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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손해 발생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배임 무죄 –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생산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과정에서 불량률을 산입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배임죄의 가중 유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성립요건

임무 위배행위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이나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면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무 위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무의 내용과 거래의 맥락,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실제로 기대된 행위를 위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 즉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한 경우, 회사에 가해진 손해액은 통상 그 제품의 시가와 실제 지급한 금액 사이의 차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한 대금 수준을 벗어나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라면, 해당 대금이 적정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임무 위배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실이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번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기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D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D가 전자개폐기 등 제품을 피해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면서, 물품대금을 산정할 때 내부 결재나 협의 절차 없이 임의로 불량률을 산입하여 약 46회에 걸쳐 총 736,424,105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사가 제출한 제조원가 분석표상 제조원가를 초과하여 지급된 불량률 명목의 금액 전부가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무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피해 회사에 그러한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물품 공급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별도의 내부 결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임무 위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D가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 다른 회사의 공급 가격보다 높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동종 제품의 비교에서는 D의 공급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고, 피해 회사가 D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생산원가가 절감되었다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통계청 자료나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량률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래 관행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제조원가 분석표만으로는 그것이 적정 가격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이 736,424,105원이라는 점도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량률을 포함한 물품대금 산정 방식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에 실제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모두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전기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2011. 6. 1.경 <주소>에 있는 전기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해 회사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E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는 내용의 경영권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5.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위탁생산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정대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피해 회사와 D와의 사이에 전자개폐기 등을 D에서 생산하게 하면서 피해 회사의 상호 및 로고 등을 표시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회사로 하여금 D에 위 위탁생산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면서 물품대금 산정시 불량률을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1. 25.경 피해 회사에 D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임의로 불량률을 산입하여 추가로 15,970,900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736,424,105원을 송금받아 D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D와 거래하면서 제품의 불량률을 고려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D에 지급한 금액은 D 및 피해 회사의 생산원가, 통상적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 D가 생산한 모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사에 임무를 위배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7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취지 참조).
라.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제품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제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취지 참조).
마.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대금을 정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와 같이 지급한 대금과 적정한 수준의 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취지 참조).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02. 5. 8. D를 설립하였고, 전기 관련 용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였다.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 회사도 동일하게 전기 관련 용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를 대표하여 E가 대표하는 피해 회사와 2011.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D로부터 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300억 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배임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68)에 따르면 D가 피해 회사에 공급한 모든 제품에 불량률이 산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배임 행위 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 회사가 D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불량률이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증거목록 순번 59, 60(이하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라고 한다)이 있고, 위 자료에 따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해 회사는 아래 물품들을 공급받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본사건의 요지 10면).
4) 이 사건 제품들은 피해 회사 모델과 D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모델을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제품, D 모델을 D가 개발한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작성한 이의신청서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53 6면)에도 피해 회사 모델에 관해 '피해 회사 금형에서 사출 및 프레스 방식으로 생산된 부품'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D 모델에 관해 'D 금형을 통해 피해 회사 내에서 사출 및 프레스 방식으로 생산한 부품'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9, 60에 따른 피해 회사 모델과 D 모델의 분류는 위 표의 '모델의 종류'란 기재와 같다.
5)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해 회사 모델에 관해 여러 회사로부터 유상 사급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았다. 유상 사급 방식은 피해 회사가 금형을 통해 사출한 부품을 포함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유상으로 공급하면, 거래 상대방은 위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D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R, S, T, U, V, W, 이하 '임가공회사'라고 한다)은 모두 유상 사급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대표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정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불량률을 산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다.
2) 피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2025. 6. 2.자 의견서를 통해 '회사의 공정한 원가계산 규정, 품질관리 매뉴얼, 내부 통제 절차, 과거 데이터나 공정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지시'한 것이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증 절차 또는 내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다.
