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변호사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배임증재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비리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공여한 배임증재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증재죄의 기본 개념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이러한 배임증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함께 부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재물을 직접 받은 쪽이 배임수재, 재물을 건네준 쪽이 배임증재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건네준 측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안이 중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배임증재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청탁일 것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받는 상대방이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정한 임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F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관련 합동설명회, 시공사선정총회 운영, 홍보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할 것

배임증재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상대방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계약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수준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있어야 할 것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탁만 있고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면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품의 지급이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처럼 포장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 J의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A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하던 F에게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이후 J이 실제로 시공사로 선정되자,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F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A 측은 이 돈이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F는 시공사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금원 지급 시기가 용역결과물 납품 시점이 아닌 시공사 선정 바로 다음날이었으며, 지급받은 법인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실체 없는 업체로 계약상대방 확인도 없이 거액의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부분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도 함께 심리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금원의 수수가 현금성 경비를 위한 선대 후 정산 구조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조합총회 컨설팅 업무대행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인 F는 G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수년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더욱이 2017. 9. 13. 위 재건축조합 대의원회로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대행을 위임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I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총회 외주업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7. 9. 13. ~ 9. 27.간 ‘합동설명회’, ‘시공사선정총회’, ‘홍보감시단(건설사 불법홍보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6.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회대행을 준비하며 건설업자들의 불법홍보를 감시하는 등 합동설명회 개최 및 시공사선정총회시까지 시공사선정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감시할 업무를 처리하는 F에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주 시 성공보수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2017. 9. 27. 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선정총회에서 J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2017. 9. 28. F가 E 직원인 K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법인 예금계좌로 5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억 5,0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7. 4. 수주타당성 사전조사 용역계약서, 지출품의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매, F가 A에게 송신한 이메일 자료, 업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건축 사업보고서 등, 업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F에게 지급된 돈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한 내용과 피고인이 F에게 행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정한 청탁을 한 시기와 그에 대한 대가 및 지급시기 등도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F에게 지급된 돈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가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었고, 2017. 9. 13.경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을 위탁받아 합동설명회, 시공사선정총회, 홍보감시단(건설사 불법홍보 감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J이 이 사건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에 F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증거기록 2권 918쪽), 이후 J은 2017. 6. 26.경 E를, 2017. 7. 12.경 L를 거래업체로 각 등록하였고, 2017. 7.경 ’G 재건축사업 보고‘ 문건에는 “E: 당사 M 외 업체이나, G 총회대행업체로서 수주정보 입수를 위해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629쪽), ③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F가 운영하는 E의 직원들 또는 그로부터 교육을 받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F에게 청탁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L는 그 개업연월일이 2017. 6. 30.이고 사업자등록일이 2017. 7. 3.로, 전문성이 있거나 기존의 용역결과물이 가진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용역결과물이 미비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L의 대표나 관계자를 만나거나 확인하지 않고 F의 말에 따라 2017. 7. 4. J과 L 사이에 계약금액 5억 원(부가세 별도)인 수주타당성 사전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87쪽 내지 490쪽, 919쪽), 거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F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합의 홍보요원들을 이용하여 조사한 뒤 ’G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약 1달의 단기간에 작성된 문건이며, 그 내용은 보고서 작성 취지, 브랜드 인지도 및 시공사 선호도, 입찰 참여시 고려할 사항, 조합원 희망사항 및 공략포인트, 직능단체 명단, 통장명단, 조합원 부채현황에 불과하고, 더구나 J도 자신의 협력업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시공사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는 ’입찰 참여시 고려할 사항, 조합원 희망사항 및 공략포인트‘에 해당하는 9쪽인데(직능단체 명단, 통장명단, 조합원 부채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7쪽에 불과하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반영할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J이 F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는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지급시기도 위 보고서를 납품받은 시기(2017. 8. 중순경)가 아닌 J이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날인 2017. 9. 28.