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기업 형사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억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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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즉,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가중처벌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나아가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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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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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13억 원대의 횡령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재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외형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과 그 기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후 별도로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CCTV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9회에 걸쳐 약 13억 8,000만 원을 카드대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가공실적 거래, 리베이트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배당이익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법원의 분석
법원은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약 62억 원 중, 피고인이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한 약 24억 원, 공동 대표이사에게 이체한 약 12억 원, 입찰 관련 제3자에게 이체한 약 11억 원, 회사를 위해 납부한 세금 약 3억 8,000만 원, 가공거래 관련 거래처에 이체한 약 8억 3,000만 원 등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금원은 약 2억 2,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배당이익 중 미지급된 약 6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대금 출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제가 된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닌 곳에서 유입된 자금, 즉 퇴직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약 6억 3,000만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계좌에 다수의 제3자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공동 대표이사도 피고인과 회사 자금을 배당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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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3) 같은 기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602,346,0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348,852,460원이 각각 피고인 남편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권, 338쪽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CD 참조). 나. 관련법리 4) 대출금상환 금원 100,063,507원(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09.)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2018. 10.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88,500,000원, 같은 날 11,570,000원을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전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는, AC, 피고인, AD, AE, AF, 피해자 회사, AG, AH로부터 합계107,838,248원이 이체되었고, 그 금액이 다시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이다(증 제16호증). 그런데 AC 등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가 회사 자금을 각각 배당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
4. 결론
업무상 횡령 사건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박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방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