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경찰서 변호사 – 고의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로,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와 달리 야간 침입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절도죄의 6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 수준입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

고의의 의미와 필요성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과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거나,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라면 이러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이 의사가 없다면 설령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의 기준

이러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피고인이 실수나 착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약 2년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 동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고가 자전거를 끌고 나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현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는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별개의 아파트 단지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아파트 같은 동에 약 8년간 거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착각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전 거주지를 현 거주지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자신의 자전거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해자의 자전거는 모두 ‘MERIDA’ 브랜드 제품으로 검은색 외관에 같은 글씨체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 외형이 유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구매한 시기에 피해자의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다는 사실도 오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전거를 훔친 후 공개된 놀이터 정자에서 약 4시간 잠을 잔 뒤, 깨어나서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해당 자전거를 두고 간 행동도 불법영득의사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완전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 내부로 침입한다는 고의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해품의 가격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 18:51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동 정문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동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위 동 D호 현관문 앞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XT에디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자신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자신의 소유인 자전거로 착각하고 끌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H 아파트 J동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동은 각각 K라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안에 있고(네이버 지도 기준 약 500m 거리), 피고인은 2009. 12. 23.경부터 2018. 3. 7.경까지 약 8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와 공용복도를 함께 사용하는 B아파트 C동 L호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자신이 이 사건 일시로부터 약 2년 전까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잘못 찾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침입하기 위하여 한 특별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18:43경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 18:51경 피해자의 자전거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아파트 각 세대들의 현관문 앞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C동의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사전에 물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③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자전거와 피고인이 2017. 9. 10.경 구매한 자전거의 본체에는 모두 “MERIDA”라는 하얀 글씨가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고, 두 자전거 모두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며, 뒷바퀴에 안장이 없는 언뜻 보기에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구매한 시기는 B 아파트 C동 L호에 거주하던 때였으므로, 위 아파트 C동 D호 앞 공용복도에 놓인 자전거의 소유자를 오인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④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19:01경 아파트 단지 내 인근 놀이터로 들어가 정자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잠을 잤다가 22:55경 일어나 다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고가의 자전거를 훔칠 생각이었음에도 범행 후 약 10분 만에 공개된 인근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세워 둔 채 잠을 잔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약 4시간 가까이 잠을 잔 사실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00경과 22:55경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3:05경 K로 가는 방향에 있는 위 아파트 J동 입구 옆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두고 K를 건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약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정신을 차려보니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자전거가 아님을 인지하고, 이를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J동 자전거 보관소에 두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영득한다는 것을 인식, 의사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은데,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자신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적절한 법적 조력 없이는 중요한 무죄 사유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경찰서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송파경찰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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