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빙자한 금품 갈취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공갈죄에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와 공동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점이며, 단순한 요구나 교섭과는 구별됩니다.
협박의 수단으로는 말뿐만 아니라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 간접적인 압박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죄의 가중처벌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과 공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여러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협박과 금품 요구를 한 경우, 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공갈죄에서 공모란 무엇인가
공모의 의미
공동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모, 즉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역할 분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모 인정에 필요한 증거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계획에 관여하거나, 실행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범행의 실행이 착수된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해당 조직에 가입하였는지, 집회나 협박 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모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조직부장인 피고인 B은 같은 노동조합 소속인 C, F와 함께 인천 지역 신축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세 건설하청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압박을 가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허위 전임자를 내세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55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C, F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의 전임자를 내세워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교섭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공동공갈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반면 같은 노동조합의 차장 직책을 맡았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은 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함께 기소된 B, C, F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으로는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
4. 결론
공동공갈죄 사건은 공모 여부, 실행행위 가담 여부, 범행 착수 시점 등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경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