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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대로 검사출신 변호사 – 강도치상·특수상해 유죄 실형 선고 사례

교제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재물 강취 범행은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끓는 물을 이용한 특수상해와 휴대폰 강취 과정에서 발생한 강도치상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의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끓는 물이 담긴 냄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정황과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강도죄의 기본 구조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아야 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구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물로 증여한 이후 피해자가 오랜 기간 단독으로 사용하고 통신요금도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재물로 봅니다.

즉, 재물의 소유 여부는 단순히 구매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와 점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영구적으로 물건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히 잠시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빼앗은 당시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죄에서 ‘강도의 기회’의 의미

강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만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강도의 기회란 강도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 종료 직후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빼앗은 직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올려놓은 냄비의 끓는 물을 피해자의 몸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몸통과 좌측 하지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물이 튄 것일 뿐 자신이 의도적으로 끼얹은 것이 아니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냄비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며, 넓은 범위에 화상이 분포하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도치상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통보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발견하고 멱살을 잡은 뒤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5분간 멱살을 잡아당기고 패딩점퍼를 강제로 벗겨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갔으며, 이후 도주하다가 택시를 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 문을 막다가 손목 타박상 및 손가락 열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키와 체격 면에서 피해자보다 현저히 크고, CCTV 영상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겨 있어 폭행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및 강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과 케이스가 동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군사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8.경 교제하기 시작한 후,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401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의자가 망가졌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물어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먹기 위해 냄비에 끓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좌측 하지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1. 1. 24. 시간불상경부터 성남시 E에 있는 'F교회'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58경 위 F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후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왜 내 휴대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절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약 5분간 잡아당기고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찢고 단추를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패딩점퍼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50m를 도주하여 지나가던 택시를 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손으로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버티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떨쳐내면서 택시 창문 바깥에 설치되어 있던 선바이저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손목 부위 타박상, 오른손 환지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의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F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②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폰은 피고인이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쓰라고 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이어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며, ③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④ 강도와 상해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실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를 들고 그 안에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빨리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는 피고인과 함께 있어 화상을 입은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친구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으니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여 병원에는 가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라면 먹으려고 올려놓은 물을 부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화상 입은 상처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라면도 먹지 말라고 하며 냄비를 싱크대에 던졌는데, 물을 끓이고 있던 인덕션 앞에 피해자가 있었으며 싱크대와의 거리는 약 10 내지 15cm F의 근거리여서 싱크대 턱에 물이 피해자의 몸까지 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촬영한 화상 부위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는 허리, 등과 같은 몸통과 허벅지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5)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물이 끓고 있는 냄비와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냄비의 물을 던지거나 설령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위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튀어 피해자의 몸에 맞아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끓는 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던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강도치상죄의 성립 여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보자마자 끌고 갔으며, 멱살을 잡더니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고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뺏으려고 하면서 입고 있던 패딩점퍼 여러 곳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잡아당겨서 패딩점퍼가 강제로 벗겨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잡아채 빼앗고 도망쳤는데 이에 피해자는 60m F 쫓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으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 "핸드폰 보여달라. 여기서 헤어지면 헤어지는 것인데 나는 이유를 알아야겠다. 우리가 만난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기 싫다"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당기는 순간 패딩점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갔고 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10㎝ F 더 크고, 몸무게가 50kg F 더 나가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 체격이 크고,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강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폰은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2월경 피해자의 생일 이전에 생일 선물로 이 사건 휴대폰을 미리 주었던 것이고, 2021. 1월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휴대폰 사용요금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피고인과 연락할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연락한다든지 인터넷뱅킹을 하는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단독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었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이니 돌려달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돌려주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서 강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지 말라,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택시를 타려고 한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몇 호로 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정황을 확인했고 더 확인하고자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니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는 연락이 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면서 그 안에 있던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등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치상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하다. '강도의 기회'는 실행에 착수하여 강도범행 종료 직후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은 후 뛰어서 도망가자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쫓아갔는데, 그 거리는 약 50 내지 60m F되었고 도망가던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택시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을 뺏은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휴대폰을 뺏은 후부터 택시를 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 내지 3분 F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도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특수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4년(기본범죄 상한) + 1년(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본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자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의 성향이 결국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로 다치게 한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강도치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F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 07: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친구인 G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 와 위 G에게 소주병을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은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망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같은 모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같은 모양이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서 주면서 자신의 케이스를 사는 김에 피해자의 케이스도 같이 사주었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케이스였고, 휴대폰도 피해자와 같은 아이폰 11 pro 기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며칠 동안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의 휴대폰 기종, 색상이나 그 케이스가 같았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G은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싸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 케이스가 어떠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군판사 대령 최정윤

4. 결론

강도치상이나 특수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고의 부재나 재물의 소유 관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