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경찰서 변호사 – 합의서 작성 공갈죄 무죄, 협박과 정당한 요구의 경계는?

기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공갈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경영 분쟁 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말을 하거나 강하게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갈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처럼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2.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

해악 고지의 의미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장래의 불이익한 사실이 발생할 것임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지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리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물 교부와 협박 사이의 인과관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 재물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박 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물 교부가 협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수수한 경우라면, 그 합의가 협박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분쟁 해결의 결과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회사에 약 30억 원을 투자하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투자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동반매도권과 경영 참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내 비위사실을 문제 삼으며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양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와 변호사 비용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위사실 고발과 내연관계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4억 4,8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거나, 합의서 작성과 금전 교부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우선 합의서에 내연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검토하였으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이미 회사 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고, 피고인의 요구는 동반매도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주 겸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급받은 약 45억 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것으로, 그 금액이 이례적이거나 과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자에게 비위행위를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을 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비위사실 고발이나 내연관계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회사를 떠나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 E의 진술과 피해자 측의 주식 매도 경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7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4년 6월 초순경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과 금전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억 4,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1.경 피해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현금 15억 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1억 1,800만 원을 교부받고" 부분을 "2014. 7. 1.경 피해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현금화한 15억 원을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수회에 걸쳐 교부받고, 2014. 7. 7.경 피해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현금화한 21억 1,800만 원을 2014. 7. 23.경 이전 일자불상경까지 수회에 걸쳐 교부받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3,896,103주(전체 지분의 약 2.82%)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후 2013년 10월경 피고인이 매수한 위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피고인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내 비리 또는 내연관계 등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 오거나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자료를 내가 USB에 보관 중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니 나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당신은 회장 직함과 연봉만 받아라. 응하지 않으면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즉시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자 2014년 1월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러 여자들과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당신의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45억 원을 지급하겠다.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45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4. 2. 24.자 합의서'라 한다)와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바로 회사 경영권 또는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기회를 줬는데 안 되겠다.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투자 원금의 2배인 60억 원을 2014년 6월 말까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어 2014년 6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180억 원에 매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57억 원은 받아야 한다.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를 모두 고발하고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7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특수관계인 지분을 처분해서라도 나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단 약속의 담보로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고 가정을 파탄내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겁을 주어 2014. 6.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4. 7. 1.경 피해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현금화한 15억 원을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수회에 걸쳐 교부받고, 2014. 7. 7.경 피해자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현금화한 21억 1,800만 원을 2014. 7. 23.경 이전 일자불상경까지 수회에 걸쳐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6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다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겁을 먹은 상태에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뒤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억 4,8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4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가 57억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가 57억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2014년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대신하던 F,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하던 E은 '피해자가 2014년 4월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2014년 6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5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원심 증인 F에 대한 2024. 4. 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2014년 6월 초순경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서를 받으러 온 E이 사본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36쪽),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2014. 2. 24.자 합의서나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후속 합의서로 작성된 피고인과 L 사이의 2014. 3. 11.자 합의서(이하 '2014. 3. 11.자 합의서'라 한다) 및 이 사건 약정서 역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2014년 6월 초순경 작성된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 F, E의 진술을 보면 그 내용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F, E의 위 가)항 기재 진술은 피해자가 2014. 2. 24.자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5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4년 4월 말경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① 2014. 2. 24.자 합의서에는 '㉮ 피해자가 2014. 2. 28.까지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교부받는 경우(이하 '양수도계약 등'이라 한다), 양수도계약 등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또는 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양수도대금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45억 원을 상회할 경우 그 즉시 45억 원을 지급한다. ㉯ 2014. 2. 28.까지 양수도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L 및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의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측 소유 주식의위탁매도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45억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2권 109, 110쪽), 45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4년 4월 말경으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2014. 3. 11.자 합의서에도 'L 및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2014. 6. 30. 이전에 4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2권 157쪽), 45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4년 4월 말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③ 그 외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4. 2. 24.자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45억 원을 2014년 4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특수관계인인 M, L, AL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2014. 7. 1.과 2014. 7. 7.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2권 161, 166쪽).
