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변호사 –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도로 위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가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성립하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재물손괴죄 역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재물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고의와 과실, 어떻게 구별하는가

고의의 의미

형사법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고의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특수상해죄나 특수재물손괴죄와 같이 고의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설령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과 고의의 차이

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을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반드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차량 간 거리와 속도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해당 차량을 추격하여 욕설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차량 간 공간과 속도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차량들끼리 부딪칠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부딪친 정도와 부위,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이 두통으로 탕약 처방을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9.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서울·인천 합류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자 화가 나, 재차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앞서 달리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다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2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차선 변경 후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일반교통사고에 해당할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12)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B 차량에 접근하면서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급정거라는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 B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헤드램프 및 범퍼 등을 부딪치면서 약간 긁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B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차량들 사이의 공간 및 속도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으로 인정될 뿐이고, 실제로 차량들끼리 부딪칠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피해 차량은 우측 앞 헤드램프 및 범퍼가 약간 긁힌 정도의 피해만 발생).
다. 차량이 부딪친 정도나 부위 및 그대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죄에 정한 상해(주상병은 두통이고 탕약 정도를 처방받은 것으로 보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의와 과실의 구별, 상해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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