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대로 형사전문 변호사 – 강도상해 공범으로 기소된 운전자, 공동정범 불성립으로 무죄 판결

강도 범행에 단순히 동석하거나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공동정범의 기본 개념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 하며, 혼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공동가공의 의사’, 즉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의사이며, 객관적 요건은 그 공동의 의사에 기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란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 범죄 실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 전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려면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 걸쳐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반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으로 야산과 호텔로 데려가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990만 원을 강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도 A, C과 공모하여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공모 및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 B은 A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A은 B에게 피해자 주거지로 가는 이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상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과 C이 폭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A과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체의 성격

피고인 B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A이 범행 이전에 서울까지 운전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100만 원은 강도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강취한 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7년간 유학생활을 하였고, A과는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범행 장소 대부분에 함께 있었고 야산에서 호텔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A과 C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형

한편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추가로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도미수 부분도 강도상해죄와 포괄하여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프로 1개(증 제2호) 및 쇠막대기 1개(증 제3호)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합162 및 2024고합189]
피고인 A,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D(여, 18세)이 피해자 E(남, 39세)과 3년 간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4. 7. 1. 21:52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G아파트 H동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 낸 뒤,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만나 약 4~5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차례 구타하고, 같은 날 22:12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고인 A은 운전석에, C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번갈아 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D과 조건만남을 했던 다른 남자 중 한 명은 새끼손가락이 잘렸고, 나머지 한 명은 최소 골절 이상으로 구타를 당했다.”, “너도 개네처럼 맞고 끝낼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남양주시 I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약 30분 동안 번갈아가며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에게 전신 탈의를 시킨 뒤 “이름은 E이고 성범죄자입니다.”라고 복창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전신을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들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구리시 J호텔 K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전 야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기어 다니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과 C은 이전에 승용차 안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L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해약금 490만 원을 2024. 7. 2. 01:11경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날 01:14경 C 명의 위 계좌로 3,9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4. 7. 2. 09:00경 피해자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증권회사의 상담원과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주식을 처분하면 2일 후인 목요일에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1:05경 피해자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한 다음 목요일에 그 대금 4,000만 원이 입금되면 위 돈을 가지기로 하였다.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돈을 못 구하면 목요일까지 감금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N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하여 같은 날 13:22경위 N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5,000,000원을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A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목요일까지 반드시 주식처분대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같은 날 15:24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2024. 7. 4. 10:30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역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4. 7. 3. 20:24경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말한 뒤 “경기 남양주시 P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협박하고, 이후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던 중 남양주시 Q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5경 위 F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이 약 80cm 가량의 쇠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 A 앞에 두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일 진짜 4,000만 원을 뽑을 수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4. 7. 1. 22:12경부터 2024. 7. 2. 15:2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남양주시 I 소재 야산 및 구리시 J호텔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162』 『2024고합1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청약통장 해지 및 피해금액 이체내역, 피해자-피해자 지인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텔레그램 등 메시지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G 아파트 CCTV 영상 CD, J 모텔, F어린이집 앞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24. 7. 3. 22:05경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등을 지우고 위 핸드폰을 부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종전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영상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24. 7. 2. 15:24경 피해자를 풀어준 이후로도 그 다음날 21:00경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 “니가 사고치면 난 니 주변사람들부터 다 망가뜨릴거야, 더 맞고 싶냐”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24고합1662호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33면 이하].
2) 심지어 피해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24. 7. 3. 13:14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서패기 전에 화장실 가서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고인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면).
3) 피해자는 2024. 7. 3. 16:00경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거나(증거기록 306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갔음에도 피해자 알몸사진 등이유포되거나 피고인의 체포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8면),
나.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주식 처분대금 4,000만 원에 대한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주기 이전인 2024. 7. 2. 오전경 이미 피해자의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이 7. 4. 피해자 주식계좌로 입금되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찾을 때 은행원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제 돈인데 그냥 빼면 되지 않냐’고 대답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뽑는 거라고 은행원에게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631면).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주식 계좌에서 한번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면 자연스레 신고가 될 것이 걱정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자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4. 7. 3.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니 얼마잇어 지금’, ‘왜 4100이냐고 시발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일 4,000만 원을 뽑을 수 있는지 인증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주식계좌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금전 보유 여부, 추가로 강취할 4,000만 원의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 44면).
