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죄 묵시적 동의로 무죄 판결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적인 차량 이용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구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동거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차량을 열쇠를 이용해 이동시킨 사안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의미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범죄는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 없이 잠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절도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의 관계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핵심 요소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에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영구적으로 차량을 차지하려는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절도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적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2.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동의’의 범위

불법 사용 개시 여부가 핵심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사용’이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하게 사용을 시작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부터 허락받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동의의 범위를 다소 넘어선 경우까지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묵시적으로 차량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동의의 의미

묵시적 동의란 말이나 문서로 명확하게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나 평소 행동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차 열쇠를 맡겨두거나, 상대방이 평소 그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관계는 묵시적 동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와 수년간 동거해온 사이였고, 소유자는 이전에 업무용 차량의 비상열쇠를 피고인에게 맡겨두었으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귀가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소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은 화풀이 목적으로 그 차량을 약 1.9km 떨어진 소유자의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예비적으로 자동차불법사용죄도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절도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차량 소유자의 관계, 비상열쇠를 맡기게 된 경위, 평소 차량 이용 관계, 차량을 이동시킨 의도 및 주차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은 평소 묵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하게 차량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불법사용의 공소사실 및 형법 제331조의2를 예비적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약 1.9km 거리에 있는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옮겨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와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원심의 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1)항의 기재와 같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9km를 임의로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자가 그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는 2009년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D의 거주지인 위 C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에 외출하였다가 밤늦게 돌아온 사실, ② 그런데 밤늦게 귀가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실, ③ 한편 D는 이 사건 이전에 업무용 차량인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비상열쇠를 피고인에게 맡겨두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이 D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의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비상열쇠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평소 차량의 이용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도, 주차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묵시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하게 위 차량에 대한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같이 범죄 성립 여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법리적 반론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 변호사는 묵시적 동의 여부, 사용 개시의 불법성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불법사용이나 절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송파구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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