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경찰서 검사출신 변호사 –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무죄판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기업 형사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억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가중처벌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나아가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13억 원대의 횡령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재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외형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과 그 기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후 별도로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CCTV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9회에 걸쳐 약 13억 8,000만 원을 카드대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가공실적 거래, 리베이트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배당이익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법원의 분석

법원은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약 62억 원 중, 피고인이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한 약 24억 원, 공동 대표이사에게 이체한 약 12억 원, 입찰 관련 제3자에게 이체한 약 11억 원, 회사를 위해 납부한 세금 약 3억 8,000만 원, 가공거래 관련 거래처에 이체한 약 8억 3,000만 원 등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금원은 약 2억 2,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배당이익 중 미지급된 약 6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대금 출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제가 된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닌 곳에서 유입된 자금, 즉 퇴직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약 6억 3,000만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계좌에 다수의 제3자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공동 대표이사도 피고인과 회사 자금을 배당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CTV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로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위 사무실에서 남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납부를 위하여 5,521,621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1,383,464,628원을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실적을 만들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여러 차례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상당의 급여와 신용카드대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와 2013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F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입찰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2) 2016. 1.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20,225,933원 및 급여명목으로 401,872,420원의 합계 6,222,098,353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2,391,533,707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743쪽).
●입』금내역I0"20)

3) 같은 기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602,346,0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348,852,460원이 각각 피고인 남편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권, 338쪽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CD 참조).
4) 2016. 3. 10.부터 2021. 1. 28.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587,290,000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권, 338쪽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CD 참조).
5) 2016. 2. 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D 명의의 H카드 등 카드대금으로 1,513,436,771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8. 기재: 신용카드대금 합계 1,613,500,278원 – 대출금 상환 100,063,507원)이 결제되었다.
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88,500,000원, 같은 날 11,570,000원이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후 그중 100,063,507원이 대출금 상환으로 출금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409. 기재).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나. 관련법리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3)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급여 명목 4억 원 외 58억 원 상당을 이체받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 23억 원 상당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한 금원이 29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그중 23억 원 상당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여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6. 4.자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되지 아니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또 다른 대표인 F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의 액수인 3,830,564,645원(= 6,222,098,352원 – 2,391,533,707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 회사는 CCTV를 제조·납품하는 정보통신업체로서 입찰경쟁을 할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적을 부풀려왔다. 피해자 회사는 가공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나 F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계좌, 피고인 사용의 계좌, F 사용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현금 인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수사기록 2권 869쪽, F에 대한 증인녹취서 17쪽).
② 앞서 살펴본 금융계좌분석보고서(수사기록 2권 744쪽)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16. 2. 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F에게 1,220,555,813원이 이체되었다. 이 사건 고소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같은 기간 I에게 673,763,150원이 이체되었고, J에게484,198,750원이 이체되었다. 위 I과 J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입찰중개대가로 받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거나, 입찰 컨설팅 비용으로 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77쪽, 744쪽).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이386,547,392원(= K카드 60,819,854원 + L카드 22,960,544원 + M카드 20,792,182원+ N카드 38,343,313원 + H카드 94,208,207원 + O카드 76,331,476원 + P카드38,985,840원 + Q카드 34,105,976원)이다(수사기록 3권 1319 내지 1328쪽).
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같은 기간 R에게 423,345,900원이 이체되었고, S에게347,347,292원이 이체되었으며, T에게 65,010,000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744쪽). F는 수사기관에서 'R, T은 가공거래를 했던 거래처 사장들이고, S은 거래처 사장인데, S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한 가공거래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67쪽, 868쪽).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정보통신업체라서 입찰경쟁을 하는데 시공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와 용역이나 재화 제공 없이 가공거래를 하고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거래처에게 돈을 돌려줄 때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각 가공거래 행위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R, S, T에게 이체된 금원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중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은 229,796,348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6,222,098,353원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원 2,391,533,707원 – F에게 이체된 금원 1,220,555,813원 – I에게 이체된 금원 673,763,150원 – J에게 이체된 금원484,198,750원 – 피해자 회사를 위해 납부한 세금 386,547,392원 – R에게 이체된 금원 423,345,900원 – S에게 이체된 금원 347,347,292원 – T에게 이체된 금원65,010,000원)이다.
⑦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급여 및 배당이익은 1,072,727,689원(= 급여 948,306,430원 + 배당이익 124,421,259원)이다.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조금 더 올려서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8쪽). 그러나 F는 피고인과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는데(증인녹취서 8쪽), F에 대한 각 원천징수영수증(증 제21호증)에 따르면 F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828,853,630원(= 급여 816,853,630원 + 연구비등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정도 배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1649쪽), F는 피고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급여 내지 배당이익의 책정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670,854,969원[= 1,072,727,689원 –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원 401,872,420원(검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급여가 4억 원이라고 특정하였다)]의 급여 내지 배당이익을 수령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에는 자신이 수령한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229,796,348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내지 배당이익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 내지 진술을 배척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⑧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내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출금된 신용카드대금이 피해자 회사 자금인지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경찰은 이 사건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출금된 금원의 출처는 모두 피해자 회사 자금이라고 특정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514쪽), 이 사건 계좌에 2016. 3. 3. U으로부터 'U퇴직'이라는 항목으로 11,267,929원이 이체되었고, 2016. 3. 29. '칠순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500,000원이 이체되는 등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다수 있다. 그중 신용카드 대출금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원만 해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약 631,611,357원이다(증 제11호증 거래내역 참조, 이 사건 계좌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V, W, X 등의 제3자 이름으로 이체된 자금도 상당하다).
② 개별 범죄일람표상에 따르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신용카드대금이 출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338쪽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CD 참조).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출처와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닌 곳에서 유입된 자금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4) 대출금상환 금원 100,063,507원(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09.)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2018. 10.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88,500,000원, 같은 날 11,570,000원을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전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는, AC, 피고인, AD, AE, AF, 피해자 회사, AG, AH로부터 합계107,838,248원이 이체되었고, 그 금액이 다시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이다(증 제16호증). 그런데 AC 등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가 회사 자금을 각각 배당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 횡령 사건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박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방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