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공갈변호사 –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요구,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는 관행을 둘러싸고 공갈죄 적용 여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월례비를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공갈’의 수단인 협박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협박의 의미와 성립 기준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직접 표현할 필요가 없으며,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알린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 관념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된 불이익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 등 여러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현실에서 권리행사와 공갈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사안의 배경

피고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로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465만 원 내지 495만 원의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월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규정대로만 작업하여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약 11개월간 매월 450만 원씩, 총 9,9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규정대로 할 테니 알아서 잘해라”, “우리한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등의 말을 하여 공사자재 인양 거부나 태업을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월례비를 갈취하였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월례비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측 증인들이 일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스스로 법정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며 월례비 지급이 관행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협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월례비의 지급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급한 ‘규정대로 작업하겠다’는 말이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타워크레인 운행 속도, 인양 금지 품목, 결속 방법, 신호수 배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우려한 불이익은 피고인들이 법령상 안전기준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 작업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작업지시에 협조받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월례비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서 과천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운용되는 타워크레인 2기의 임대회사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은 2021. 12. 30.부터 현장 종료 시까지 타워크레인 1호기를 조종하고 월 465만 원 상당의 급여와 OT비(연장근무수당)를, 피고인 B은 2021. 12. 9.부터 현장 종료시까지 타워크레인 2호기를 조종하고
월 495만원 상당의 급여와 OT비(연장근무수당)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 인양요청 시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안전 규정, 신호수, 공사 자재 결박상태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공사자재 인양 거부나 태업을 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 지체로 인한 적자를 우려하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월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말경부터 2022. 1.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E 현장사무실에 수회 찾아가 현장소장 F에게 "우리는 G단체, H단체 소속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인데 월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월례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현장은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받는데 깎아 줄 테니 월 500만 원씩 달라, 월례비를 제대로 안주면 우리는 규정대로 할 테니 알아서 잘해라, 우리한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자재의 인양거부나 태업을 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장소장 F을 공갈하여 피고인 A은 2022. 2. 18. I 명의의 J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K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운용되는 타워크레인 2기를 임대한 회사이다.
2) 피고인 A은 G단체 L노동조합 M지부 소속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H단체 N노동조합 O지부 소속의 조합원으로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3) 피고인 B은 2021. 12. 9.경 D와 계약기간 2021. 12. 9.부터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시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4,650,780원(2022. 7. 1.부터 월 4,950,780원으로 인상됨)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고인 A은 2021. 12. 30.경 D와 계약기간 2021. 12. 30.부터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시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4,650,78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들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D로부터 시간 당37,26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고, 평일 오후 5시 이후, 토요일 3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OT비'라는 명칭으로 시간 당 10만 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4)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18.부터 2022. 12. 19.까지 11개월간 매월 450만 원씩을 위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5)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노임대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등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였다.
6)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F과 차장(공무담당)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현장사무실로 찾아와 월례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규정대로 작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규정 속도, 공사 자재 결박상태, 신호수 및 작업자 배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등에 대한 트집을 잡으면서 자재를 옮겨주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고,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갈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21. 11.말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F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규정대로 할 테니 알아서 잘해라, 우리한테 월례비를 주지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라고 말하여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자재의 인양거부나 태업을 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서 정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 수리 ·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제37조 제2항),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제146조 제1항 제1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 제거하는 작업(같은 항 제3호),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는 작업(같은 항 제4호),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의 동작(같은 항 제5호) 등은 금지되고,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두어야 하는(제146조 제3항) 등의 안전보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인 D 소속의 근로자이고 수급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회사 등의 수급사업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다)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F과 차장(공무담당) 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이유는 월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들이 규정대로 작업을 하고 작업지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공사기한을 맞출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대로 작업'의 의미는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운반할 때의 규정 속도, 인양불가 품목, 인양 결속 방법, 신호수 및 작업자 배치와 관련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증인들이 진술하는 불이익은, 피고인들이「산업안전보건법」 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경우에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월례비의 지급은 피고인들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피해자 회사 측의 작업지시에 협조할 것을 대가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월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작업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월례비가250만 원이어서 3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예상하였으나 피고인 B이 600~700만 원을 요구하여 협상 결과 4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며, 당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월례비의 지급관행에 따라 그 액수를 협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월례비를 지급받는 대신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을 감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월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들이 안전기준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등의 불이익과 월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21. 11.말부터 2022. 1.까지 사이에 공동하여 현장소장 F에게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먼저 작업을 시작한 피고인 B이 F 등과 월례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그 이후에 작업을 시작한 피고인 A은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2021. 12.30.인 점, P이 작성한 2021년 12월 간접비내역서에 2021. 12. 21. 피고인 B과 식사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P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21. 12. 중순경 먼저 작업을 시작하면서 F 등과 월례비의 액수에 대해 협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2021. 12. 30.경에서야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이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A이 월례비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과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작업수행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점,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에 따른 부실공사의 우려가 존재하는 점,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이 발생하는 점 등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과는 별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월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 자재의 인양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처럼 현장소장 F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 혐의를 받는 형사 사건은 협박의 성립 여부, 권리행사와의 경계, 관련 법령의 해석 등 복잡한 법리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갈죄 혐의와 관련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