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변호사 –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직장 내 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미납 사건이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처분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에서 ‘보관’이란 단순한 물리적 점유를 넘어, 위탁 관계에 기반하여 타인을 위해 재물을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횡령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불법영득의 의사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물을 보관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이를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이른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던 자금이 미납되거나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금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미납의 요건

사용자의 납부 의무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인데, 이는 단순한 미납의 결과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그러한 확신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수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출 결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지출결의서에 결재까지 마쳤고, 실제 자금 집행은 경영지원실 담당자인 D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D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한쪽 부분만 부풀려 진술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번복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고의나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기 위한 지출 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운영한 B에서 근무한 D은, 원심 법정에서 "경영지원실에서 총무랑 인사랑 자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C에 대한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직원들 통해서 납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체적인 회사 자금이, 뭐 소액이라서 납부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차일피일 좀 미뤄졌던 부분이 있다", "제가 회사에서 나갈 때 코로나 지원금을 인출해서 다른 개인 채무 갚는데 썼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처리 안했을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D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I은 당심 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는 자금 필요 사유발생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 과장, 실장 순으로 결재한 다음,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실장 D에게 결재 받은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D이 혼자서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4대보험료 등 직원들의 4대 보험료에 대하여 경리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결재하고, 피고인이 결재를 하여 D에게 올렸으나, D이 자금 집행을 미루다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나갔다 D이 자금가지고 가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한편, D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할 여력이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하긴 했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납부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납부를 미뤘던 부분은 사실이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납부를 미뤘던 부분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납부가 안 됐던 부분도 일부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회사를 경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다른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제가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좋았다. 그래서 한 쪽 부분만 좀 부풀려서 그렇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수사기관 진술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 위반 사건은 회사 내부의 자금 집행 구조, 담당자별 권한 배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박하지 못하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 분석, 진술의 모순 지적, 자금 집행 체계에 대한 논리적 방어 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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