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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변호사 – 아파트 관리소장의 게시물 수거, 문서은닉죄 성립할까?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게시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문서은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은닉죄란 무엇인가

문서은닉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은닉하거나 손상 또는 무효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은닉’이란 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문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강제로 수거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행위의 의미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그 행위에 법적 근거가 있고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당행위 여부는 문서은닉죄의 성립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관리소장의 권한과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부착하려면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그 동의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입주민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책임 조기종결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입장문 60부를 아파트 각 동의 지하 1층, 지상 1층,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직접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당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비원들이 이를 모두 수거하였습니다.

게시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동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관리주체에게 42부의 광고물을 제출하며 신청하고, 관리주체의 동의와 비용 납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C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 게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C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관리규약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수거 지시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 수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물 수거 지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문서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 조기종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60부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동 지하 1층, 지상 1층,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이를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8:30경 아파트관리실 당직자 D에게 위와 같이 부착된 게시물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이 위 게시물 60부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이하 ‘광고물 등’)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9조 제2항 제3호), 이에 대한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제10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내 게시판에 광고물 등을 게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주체에게 42부의 광고물 등을 제출하면서 게시물 게시 신청(선착순) → ② 관리주체가 광고물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경우 게시판 광고 접수현황에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비용 입금 안내(입주민 33,000원) → ③ 해당 신청인이 비용 입금 → ④ 관리주체가 화요일에 해당 광고물 등에 게시기간 확인필 도장을 날인하여 일괄적으로 게시판에 게시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로부터 광고물 등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기에 앞서 신청행위를 해야 하고, 게시판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질서유지와 입주자 간의 공평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절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C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입장문(이하 ‘이 사건 입장문’)을 게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장문 게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C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위반에 해당한다.
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 포함된다(제63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 수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문서은닉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정당행위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구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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