3) 한편 검사는 임가공회사와 달리 D에만 불량률을 산입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 말미에 기재된 '제조원가'란 금액이 적정대금임을 전제로, 위 제조원가를 초과하여 피해 회사가 지출한 금액 전액(각 제품별 제조원가에 불량률 명목으로 1% 또는 5%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피해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의 제조원가가 적정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특정 물품에 관해 적정한 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과다한 대금을 정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이사가 회사에 임무를 위배하여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적정한 대금은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을 때 지급하였을 금액이 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적정 금액은 동일한 제품의 '시가', 피해 회사가 직접 생산하였을 때 발생할 원가, 피해 회사와 D가 특수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협상하였을 때 결정될 금액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다.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정에 피해 회사에 존재한다는 회사 내부 규정, 즉, '공정한 원가계산 규정, 품질관리 매뉴얼, 내부 통제 절차, 공정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제품의 생산원가 또는 가격에 관한 과거 데이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데이터를 검토하여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 역시도 제출되지 않았다.
2) 한편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 피고인이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부 절차도 공소사실에 의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을 때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의 내부 규정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갖는데(상법 제398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참조), 물품 공급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부 결재 또는 협의 절차가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D와의 거래를 위하여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주주로 있는 D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와 D 사이의 거래를 '2011. 6. 1.경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위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은 취임 이전에 체결된 위 계약을 준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9 물품공급계약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4)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시가'와의 비교
1) 적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제품의 '시가'는 다른 회사가 위 제품을 피해 회사에 공급하고 지급받는 금액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유상 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가격 및 위 가격이 D가 제공한 가격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피해 회사 모델의 경우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시작한 2011년 이전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유상 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위 가격과 D가 공급한 가격을 비교하여 쉽게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2013년에 바꾸어서 2012년 이전의 단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D가 공급한 가격이 다른 회사가 공급한 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검사는 D가 다른 회사보다 고가에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D와 X 사이의 임가공조립비를 비교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7 임가공비 차이 현황)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위 자료에 기재된 제품들은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으로서 이 사건 제품들이 아니다. 위 자료는 D가 시가 보다 높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또한 위 자료는 피해 회사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1페이지에 불과한 자료로서 위 자료에 기재된 각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H 또한 이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조원가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제조원가 자료 또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위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 회사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을 D로부터 납품받으면서 X보다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8. 9. 27. "X가 납품한 제품은 Y의 구모델이고 D가 납품한 모델은 신모델로 서로 제품이 달랐다."는 Y의 영업이사 I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D가 생산한 제품과 X가 생산한 제품이 같은 제품으로서 동일하게 납품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해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X와 D가 납품한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고 증언하였으나, H는 피해 회사의 비서로서 근무하면서 제조원가 분석표만 작성하였을 뿐, 구체적인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H가 약 10년 전 제품의 정확한 명칭, 구조까지 기억하여 증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S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S는 피해회사에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을 유상 사급 형태로 납품하였고, D도 비슷한 시기에 위 제품을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D가 공급한 가격이 더 저렴하다. V가 피해 회사에 납품한 DB52, 53, 54 제품의 단가도 D가 납품한 단가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증거는 D가 공급한 제품 가격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한편 검사는 D와 달리 다른 임가공회사들은 불량률을 포함하여 제품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D만 이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불량률에 관한 증거로는 직원들 또는 임가공회사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증인 H는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와 달리 D 제품에만 불량률 5%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른 업체에도 제조원가 분석표가 똑같이 작성되었다.',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고 나면 출력해서 업체에 나눠주었고, 피해 회사에서 서류철을 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D 외 다른 회사의 납품단가 절감 등을 위해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내용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D 외에 임가공회사들로부터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임가공회사들이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다른 제품에는 불량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5) 한편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들은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하였거나 현재도 하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 회사와 임가공회사들이 거래한 대상은 피해 회사 모델이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증인 H는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를 피해 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G 또한 '임가공회사는 제조원가가 없고 피해회사가 재료비, 가공비를 정해 가격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J, K도 임가공회사들은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정한 가격 그대로 납품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임가공회사들은 피해 회사가 정해준 가격에 따라 납품하는 지위에 있었고 별도로 제조원가를 계산하거나 가격을 협상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 회사가 설정한 가격에 불량률 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료비와 노무비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임가공회사들이 납품한 가격에 불량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불량률 2%를 적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반한다.
