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변호사 – 강도상해·준강도·공갈·절도 전부 무죄 판결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재물 갈취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준강도·공갈·절도의 성립요건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강도상해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재물을 취득하는 강도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즉,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절도 과정에서 발각된 후 폭행을 가하면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때문에 준강도죄는 절도 행위 자체와 그에 이은 폭행·협박 행위 사이의 긴밀한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의 핵심이 됩니다.

공갈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반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공갈죄는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재물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 증거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백의 증명력 판단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더라도, 그 자백이 임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내용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로 옆구리를 긋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상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강도상해,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준강도, 폭행으로 정수기 렌탈계약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 6회, 노트북 및 프린터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강도상해 범행시기에 관해 처음에는 2014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진료기록 확인 후 2012년과 2013년으로 수정하였고, 그 시간적 차이가 1년 6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두피 찰과상 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 의사에게 동생이 나무로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통장 및 카드 갈취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수시로 숙식한 점, 아버지에게 피고인에 의한 납치라고 거짓 신고를 한 정황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와 자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전기밥솥, 선풍기, 노트북, 프린터를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져온 전기밥솥과 선풍기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었으며, 노트북과 프린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찰에서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갑자기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재판에서 번복한 사실까지 자백한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약 4년 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폐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상해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시불상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홈쳐 나오다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를 설치한 후에 정수기 설치 및 대여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수기 렌탈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정수기 렌탈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수기 가입비 및 대여료 557,2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57,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시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7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2014. 1. 초순경 '커터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그어 돈을 빼앗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4.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보일러실에 있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좌측 복벽의 열린 상처에 대한 치료 시기가 2012. 7. 6.경으로, 두피 찰과상에 대한 치료 시기가 2013. 6. 4.경으로 밝혀지자 범행시기를 수정하는 등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시간적 차이도 1년 6개월 정도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3. 6. 4.경 두피 찰과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머리의 상처는 동생이 나무로 때려 생긴 것이라고 얘기한 점, ② 피해자는 2012. 11. 12.경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와 2014. 5. 23. 유선방송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각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통상 위와 같은 계약서 또는 가입서는 정수기 또는 유선방송 설치기사가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 또는 그 직후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설치기사가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러한 경우라면 설치기사가 이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해자는 2013. 8. 26.경과 2015. 1. 초순경 피고인이 양말, 점퍼 등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쌍놈아 카드 빨리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거나 신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양말, 점퍼 등의 구입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말, 점퍼를 구입한 장소는 부천시에 있는 시장 안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월급통장과 현금카드를 자신이 분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월급통장과 현금카드도 빼앗겼다고 거짓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⑤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당하였음에도 아버지나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숙식을 함께한 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자폐성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71 이상이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2. 27.경 피해자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갈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추궁에 의하여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전기밥솥, 선풍기, 노트북, 프린터 및 음식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의 집으로 옮긴 전기밥솥과 선풍기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과 프린터를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가전제품이나 음식을 옮겨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게 된 점,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번복하여 부인한 2015. 2. 27.경 통장 및 카드 갈취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분석과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피고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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