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공갈죄변호사 – 노동조합의 전임비 공동공갈 무죄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빙자한 금품 갈취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공갈죄에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동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점이며, 단순한 요구나 교섭과는 구별됩니다.

협박의 수단으로는 말뿐만 아니라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 간접적인 압박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죄의 가중처벌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과 공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여러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협박과 금품 요구를 한 경우, 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공갈죄에서 공모란 무엇인가

공모의 의미

공동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모, 즉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역할 분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모 인정에 필요한 증거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계획에 관여하거나, 실행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범행의 실행이 착수된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해당 조직에 가입하였는지, 집회나 협박 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모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조직부장인 피고인 B은 같은 노동조합 소속인 C, F와 함께 인천 지역 신축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세 건설하청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압박을 가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허위 전임자를 내세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55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C, F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의 전임자를 내세워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교섭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공동공갈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반면 같은 노동조합의 차장 직책을 맡았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은 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함께 기소된 B, C, F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으로는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책 및 활동 기간】
C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D단체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3지부장 직책으로 노조원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21. 5.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3지부 조직부장 직책으로 노조원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5.초순경부터 2023. 2.말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3지부 차장 직책으로 노조원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F는 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3지부 차장 직책으로 노조원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일명 ‘노조전임비’ 전횡) 현실 】
국내 각 건설현장에서 대기업 등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여러 건설공정을 진행 중인 중소규모의 영세 하청건설사들의 경우, 공사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를 임대·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건설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현실 속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일명, ‘노조전임비’ 제도가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위장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 중인 일명, ‘유령 노조’는 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변질된 노조전임비를 이용, 노동조합 교섭 명분을 빙자하여 각 건설현장 영세 하청건설사 현장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노동조합 간부급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각종 단체행동을 통해 언제든지 공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직·간접적 행동과 발언으로 협박하여 강제 채용 또는 이에 따른 부당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공사 현장 내 안전·환경 관련법령 등 경미한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근절을 명분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실제 공사 현장 앞에서 비조합원 및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여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위력을 보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들의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영세 하청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경미한 안전·환경 관련법령 위반 고발로 인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행정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건설업계 노동 현장의 실정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과 C, F는 인천, 부천,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골조업체를 파악한 뒤, 반복적으로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사에서 거부하면 이를 빌미로 공사현장의 작은 불법사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건설사를 협박한 다음, 허위의 전임자를 내세워 단체협약을 맺은 후 전임비를 갈취하기로 상호간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공무, PM 등 골조업체 교섭권자를 만나 우선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현장에 인원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허위의 전임자를 지정하여 단체협약을 맺는 등 전임비 관련 교섭을 하는 현장교섭권자 역할을 하였다.
F는 위 현장교섭권자들과 한조를 이뤄 현장을 다니며 노조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현장 교섭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건설사 상대 민원제기 및 집회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2022. 2.경부터 인천 서구 G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 H 측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채용인원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C, F는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인원 투입 및 전임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22. 4. 22. 집회신고(신고인 F) 후 위 공사현장에서 2022. 4. 24.부터 같은 해 5. 21. 사이에 한차례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로 인해 마련된 교섭자리에서 피고인 B과 C은 현장에 인원 채용을 통한 전임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의 전임자(F)를 내세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간 전임비 등을 지급받기로 2022. 4. 내지 5.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C,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노동조합 위원장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① 2022. 7. 29. 전임비 명목1,581,000원, ② 2022. 7. 29. 복지비 명목 198,000원, ③ 2022. 9. 1. 전임비 명목 1,579,000원, ④ 2022. 9. 1. 복지비 명목 2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558,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명함사진 및 전임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 집회리스트 및 집회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C, F와 노조 전임비를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H 측 현장소장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자 2022. 4. 24.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사이에 한차례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간 전임비 등을 지급받기로 2022. 4. 내지 5.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비 및 복지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58,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는지 본다.
피해자 회사 대표 M은 경찰에서 C, B이 현장에 몇 차례 찾아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는데 현장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측에서 피해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C, B,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집회나 단체협약을 언제 했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은 F가 집회신고를 한 2022. 4. 22. 이전부터 노조원 채용요구를 하는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2022. 5.초순경임에도 검사는 집회 및 단체협약이 언제 있었는지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B, C, F는 이 법정에서 노조원으로 처음 가입하면 사무실에서 현장에 대한 정보와 공정 등을 공부하고, 추후 현장에도 나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현장에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22. 5.초순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한 집회나 단체협약에 참석하거나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22. 5.초순경부터 2023. 2.말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3지부차장 직책으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어 공동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 A이 노조원 채용요구, 집회참석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집회나 단체협약 체결이 피고인 A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동공갈죄 사건은 공모 여부, 실행행위 가담 여부, 범행 착수 시점 등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경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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