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대로 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절도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에서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에서의 증거 법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절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 내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택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범행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고 하며, 범행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처럼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고 합니다.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간접증거들이 서로 연결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추론하기 어렵거나 다른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두 건의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한 건은 피해자의 주택 안방에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쳤다는 혐의로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다른 피해자의 주택에서 금반지, 금목걸이, 현금 등을 훔쳤다는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주택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으로부터 188미터에서 515미터 사이의 장소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절도 발생일로부터 나흘 후에야 현금 분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일시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후에 같은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는 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의심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장물 처분 경로로 의심되는 금은방을 탐문 수사하고 피고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였음에도 피해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두 번째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첫 번째 사건의 주거침입 2건과 누범절도 1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8. 25.자 절도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4. 8. 25. 10:00경에서 10:38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67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그곳 아래채 작은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18k다이아반지 2개와 시가 409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안채 큰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 원(5만 원 권 60장, 1만 원 권 200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8. 25. 09:4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67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귀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윗채와 아래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4. 8. 25. 09:45경부터 10:49경과 같은 날 15:09경부터 16:04경까지 피해자 H의 주택을 기준으로 거리188미터에서 515미터 사이의 장소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제반 사정이나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목격증인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절도 사건 발생 주택 인근 지역에서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H은 2024. 8. 25. 10:00경에는 아래채 옷장 내에 현금 500만 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 2024. 8. 29. 오전경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절도 사건 발생일이 2024. 8. 25. 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택이 있는 마을에 2024. 8. 25. 09:45경부터 약 1시간가량 머무른 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15:09경에 다시 위 마을에 와서 16:04경까지 머무르다가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0:00경부터 10:38경까지 사이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같은 날 범행을 한 장소 부근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해 보인다.
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금은방을 탐문수사하고 거래장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 피해품으로 의심되는 장물의 처분내역은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⑥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유사 사건에서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어떤 증거를 반박해야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강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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