6)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D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다른 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납품받았을 금액보다 높아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 회사의 생산원가와의 비교
1) D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피해 회사가 직접 위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의 원가도 이 사건 제품의 적정 금액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마그네틱 콘텍트를 피해 회사가 생산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D에서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피해 회사가 직접 피해 회사 모델 중 일부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될 단가에 관한 증거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년 이전의 D의 제조원가를 알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D가 피해 회사보다 제품 제조, 생산, 회사 관리 부분에 우위에 있었다.',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D에서 생산하면 제품 단가를 낮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 회사 대표인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피해 회사와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D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단가가 절감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자녀이자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인 G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제품의 피해 회사 생산원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직접 생산할 때의 원가와 비교해 D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 기재 외에 '노무비', '제조원가 본사조립비'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가 분석표(이하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한 H는 이 법정에서 "본사조립비와 불량률이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제조원가 본사조립비'가 포함된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가 자신이 작성한 구성과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조원가 분석표의 변조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가 2015년경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반면,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의 작성일자, 원본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따르면 '조립, 검사, 포장'란에 기재된 '제조원가 본사조립비'는 '조립, 검사, 포장'란 기재 금액 또는 '노무비'란 기재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위 금액은 피해 회사가 직접 생산하였을 때의 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제조원가에 불량률 5%를 산정한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직접 조립하였을 때의 금액보다는 낮다.
4)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D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피해 회사가 직접 생산하였을 금액보다 높아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D와의 가격 협상에 따른 적정 금액과의 비교
1) 가격 협상에 따른 적정한 금액
가) D와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는 불량률 또는 이윤을 산입하여 가격을 결정할지, 이를 배제하고 가격을 결정할지에 관해 합의된 내용이 없고, 다만 "제품의 종류, 단가 및 사양은 별첨에 따른다(제2조)."라고 정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도 "납품 단가 및 대금지급조건은 별도 협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경쟁력 있는 최하의 단가이어야 한다(제1조 2)항)."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불량률 또는 이윤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D와 피해 회사 사이에 별도로 가격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량률 또는 이윤을 산정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가 D와의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통상 제품의 가격은 제품을 저렴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과 제품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피해 회사가 D 사이의 협상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을지는 피해 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즉, D의 생산원가, 이윤의 정도, 생산되는 제품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 및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만 재직하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할 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협상에 따른 적정 금액은 피해 회사와 D가 특수한 관계가 없이 독립한 경제적 주체로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상하였을 때 정해질 금액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최하의 단가'라는 부분도 D의 손해를 강요하는 내용이기보다는 과도한 이윤 추구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2) 원가
가) 통상 물건의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회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윤을 포함하여 제품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D가 피해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여러 요소들을 계산한 생산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는 협상을 하더라도 D로부터 위와 같이 계산된 적정한 금액의 이하로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제품의 원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만이 제출되어 있다. 위 자료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의 부품명, 구입처, 부품사진, 수량, 단가, 합계와 같이 재료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료비 외에는 마지막 줄에 '조립, 검사, 포장'이란 명목의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제조원가(= 재료비 + '조립, 검사, 포장'란 기재 금액) 외에 D가 지급받은 5% 또는 1%의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조립, 검사, 포장'란 기재 금액이 재료비 이외의 원가, 즉,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주장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조립, 검사, 포장'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한지, 위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위 금액이 노무비에 해당한다면, 노무비가 적정한지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원수 또는 시간, 단위당 가격 등 노무비 산정 근거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에 관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고, 다른 원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재료비가 1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위 금액은 350원, 5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분석에 따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또한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는 '조립, 검사, 포장'란 밑에 '노무비' 명목의 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립, 검사, 포장' 금액이 '노무비'와 같거나 이보다 작다. 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의 '조립, 검사, 포장' 금액에는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단가 인하를 위하여 제조원가를 분석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판매해야 할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는 재료비, 노무비, 불량률, 경비, 이윤 등이 모두 1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제품 판매 가격,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발생할 이익의 범위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상 재료비와 '조립, 검사, 포장'란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이 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 기재 금액이 제조원가에 가깝게 보인다.
