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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변호사 – 특수절도죄 유죄와 무죄의 기준은?

공장 등지에서 구리와 같은 금속류를 집단적으로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모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순 절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합동범으로 처벌받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모 관계의 의미

특수절도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나눈 경우, 직접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근처에 있었다거나 일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전체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일부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모 관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인인 F 등과 공모하여 경북 고령군 일대 공장에서 야간에 구리를 절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이 절도 범행 전체에 사전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는 망을 보거나 절취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에게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 차량과 계좌를 제공한 점, 범행 무렵 피고인 A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B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특수절도 범행 전체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이 차량과 계좌를 제공한 것은 불법체류자였던 피고인 A가 일당을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응한 것이거나, 차량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일 수 있고, 해당 계좌에는 절도 대금 외에도 다른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단순한 심부름 차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도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의 다른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과

법원은 결론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첫 번째 특수절도 범행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모든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하여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된 두 번째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을 보면,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고물상 운영자 피고인 D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차량 1대(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0. 29. 각 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대구 달성군 E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는 지인인 일명 ‘F’ 등과 함께 경북 고령군 G공단(일명 ‘G공단’)에 있는 주물회사에 저녁에서 새벽 사이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구리를 절취 후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공단 내 주물회사에 들어가 구리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2023. 10. 29.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F에게 구리를 운반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제공하고, 자신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와 위 F는 2023. 10. 29. 02:30경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로 간 다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구리 합계 100kg 상당이 담긴 자루 2개를 가지고 나왔다.
2) 계속하여 피고인 A와 위 F는 2023. 10. 29. 02:44경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 간 다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구리 합계 약 100kg이 들어 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F와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23. 11. 10.경 범행
피고인 A, B는 2023. 11. 10. 19:24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에(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 B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F가 보낸 성명불상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구리 약 60kg이 들어있는 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F,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 B,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 17.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10.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1. 13.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2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10.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21. 10. 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13.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피고인 D)
피고인 D는 대구 달성군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3. 11. 11. 11:16경 위 ‘O’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그들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서 절취한 구리 약 6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의 취득 경위와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60kg을 1kg당 9,2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트렁크 구리 사진
1.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각 차적조회서(순번 96)
1. 각 CCTV 사진(순번 49, 76, 85), 구리 사진(순번 57), 블랙박스 사진(순번 59), 자루 사진, B 사진, 카카오톡 사진(순번 78), 입주자카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순번 93, 134)
1. 각 고발장, 외국인신원조회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은, 2023. 11. 10.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동행하여 범행 장소에 같이 가기는 하였으나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 A가 절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위 장소까지 피고인 A와 동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동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②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공장에 간 시간이 일과 시간 이후여서 공장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차량에 탑승하였고 뒷골목으로 가서 주차한 후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동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의 범행 방법, 형태, 절취물품의 양에 비추어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 B가 A의 구리 절취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는 다음날 피고인 A와 함께 절취한 구리를 처분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23. 11. 10.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F 등 다른 사람과 공모 및 합동하여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변 공장 등을 미리 물색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 자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합동하여 2023. 11. 10.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위 특수절도의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물인 구리를 매입함에 있어서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2023. 10. 29. 각 특수절도 및 피고인 C의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대구 달성군 E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지인인 A, 일명 ‘F’ 등과 함께 G공단에 있는 주물회사에 저녁에서 새벽 사이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구리를 절취 후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A는 공단 내 주물회사에 들어가 구리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고물상으로부터 받은 구리판매대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화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구리를 운반할 차량과 고물상으로부터 구리판매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2023. 10. 29.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10. 29. 새벽경 대구 달성군 S아파트 단지에서 A에게 구리를 운반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제공하고, A는 위 F에게 구리를 운반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훔친 구리를 판매하여 대금을 송금받으면 은행에서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A와 F는 2023. 10. 29. 02:30경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로 간 다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구리 합계 100kg 상당이 담긴 자루 2개를 가지고 나왔다.
2) 계속하여 A와 F는 2023. 10. 29. 02:44경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 간 다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구리 합계 약 100kg이 들어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 F와 공모하여, A는 F와 합동하여 각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11. 10.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 B는 2023. 11. 10. 19:24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B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F가 보낸 성명불상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구리 약 60kg이 들어있는 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B,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와 B는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 위 피고인이 2023. 10. 29. 범행 즈음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2023. 10. 29. 범행 당시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물을 처분한 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2023. 11. 10. 피고인 A와 함께 절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과 함께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온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F의 전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수절도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일부는 처분하였는데, 위 폭스바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중, 다리를 다쳐 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F에게 팔았는데 피고인 A가 타고 다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계좌는 불법체류자였던 피고인 A가 일당 등을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계좌에는 O으로부터 구리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A가 생활비 지출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가끔 돈을 인출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사람은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다른 지인들도 있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일당을 위 통장에 입금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그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전체에 관한 사전 공모 및 역할 분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23. 10. 29. 범행 즈음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다거나 범행일 당일(범행 당시는 아니고, 범행시각 이후임) 차량에 동승한 적이 있고, 위 계좌에서 C의 병원비가 송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F의 전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0. 29. 각 특수절도의 점(2023. 11. 10. 특수절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절도 사건에서 공모 여부는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 스스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발굴하고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