4) 피고인들은 2024. 7. 2. 피해자를 풀어주기 전에 이미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 데이터, 사진 등을 2~3차례 검수를 하면서까지 삭제를 한 상태였으므로[증인 E에 대한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8면],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등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
5) 피고인이 2024. 7. 3. 22:05경 피해자를 만나서 처음 꺼낸 얘기는 ‘피해자가 내일 4,000만 원 진짜 뽑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증거기록 636면).
6)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위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다가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한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러 판시 쇠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앞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년간 성매수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돈을 강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기어 다니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고 그 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어 나갔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990만 원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추가로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도상해
피고인 B은 동네 친구인 A, C과 A의 여자 친구인 D(여, 18세)이 피해자 E(남, 39세)과 3년 간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1. 21:52경 A, C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A, C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 낸 뒤,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만나 약 4~5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차례 구타하고, 같은 날 22:12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A이 운전석에, 피고인과 C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위 승용차에 탑승한 이후 A,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번갈아 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D과 조건만남을 했던 다른 남자 중 한 명은 새끼손가락이 잘렸고, 나머지 한 명은 최소 골절 이상으로 구타를 당했다.”, “너도 개네처럼 맞고 끝낼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남양주시 I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A, C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A, C이 약 30분 동안 번갈아가며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에게 전신 탈의를 시킨 뒤”이름은 E이고 성범죄자입니다.”라고 복창하게 하고 A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C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A, C이 다시 피해자의 목과 전신을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과 A, C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구리시 J호텔 K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호텔 객실에서 A, C이피해자에게 “조금 전 야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기어 다니게 하고, A이 위와 같은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 C이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비밀번호를 알아내고, A과 C이 이전에 승용차 안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L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해약금 490만 원을 2024. 7. 2. 01:11경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날 01:14경 C 명의 위 계좌로 3,9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뒤, C이 위 돈 중 1,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A, C이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돈을 못 구하면 목요일까지 감금하겠다,4,000만 원을 마련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같은 날 13:22경 위 N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금원을 같은 날 13:25경 A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2024. 7. 1. 22:12경부터 2024. 7. 2. 15:2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남양주시 I 소재 야산 및 구리시 J호텔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과 공동하여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함으로써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비록 피고인이 A의 요청을 받고 A, C을 태우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는 하였으나, A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증나 제1호증의3 피고인-A 2024. 7. 1. DM 대화 캡쳐 사진), A도 피고인이 자신과 C을 위 승용차로 피해자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경위에 대하여 ‘저희 친구들끼리 B의 차를 택시처럼 빌려 타곤 해서 차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면).
2) 또한 A과 C이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구타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위 승용차 안에서 폭행할 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거나 A의 요구로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G 아파트 CCTV 영상 CD), 피해자를 태우고 야산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A과 C의 범행동기나 경위 등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과 C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는 정도로 보였다'(증거기록 628면,632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정확히 어떤 의도로 A과 C과 함게 저를 찾아왔는지는 모르는 듯 놀라고 당황스러워 보였다’라거나 ‘피고인은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3면, 632면).
4)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타와 욕설, 금품 갈취, 협박,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없었고(피해자 녹취서 13면), A과 C이 피고인에게 ‘야 너도 팰래? 안 때리냐?’라고 말하며 폭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피해자 녹취서 32면, 증거기록 624면),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느낀 적이 없고(피해자 녹취서 1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맞을 때 확실히 지켜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본인 할 것 한다는 느낌이 강했다'(피해자 녹취서 3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A과 C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49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서울까지 운전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A이 피해자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돈을 빼앗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까지 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야산까지 가거나 다시 모텔까지 운전해 주는 등 처음 부탁한 것보다 과도한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일 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1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강취한 돈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었다.
6)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8. 6월경부터 캐나다에서 7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였고, 방학에 귀국하면 어린 시절 동네친구를 만나거나 그들을 통해 A과 C을 소개받아 위 두 사람을 알게 되었고,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 A 및 C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A 및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야산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이나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등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겁을 먹은 나머지 바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그 범행을 저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누가 직접적으로 사람 때리는 것도 처음 봤고(증거기록 121면), A이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얼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증거기록 577면), ‘A과 C의 범죄를 신고하거나 만류하거나 혼자 도망치면 다음 보복 상대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9면)는 내용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7) 실제로 피고인은 A과 C이 위 모텔 객실을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본인 계좌로 받은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4. 7. 3.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 1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도 A과 C이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계좌를 확인할 경우 피고인의 100만 원 반환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A 및 C을 다 만나고 나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05면).
8)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장소에 A, C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A, C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것을 보았음에서 위 야산에서 위 모텔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A, C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이와 같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등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대로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인식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단순 동석하거나 운전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송파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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