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변호사 – 테니스 선수단 감독의 업무상횡령 실형 선고

체육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팀에서 보조금과 운영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유용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테니스 선수단 감독이 선수단 물품을 무단 판매하여 횡령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업무상’이란 직업이나 직책 등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구성요건: 보관과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 범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모 관계도 성립 요건이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감독, 관리자 등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처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간접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중간 기관을 거쳐 최종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용도 외 사용의 구체적 의미

보조금을 교부받은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뒤 모텔 업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보조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꾸미거나 차액을 돌려받아 유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단 소유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테니스 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수단 소유 테니스 라켓, 스트링, 공, 그립, 신발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수년에 걸쳐 총 16회 반복되었고, 그 합계액은 약 1억 538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범행

한편 피고인 A는 선수단 합숙 훈련 기간 동안 실제 사용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1인 1실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모텔 업주로부터 실제 숙박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숙박비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체육진흥사업비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공동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수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훈련비 등 약 1,5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별도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E' 상호로 테니스 용품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6일 동안 전남 여수시 F모텔에서 C시청 테니스선수단 소속 코치 및 선수 11명과 숙박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코치 및 선수들은 2인당 1실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전원이 1인당 1실을 사용한 것처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체육진흥사업비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이나라도움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숙박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결제하고,2020. 9. 28.경 위 모텔 업주인 G로부터 차액 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이를 숙박비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1일 동안 안동시 I모텔에서 C시청 테니스선수단 소속 코치 및 선수 12명과 숙박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코치 및 선수들은 2인당 1실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전원이 1인당 1실을 사용한 것처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체육진흥사업비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이나라도움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숙박비 명목으로 7,1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위 모텔 업주인 J으로부터 차액 약 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숙박비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시청 테니스선수단의 감독으로서 피해자 소유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자신의 제자였던 피고인 B이 태니스 용품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테니스 용품을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26.경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테니스 라켓, 스트링, 공, 그립, 신발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5,338,4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G,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H조합, 처 K L은행, H조합, 지인 U V은행 계좌내역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W, X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F모텔 관련 숙박비 계좌내역 사용처 분석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견적서와 C시청 및 C시체육회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 분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견적서 및 외상매출 현황서류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각 금융자료 회신
1. 일반지출결의서(F모텔), 영수증(F모텔), 일반지출결의서(I모텔), 영수증(I모텔), 각 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각 외상매출금 현황, 각 훈련용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3년
나. 제2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C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을 하면서 간접보조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후 일부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수단 운영에 사용해야 할 테니스 물품 합계 105,338,45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그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부 금원은 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 모든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테니스선수단 감독으로서 비교적 충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테니스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105,338,450원의 상당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용품을 저가로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A: 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단 소속인 피해자 Y, Z, AA, AB, AC, AD, AE, AF, AG으로부터 대회 출전 및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을 선수단 공동경비로 사용하자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훈련비가 지급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며 선수단 공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의 계좌에 입금된 1,2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19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190,000원을 선수단 공동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선수단 공동경비 정산의 편의를 위해 선수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어 공동경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선수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출전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선수들에게 지급된 출전비 등을 실제 선수단 공동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시청 테니스선수단의 경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특성상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출전비 등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선수들에 대한 출전비 등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선수들이 다수이며, 경비 처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지 않아 선수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출전비를 그때그때 모아 공동경비로 사용한 후 곧바로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 A이 먼저 본인 명의 H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선수들에게 주고 식비, 기타 경비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후 사후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출전비 등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동경비 지출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명의 H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선수들의 공동경비 결제가 실제 이루어졌고 그 금액 합계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상당에 이른다면 단순히 피고인 A이 사후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출전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전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명의 H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일부 현금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무렵 대회기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 합계가 피해금액 상당액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당시 C시청 테니스선수단 코치였던 M과 선수였던 Y, AA, AB, AC, AE, AF, AD은 수사기관
에서 '선수단 입단시에 출전비 등을 모아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출전비 등을 받을 계좌를 개설하여 감독인 피고인에게 맡겼고 대회기간 중 피고인 A이 준 체크카드로 식비 등의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중 AC, AF, Y, AD, AE, AB은 '대회 기간 중 식비, 간식비 등 경비를 사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코치 및 선수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후에 피고인 A이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출전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의 H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실제 공동경비로 지출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관계자 진술 등 방대한 증거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보조금 유용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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