인 점, ⑦ F는 E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와 동일한 사업종목을 가진 L를 K 명의를 빌려 급하게 설립한 뒤, J과 수주타당성 사전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F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위 용역계약에 따라 금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변 경제환경의 조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되는바, 사업의 공정성이 높이 요구되는 점, 특히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완공가능성, 분담금 규모, 사업자금 조달 방법 등이 결정되므로 시공자의 선정은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안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여론이나 각종 홍보 등으로 말미암아 호도되기 쉬우므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쳐 공사를 수주하고 이익을 취하고자 F에게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 A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는 J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부 도시정비사업실 도시정비사업1팀장으로서 G 및 N구역 등 O권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J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수주예산편성, 홍보대행업체의 선정과 운용 및 현장관리 등 수주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홍보대행업체로의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용역비 산출규모와 근거, 예상 경비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정을 희망하는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7. 봄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N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및 2017. 6.경부터 같은 해 9. 27.까지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각 J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 오고 있던 홍보대행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향후 J의 재건축, 재개발현장에서 계속 홍보대행업체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7. 6.~7.경 서울 서초구 Q빌딩에서 향후 J과의 지속적인 홍보대행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피고인 C에게 위 N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현장의 인건비 7,000만 원을 청구하면 그 중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향후에도 계속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뜻으로 2017. 8. 1. 위 Q빌딩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23.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향후 수주현장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7. 7. 말경 서울 서초구 Q빌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의 도시정비사업1팀장인 피고인 A로부터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J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7. 8. 1. 위 Q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8. 23.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재건축정비사업 수주현장의 현금성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P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J 정산담당자인 R은 파트장인 S으로부터 인건비에 대하여 허위 인원을 추가해서 현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P의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J에 결재를 올렸으며, P의 정산담당자인 T(개명전 U)과 N현장의 수주현장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P의 홍보요원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과다하게 청구된 P의 인건비는 J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R과 같이 정산을 담당하던 J 직원인 V과 T의 진술 역시 R의 위 진술과 동일하고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이에 따라 P은 내부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인건비를 J에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인식하면서 반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정산자료를 기재하고 있는 점(T은 과다하게 수령한 61,150,000원에 대하여 22%의 비율을 적용한 13,453,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편의 제공을 기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의 취득이나 공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금원은 당연히 J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는 J 건축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실 도시정비사업2팀 소속 외부조직팀장으로서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마포구 W 소재 X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J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수주예산편성, 홍보대행업체의 선정과 운용 및 현장관리 등 수주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홍보대행업체로의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용역비 산출규모와 근거, 예상 경비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정을 희망하는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6. 중순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X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현장에서 J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 오고 있던 홍보대행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향후 J의 재건축, 재개발현장에서 계속 홍보대행업체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경 위 수주현장 사무실에서 향후 J과의 지속적인 홍보대행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피고인 B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로부터 향후에도 계속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뜻으로 2017. 1. 12.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7.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향후 수주현장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는 2016.부터 2017. 7.경까지 X구역 재건축현장에서 위 1) 기재와 같이 J의 수주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D로부터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J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7. 1. 1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2.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2. 17.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4.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재건축정비사업 수주현장의 현금성 경비에 사용할 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먼저 빌려주면서 J과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D의 상급자인 Z은 피고인 D로부터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빌리도록 알려주었고, 이는 나중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정산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Y는 피고인 D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을 J로부터 돌려받아야 돈으로 인식하면서 법인세 22%를 가산하여 정산자료를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Y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인 2017. 3.경~9.경 사이에 J 및 A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정산한 점(Y는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J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정산을 하던 중 수주가 마쳐지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돈을 AA로부터 지급받아 정산하였다), 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편의 제공을 기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의 취득이나 공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인바, AB 등 사전에 명의대여를 약정한 21명을 마치 홍보과장으로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의 자금으로 2017년 11월분 급여를 지급한 뒤, 세금 및 수수료 명목 5%를 제외한 액수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5. 서울시 은평구 AC건물 AD호 소재 Y 사무실에서 사전에 계좌대여를 약정한 AE의 아들 AF AG은행 예금계좌로 4,83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좌명의자 21명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5,050,00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ㆍ대상ㆍ범위ㆍ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배임증재 사건은 금품 수수의 경위, 시기, 실질적 목적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 여부, 금원의 성격,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 쟁점별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증재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