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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 특수절도변호사 – 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특수절도 혐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제기될 수 있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개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합동 절도의 의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망을 보는 행위도 합동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특수절도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수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행 장면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이거나 CCTV 설치 위치가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처럼 정황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두 차례에 걸쳐 제방길 가드레일 옆 노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다리 받침대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해당 장소에 정차하였다가 떠난 정황이 CCTV에 촬영되었고, 차량 적재함의 천막 상태가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첫째, 피해자가 피해품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점은 첫 번째 범행으로 특정된 시각보다 1일 7시간 이상 앞선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피해품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CCTV는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 촬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품 하나의 무게가 약 40kg에 달하였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자폐성 지체장애인이었는데, CCTV에 나타난 정차 시간이 약 2분 5초 또는 불과 11초에 불과하여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폐모종판 등을 가져가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별개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024고단2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6.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4. 5. 29. 17:40경 C 마을 이장인 D가 관리하는,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마을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모종판 10개와 폐비료포대 3묶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흰색 포터(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적재함에 싣던 중, 순찰 업무 중이던 영춘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품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폐기된 것들로서 무주물이므로 특수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이를 무주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품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판시 현장은 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와 같은 울타리는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3쪽), ②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고물상에 처분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8, 41쪽), 피고인들은 위 피해품들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피해품들은 이를 무주물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CCTV영상 확인)
1. 사진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
황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피해품들의 가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가 미수에 그침에 따라 판시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와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 및 양형인자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위 각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판시 범죄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무죄 부분 – 『2024고단23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4. 1.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4. 1. 17. 00:53경 경북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2-1에 있는 제방길 가드레일 옆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골재 채취작업 후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다리 받침대(중장비 차량 적재용)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4. 1.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4. 1. 18. 23:2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다리 받침대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최종적으로 목격한 시점은 2024. 1. 15. 17:00경으로서(수사기록 제8쪽) 위 공소사실 중 최초의 범행시점으로 특정된 2024. 1. 17. 00:53경과는 1일 7시간 이상의 상당한 간격이 있는바, 그 기간 중에 위 피해품이 계속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접근한 다른 사람 내지 차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과연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피해품이 위 장소에 G가 목격한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위 장소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떠난 사실이 CCTV에 촬영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30, 31, 85, 86쪽).그러나 위 CCTV는 위 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피고인들이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식별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30쪽에는 '용의자 2명이 차량 적재함에 싣는 듯한 움직임 관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35쪽에 편철된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다).
③ 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적재함의 천막이 덮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덮여져 있던 상태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나(수사기록 제73, 74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적재함에 위 피해품이 적재되어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위 피해품의 개당 무게는 약 40kg에 달하는바(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들의 체격 및 건강 상태[피고인 B는 자폐성 지체장애인으로서(수사기록 제102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있어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위 피해품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볼 때,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추단되는 범행 시간[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2분 5초(수사기록 제25쪽 기재 01:02:17부터 01:04:22까지의 소요시간이다),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11초(수사기록 제85, 86쪽 기재 23:24:24부터 23:24:35까지의 소요시간)] 내에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들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절도 혐의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단하여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허점을 분석하고 무죄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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