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손괴죄 변호사 – 아파트 공고문 훼손, 문서손괴죄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서손괴죄가 문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뜯어낸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손괴죄란 무엇인가

문서손괴죄의 성립 요건

문서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위법성을 없애는 정당행위의 의미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로서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로 참작되는 것이고, 이를 독립적인 절대적 요건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충성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보충성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고, 일체의 법률적·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다른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고문 게시의 경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년 11월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그해 12월 초, 아직 피고인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시점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5곳에 라인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공고문이 관리규약에 어긋나고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고문 5부를 손으로 뜯어냈고, 이것이 문서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고문의 위법성

이 사건 공고문은 여러 측면에서 위법하였습니다.

우선 공고문은 실제로는 선출된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라인별 대표자 선출 공고 권한은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무런 결의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 기재된 선출 인원과 기준 역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라 그 내용 자체도 관리규약에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이 공고문은 권한 없는 자가 선출되지 않은 명의자를 내세워 작성한 문서로서, 법적인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결론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항소심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단의 상당성 측면에서도, 공고문에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게시 당일부터 일주일 뒤까지로 정해져 있어 즉각적인 제거가 필요한 긴급성이 인정되었고, 공고문을 직접 작성한 피해자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거를 요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공고를 기다리는 방법은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익균형성에 관하여도, 위법한 선출 절차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권한 없이 작성된 공고문 자체의 효용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법익균형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2. 11.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 12. 31.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12. 2. 게시한 '2023~2024 라인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은 선출된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공고된 선출인원 및 선출기준이 관리규약의 내용과 달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된 바 없이 게시된 공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고문의 내용은 관리규약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문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퇴서에 기재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직에 공석이 생겨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 게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미리 보고하고 회장의 동의 하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온 것은 관행상 행하여져 온 것일 뿐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라고 볼 근거가 없고, 사퇴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공고문 게시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관리규약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주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하여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손괴하였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 그 행위의 효과가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고문은 피해자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1. 16.경 G, H, I를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 사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바는 없었다(증거기록 5면, 증제3호증).
B 아파트의 관리규약(2021. 8. 1.자 개정, 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라인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의 작성 및 공고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G 등 선거관리위원들은 입주자대표 선출 공고를 위한 라인별 대표자 선출 일정, 방식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거나 이에 관한 공고를 결의한 바가 없었고, 회의도 소집한 바가 없었다(증제3호증).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관리주체인 피해자를 도와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위임장(증거기록 31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인별 대표자 선출공고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라인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 및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공고문은 라인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 관한 권한이 없는 피해자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공고문의 제1항 선거구별 선출인원에 관하여 총 정원 9명(다만 같은 항 세부항에서는 8명이라 표시하였다), 최소 선출기준을 6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에서 총 6명 이내의 라인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정한 부분에 배치된다. 나아가 제2항(임기), 제3항(후보자 등록기간), 제4항(후보등록서류), 제5항(후보등록 자격 및 결격사유), 제6항(선거기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하거나 이를 공고하기로 결정한 바 없었다.
③ 피고인은 2022. 11. 9.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피해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사퇴서(증거기록 9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해당 사퇴서의 말미에는 "2022 12월 3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2022. 11. 9.자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기를 12월까지로 하자'는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사퇴서에 '임기는 12월 말일부로 종료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2. 12. 12.자 대화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12월 31일날 그만두잖아."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퇴서를 통해서 2022. 12. 31.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2022. 12. 2. 당시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관리규약 제29조 제6항 단서(2019. 7. 1.자 관리규약 제21조 제9항 단서)에서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사퇴의 효력 발생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규정의 취지가 임원의 의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퇴의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사퇴서의 효력 발생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퇴서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전원이 일시에 사퇴하는 내용인바, 남아있는 임원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임한 임원으로 하여금 임원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후임 라인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이후인 2022. 12. 10. '이 사건 공고문이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선출인원도 관리규약에 맞지 아니한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증거순번 4번)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선출되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⑤ 이 사건 공고문은 2022. 12. 2.에 게시되었는데, 후보자 등록기간을 게시일인 2022. 12. 2.부터 2022. 12. 9.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라인별 대표자 선출 절차의 진행을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기 이전에 피해자 또는 관리사무소 측에게 이 사건 공고문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 및 공고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음에도 관리규약에 반한 공고문을 직접 작성한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표자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공고문의 제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고문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위법한 라인별 대표자 선출 절차의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회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을 기다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한 공고를 요청하는 방안이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여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공고문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라인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대표자 선출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거나 선출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어야 할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기에 이 사건 공고를 제거하여 위법한 라인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선출되지도 아니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바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배치되므로, 위 문서를 공고함으로써 어떠한 효용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된 보호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므로,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년도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11. 9. 회장직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경 위 B아파트 1,2라인 엘리베이터, 3,4라인 엘리베이터, 5,6라인 엘리베이터, 7,8,9 라인 엘리베이터, 10,11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해 놓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2023~2024 라인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발견하고 해당 게시물이 관리규약에 어긋나고 자신이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 총 5부를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문서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법익균형성까지 복합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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