마)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제조원가(재료비와 '조립, 검사, 포장' 금액을 합산한 금액)가 이 사건 제품의 원가 또는 적정 가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불량률 명목 금액 산정의 적정성
가) 물품을 생산하면서 불량률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D로서는 불량률을 고려하지 않고 1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만을 고려하여 단가를 정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품의 원가에는 불량률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통계청은 중소제조업의 평균적인 불량률이 약 3%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2~3%의 불량률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K도 3%의 불량이 발생한다고 증언하였으며, 나아가 증인 L은 피해 회사 모델 생산에 불량이 발생하자 피해 회사에 요구하여 불량 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2%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D는 D 모델에 관하여 5%의, 피해 회사 모델에 관하여 대부분 1%의 불량률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다른 임가공회사들에게 발생하는 불량률 및 지급받고 있는 이윤을 고려할 때 D가 지급받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해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사가 D에 새로운 부품을 제공해주어 D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와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 제5조는 "D의 제품이 제조상 불량 제품이라 판명될 경우 피해 회사는 D에 반송 조치하고, 피해 회사는 해당 금액을 결제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6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D가 피해 회사에 납품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 기간을 각 제품별 납품 향후 2년간으로 정하며, 피해 회사는 하자 보증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납품된 제품에 대한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증인 M은 불량 제품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불량 제품에 대해 해당 부품값을 D에 제공하였으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계약 내용 및 증언에 따르면 D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가 제공한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품비를 지급하였을 뿐, 제품을 수리하거나 다시 생산할 때 필요한 노무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품에 하자가 없고 조립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품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량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 적정 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D에 불량으로 인한 손해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D가 생산함에 따라 생산원가가 많이 절감되었다. 피고인 제출한 제조원가 분석표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D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설령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 기재 '조립, 검사, 포장' 금액이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고려해 납품가격을 정한 것이 제조원가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D 모델의 구조에 따른 특징
가)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D 모델 또한 피해 회사 모델과 같이 D가 유상 사급 방식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단순한 임가공비 이외에 이윤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 모델은 D가 직접 생산, 개발하여 도면, 금형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임가공회사들이 도면, 금형을 보유함이 없이 모든 부품을 공급받아 유상 사급 방식으로 생산되는 피해 회사 모델과 달리 이윤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D 모델 금형은 어느 회사의 소유였는가요'라는 질문에 "D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 모델의 금형을 보유하였으나 2011. 6. 계약(이 사건 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금형관리, 수정, 수리를 피해 회사가 하였다.", "피해 회사가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 및 프레스 방법으로 자재를 생산해 D에 공급하고 D는 단순히 조립만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은 D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독점 공급하고 피해 회사는 D에 계약금을 지급하되, 10년 후 보유하고 있던 생산설비 일체를 피해 회사에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정하고 있다(제1, 2, 4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약정된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D에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D는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금형을 포함한 생산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D 모델을 피해 회사에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된다. 한편 피해 회사는 D로부터 사출기, 프레스기 등 여러 장비를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N의 사실확인서, 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D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통해 금속, 사출 부품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 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비추어보면 피해 회사가 D의 금형을 점유하고 위 금형으로 D 모델의 부품을 일부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형의 소유권은 D에 있음이 분명하다.
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기소되었던 관련 사건(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154 사건)에서도 D가 D 모델에 유상 사급 거래를 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D가 D 제품에 대해 2013. 9. 이전에 은접점에 관하여 유상 사급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D 모델이 단순한 유상 사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D 모델에 관한 피해 회사의 부품 공급 집계표 현황에 따르면 D는 D 모델 부품의 30~50%를 직접 구매하여 제조하였다. 이는 피해 회사 모델 부품의 대부분을 피해 회사가 공급한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부터 모든 부품을 공급받아 유상 사급 형태로 피해회사 모델을 생산한 임가공회사와 달리 D는 유상 사급 형태로 D 모델을 생산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회사 모델의 경우 피해 회사가 임가공회사에 정해진 단가를 제시하면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여 생산할지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해 회사가 금형, 도면 등을 모두 보유하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금형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거래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여러 임가공회사에 정해진 단가를 제시하면 임가공회사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불량률을 고려하더라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 여부를 결정하였다.
반면 D 모델의 경우 D가 금형을 보유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 제공하였다. 피해 회사가 D 설비를 임차하여 재료를 생산하였더라도 생산 설비 및 금형이 D의 소유임은 변함없으므로, D가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D 모델을 납품받을 수 없어, 피해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D 모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도 공급 여부 결정권이 D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 모델과 D 모델에 있어 피해 회사가 갖는 거래상 지위는 상이하다.