그러나 M, L, AL이 매도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도가액 합계는 5,935,532,883원(=1,501,812,605원 + 2,443,580,639원 + 1,990,139,639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6억 1,8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위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의 매도가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전달하였다는 F이 2014. 7. 1.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있을 뿐(증거기록 2권 279, 280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측에 현금 36억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E은 ① 2014. 6. 26. F에게 '본인(피해자)은 2014. 2. (공증번호:) 합의서에 따라서 A(피고인)에게 2014. 6. 26. 금 10억 원을 지급한다. 금 35억 원은 C 주식의 블록딜에 따른 금액으로 2014. 6. 30.에 지급한다. 2014. 6. 26. B(피해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2권 186쪽), ② 2014. 7. 7. 'A은 B으로부터 2014. 2. 24.자 합의서에 따른 C 발행 보통주식의 매도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4. 6. 26.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A과 B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A과 B은 C의 운영이나 지분 정산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권 187, 188쪽). 이러한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4년 6월경 이후에도 여전히 2014. 2. 24.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14. 6. 26.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57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금전채무의 이행에 대한 담보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② E이 2014. 6. 26. F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 의할 때 위 10억 원은 2014. 2. 24.자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F이나 E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일을 했던 사람이고, E의 경우 피고인을 위해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 F과 E에게 진술 등을 부탁하였고, F과 E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녹취록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나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 및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억 4,800만 원이 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작성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 및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억 4,800만 원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억 4,8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비위를 가지고 협박했다. 그러한 협박이 먹히지 않으니까 2014년 1월경 내연관계를 들어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껴서 2014. 2. 24.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쪽, 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 14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과정이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들어 협박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E과 F을 통해 2014. 2. 12.경부터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 등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증거기록 2권 171~180쪽),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2014. 2. 24.자 합의서의 검토 결과를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2권 181~185쪽), 2014. 2. 24.자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그 의무이행 완료 시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피해자의 행위나 의문점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합의의 성립 이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있을 뿐(증거기록 2권 110쪽),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14. 2. 24.자 합의서에 내연관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런 것까지 쓰게 되면 피고인도 협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썼겠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① E과 F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 역시 2014. 2. 24.자 합의서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족·친지에게 발설하지 않는다'와 같이 우회적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합의서에서 그러한 내용조차 다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직원들은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회사 내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공판기록 1권 78, 86, 89쪽), 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해외 학회에 함께 참가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한두 차례 데리고 온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이 사건 회사에는 피해자의 처남인 M도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M도 제 내연관계를 알 수 있거나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8쪽, 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이 사건 회사 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로서 피해자 역시 이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 및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억 4,800만 원이 피해자의 비위사실 고발 등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2. 9. 6.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에 약 30억 원을 납입하고 3,896,103주를 취득하였다(증거기록 2권 102-2~105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가 향후 경영권을 매각할 시 피고인의 지분도 같이 매각되고, 매각조건은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M(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사명이다)의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다. 단,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등기 이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인사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2. 9. 6.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106쪽). 위 합의서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3년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문제삼거나 그에 대한 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약 3.06%를 가진 3대주주(피고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들과 피해자를 통틀어 최대 주주로 보았을 때는 2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2012. 9. 6.자 합의서에 따라 동반매도권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변호사의 조력 등을 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들과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대금 또는 피해자 또는 L과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45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피해자의 행위나 의문점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와 약정서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게 하고 부회장 지위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피해자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확실한 약속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피해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대가 등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약 45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779,220주)이 2014. 6. 27. 블록딜로 약 20억 8,000만 원에 매도된 사실(증거기록 2권 160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포함하여약 4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하겠다는 개인이 나타나 제 주식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피고인의 주식을 모두 합쳐 180억 원에 M&A를 진행하려는 말이 오갔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65쪽),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14년 5월 즈음180억 원 정도에 이 사건 회사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증인 F에 대한 2024. 4. 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② 2014. 3. 31. 기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총 3,474,126주)의 지분율은 13.66%였고, 그중 피고인의 지분율은 3.06%였는바(공판기록 1권 345쪽),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180억 원에 매도할 경우, 피고인의 지분 몫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은 4,032,210,834원(=18,000,000,000원 ÷ 13.66 × 3.06, 원 미만 버림)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매도대금의 약 2배에 이르는 금액인 점, ③ 피해자는 2018. 4. 17.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총 174,500주)을 1주당 36,655원(총 16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9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4.12. 공개시장 주가는 1주당 14,490원이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1주당 36,655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64쪽),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의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기준 주가는 20,062원이었는바(공판기록 2권 718쪽),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023.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6. 27.과 2014. 7. 3. 블록딜로 매도한 피해자의 특수관계인인 M, L, AL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일반 매매로 매도되었을 경우의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100%를 더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공판기록 1권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4. 2. 24.자 합의서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식의 매도대금을 포함하여 약 4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과 같고, 이는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 재물 교부와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처럼,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협박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