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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변호사 – 아파트 공고문에 글 쓰면 문서손괴죄? 무죄 판결 핵심 이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써 넣었다가 문서손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고문에 사인펜으로 반박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손괴죄란 무엇인가

문서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손괴된 문서가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문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문서손괴죄의 성립요건

소유권이 범죄 성립의 핵심

문서손괴죄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는 소유권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문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수사와 증거를 통해 특정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채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누구의 재물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이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를 임의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물 게시판에 부착된 관리인 선임 공고문 2부에 사인펜으로 반박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문서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I건물 관리인 선임 준비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것이었고, 고소인은 공고문을 게시한 사람 중 한 명인 D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D이 위 게시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공고문의 작성자 및 부착자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고문은 준비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것인데, 그 준비위원회의 성격, 적법성, 구성위원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준비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을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문서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 08. 12:13경 및 같은 날 15:07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안내물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이 게시한 관리인 선임 공고문 2부를 발견하고 사인펜으로 '필요 없는 제도 입니다!', '사건발단 : 자격 없는 전 회장 E이 Apt 명칭 바꾼다며 장충금을 사용하고 다시 재차 수억을 필요하다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재판결과는 주민협의 하라는 뜻입니다', '관리인제도는 필요없는 제도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고문 2장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물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이 이 사건 게시물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D이 위 게시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게시물의 작성자, 부착자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D이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공판기록 47면).
2) 이 사건 게시물은 'I건물 관리인 선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명의로 게시되었는바, 준비위원회의 성격, 적법성, 구성위원 등에 관하여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준비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소집절차나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2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으로 위 아파트에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공판기록 75면). 따라서 준비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을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소유권범죄로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임의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문서손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이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구성요건의 흠결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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