마) 또한 피해 회사 모델과 D 모델의 적정한 금액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 모델의 경우 피해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하므로 적정 금액은 '부품 조립 용역'이 기준이 된다. 반면 D 모델은 D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되므로, 적정 금액에 '부품 조립 용역'뿐만 아니라 금형, 도면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D 모델은 D가 직접 구매하는 부품도 적지 않으므로, 부품의 불량률도 함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 모델을 납품한 다른 임가공회사와 D 모델을 공급한 D의 적정 금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5) 소결론
이상과 같은 생산원가, 불량률의 적정성, D 모델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가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D와 거래한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손해액의 증명
1)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검사는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손해액은 더욱 엄밀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초 손해액을 767,465,124원으로 특정하였다가 범행시기를 변경하면서 손해액을 736,424,105원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증거목록 순번 68 고소인 제출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제조원가 분석표를 통해 불량률이 포함된 제품이 있음을 확인하고 엑셀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68번)에 기재된 767,465,124원이라는 손해액은,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 모델에 관해 29,033,489원의 손해를 입었고, D 모델에 관해 767,465,124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9, 60번)와도 모순된다. 이처럼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배임 행위의 대상이 되는 제품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위 손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 회사 모델에 관한 배임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3)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68번)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동일한 불량률을 산입하여 D에 지급하지 않았고, 불량률이 5%, 1%로 산정된 제품들과 불량률이 산정되지 않은 제품들이 혼재되어 있다. 고소인 제출자료에 포함된 제품 중에는 제조원가 분석표가 제출되지 않아, 납품가격에 불량률이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위 자료의 5면에는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등에도 불량률이 산정되어 있으나 위 각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표는 제출되지 않았다).
4)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배임 일시는 2013. 1.부터 2016. 10.까지로서 4년이 넘는 기간이다. 위 기간에 이 사건 제품의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각 납품가격에 모두 불량률을 산정한 이윤이 포함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각 납품가격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증거목록 순번 59, 60)는 2016. 9. 12. 또는 2015. 11. 1.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작성 무렵에 납품된 이 사건 제품의 납품가격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작성된 제조원가 분석표에 불량이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원가 분석표 작성 이전에 납품된 제품들에도 동일하게 불량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736,424,105원임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 기타 사정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가 불량률을 산입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제조원가 분석표는 재료비에 관한 부분은 자세하게 기재된 반면, 노무비와 관련된 내용은 '조립, 검사, 포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면 굳이 불량률이라는 항목을 포함한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위 '조립, 검사, 포장' 금액을 임의로 높게 책정,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배임에 관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인 H를 통해 위와 같은 제조원가 분석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반한다.
2)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E와 피고인은 2016. 12.부터 8년간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2018년경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 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2022. 8.경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2018년경 이루어진 고소사실 중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에 대해 X사의 납품가격보다 더 높게 D 납품가격을 책정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이 사건에서 위 결정에 반하여 동일한 취지의 증거목록 순번 57 임가공비 차이 현황을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관련 사건(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154 사건)에서 법원은 D 모델은 피해 회사 모델과 달리 유상 사급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러한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는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인 P,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모델 또한 유상 사급 형태로 피해 회사가 모든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불량률'이 기재되어 있는 유일한 증거는 제조원가 분석표이다. 그런데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는 본사조립비 기재가 없고, 피고인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는 본사조립비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 문서를 작성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제조원가 분석표에는 본사조립비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제조원가 분석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수사기관,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증거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 측의 진술 내지 제출 증거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 소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임무 위배 여부, 임가공회사들의 공급 가격, 피해 회사의 생산원가, D와 피해 회사의 가격 협상에 따른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 제출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제조원가만을 지급받았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조원가 분석표에 기재된 제조원가의 신빙성 및 적정 금액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일체의 이윤을 남기지 않고 생산원가만으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거래의 배경, 대금 산정 방식, 원가 구조, 비교 대상 가격 등 복잡한 경제적 사실관계를 법리와 연결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수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전제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손해 발생 여부와 임무 위배 사실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