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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교통사고의 처벌과 무죄사례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를 통해 대응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교통사고 처벌과 무죄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속도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것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이륜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량 운행과 무관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운전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며 차의 운행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였을 것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문제 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운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과한 속도가 20km/h 이하에 그친 경우에는 속도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것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불편이나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후송 중 또는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속도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 성립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처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따라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불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20km/h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과 무죄사례는?

2.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처벌

처벌 수위

속도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피해 결과로서, 사망 사고인지, 중상해인지, 경상해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법정형

우선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제한속도 초과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정해진 노인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교차로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신호까지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7길 1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와 동차로 통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고척동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50km이고 교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 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3km 속도로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하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16. 09:1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죄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유죄가 선고되어 위와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죄 사유

사고 당시 실제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그 속도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고 자체는 발생했지만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무죄 사유가 존재합니다.
결국 실제 속도, 사고 원인, 인과관계가 모두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구간에서 약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무단횡단한 점, 야간에 맞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직후 제동과 회피 조치를 취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9: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서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태전오거리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고,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 여)를 피고인 운전 버스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지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한편,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① 제한속도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두 살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왕복 5차선(편도 3차선) 중 편도 2차선을 따라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하여 시속 50km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었다.
②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교차로를 직각 방면으로 연결하던 각각의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사선 방면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였다.
③ 피해자가 보행할 당시 보행등은 적색등화, 차량신호등은 녹색등화였던 상태였다.
④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건너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행이 보행 최초 시점부터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건너편 차량을 벗어났을 때부터 피해자의 존재가 시야에 들어온다.
⑤ 피고인 운전 버스 차량의 제동기록(DGT 분석 결과서)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격하기 5초 전부터 제동페달(브레이크)을 작동하였으나 버스 차량 속도가 감속되지 않다가(5초 전부터 2초 전까지 시속 54km에서 시속 51km로 감속) 충돌 2초 전에야 속도가 급감하기 시작했다(충돌 2초 전부터 충돌시까지 시속 51km에서 31km로 감속).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
우선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사선으로 건너던 상황이었고, 신호등 또한 보행등이 적색등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였던 상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차량운전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였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지점에서 보행자가 교차로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교차로를 사선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보행을 중간단계에서부터 목격할 수 있었고 목격 즉시 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동페달(브레이크)을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야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어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가 강화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한 장소가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한 이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한 즉시 제동체달을 작동시켰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4초간 차량의 속도가 감속되지 않았으며 그 후부터 급격히 감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대편 차량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과 차량의 제동 속도가 늦게 작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즉, 원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기기결함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동장치 작동 이후 3~4초간 감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이 시속 30km로 주행 중이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충격을 막을 수 있었을지 여부에 관한 실험 자료내 예상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속도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속도위반 교통사고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행 속도, 사고 발생 원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 실력은 모두 동일할까?

문제는 이러한 쟁점을 당사자 스스로 정리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속도위반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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