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I, J, K]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M은 2010. 2.경 카지노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S 호텔 별관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R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N는 2014. 4.경 ㈜T에서 상호를 변경한 후 위 S 호텔 별관을 본점으로 하여 잡화, 음료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7년 기준 ㈜M의 주식 41.4%를 보유하면서 2012. 3. 27.경부터 2015.12. 21.경까지, 2018. 3. 26.경부터 현재까지 각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2015.12. 22.경부터 2018. 3. 25.경까지는 비등기 임원인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위 회사를 실질 운영하는 한편, 2017년 기준 ㈜N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2016. 9. 1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2019. 9. 4.경부터 현재까지 각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년 기준 ㈜M의 주식 25.5%를 보유하면서 2013. 2. 2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17년 기준 ㈜N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2016. 9.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년 기준 ㈜M의 주식 4%를 보유하면서 2015. 3. 30.경부터 현재까지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17년 기준 ㈜N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2016. 9.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17. 3. 20.경부터 현재까지 ㈜M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2018. 3. 26.경
부터 위 회사의 주식 약 14.4%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M에 2011. 4.경 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을 거쳐 2016. 2.경 영업이사로 승진하여 고객 유치, 딜러 관리 등 영업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4. 4.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17.경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11.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17.경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3. 2.경 입사한 후 2017.경 영업부 계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E, F, G은 객장 내 테이블 게임 진행 상황과 딜러를 관리하고, 딜러들의 게임 투입 여부 등을 정하는 '핏보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K는 2012. 8.경부터, 피고인 H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 I는 2013. 말경부터, 피고인 J은 2014. 4.경부터 각 R카지노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 딜러로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K, H, I, J의 공동 범행
바카라 게임은 테이블을 운영하는 딜러가 게임 규칙에 따라 트럼프 카드를 플레이어(PLAYER) 혹은 뱅커(BANKER)로 호칭되는 쪽으로 1장씩 순차로 분배하여 최종적으로 플레이어나 뱅커 쪽에 각 2~3장의 트럼프 카드를 나눠준 후 그 카드를 뒤집어 나온 숫자(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기재된 카드의 경우 숫자 0 취급)의 합의 1의 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고, 고객들은 카드 배분이 이루어지기 전 플레이어나 뱅커 중 어느 한쪽 또는 정해준 규칙에 따라 베팅을 하고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피고인 A, B, C은 R카지노의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외 고객을 상대로 바카라 게임 승패 조작을 한 사기도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도박을 하기 위한 인력을 육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9.경 R카지노 내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E을 통해 소개 받은 U에게 위와 같은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을 숙지한 딜러인 이른바 '블랙딜러'를 육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U은 이에 따라 2014. 10.경 R카지노에 입사하여 피고인 H, J 등 R카지노 소속 일부 딜러들에게,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던 중 전회 게임에 특정한 숫자의 카드가 나왔을 경우 그다음 게임에서 플레이어나 뱅커 중 하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전 배열해 둠으로써 위와 같은 규칙을 숙지한 딜러들은 전회 게임의 결과를 통해 다음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카드인 일명 '약 카드'의 제조 및 사용법과 함께, 만약 고객이 승리가 예상되는 쪽에 베팅을 할 경우 고객 몰래 카드의 순서를 뒤바꾸어 딜링하는 일명 '밑장치기' 수법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약 카드를 미리 만들어두는데 필요한 일명 '족보'를 구해왔다.
또한 피고인 D, E, F, G은 영업이사 혹은 핏보스로서 평소 '블랙딜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블랙딜러들의 게임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게임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블랙딜러들에게 '밑장치기' 등으로 승부 조작할 시점을 신호로 알려주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7. 13:00경부터 2017. 9. 19. 00:28경까지 사이에 고객모집업자V(일명 W, 영국 국적자)의 알선으로 위 R카지노를 방문한 해외 VIP 고객인 피해자 X(한자명 : Y, 중국 국적자), 피해자 Z(한자명 : AA, 중국 국적자) 및 일행에게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 G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R카지노내 3-1 테이블, 3-2 테이블과 3-3 테이블에 블랙딜러인 피고인 H, J, I, K를 아래와 같이 투입하였다.
피고인 J은 2017. 9. 17. 13:01경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같은 날 14:58경부터 15:23경까지, 같은 날 17:28경부터 17:39경까지 각 3-2 테이블에, 2017. 9. 18. 15:18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3-1 테이블에, 2017. 9. 18. 16:59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같은 날 18:22경부터 18:35경까지 각 3-3 테이블에 투입되고, 피고인 H는 2017. 9. 17. 15:26경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3-2 테이블에, 2017. 9. 18. 15:11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같은 날 16:02경부터 16:38까지, 같은 날 17:26경부터 17:27경까지 각 3-3 테이블에 투입되고, 피고인 I는 2017. 9. 17. 13:43경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같은 날 18:09경부터 18:26경까지 각 3-2 테이블에, 2017. 9. 17. 15:56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2017. 9. 18. 16:40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같은 날 21:18경부터 21:37경까지 각 3-3 테이블에, 2017. 9. 18. 15:03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같은 날 16:01경부터 16:14경까지, 같은 날 17:14경부터 17:36경까지 각 3-1 테이블에 투입되
고, 피고인 K는 2017. 9. 17. 17:46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같은 날 19:20경부터 19:38경까지, 2017. 9. 18. 03:22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같은 날 22:49경부터 22:59경까지 각 3-3 테이블에, 2017. 9. 18. 21:04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같은 날 22:18경부터 22:28경까지 각 3-2 테이블에, 2017.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각 3-1 테이블에 투입되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면서 전회 게임에 숫자 4 또는 8 카드가 등장할 경우 다음 회차 게임에 플레이어 측이 승리하고, 전회 게임에 숫자 4 또는 8 카드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게임에 뱅커측이 승리하도록 사전 배열해 둔 이른바 '4·8 약 카드'를 사용하고, 만약 고객이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승리가 예측되는 게임에 베팅을 할 경우 카드 순서를 바꾸는 '밑장치기' 방법으로 피해자가 베팅한 쪽이 패배하게 하는 등 승패를 조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27,700,000 홍콩달러(한화 약 3,897,113,000원)를, 피해자 Z로부터 4,000,000 홍콩달러(한화 약 562,760,000원)를 각 편취하여 R카지노 및 V로 하여금 위 합계 금액인 약 4,459,873,000원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 D, G, K,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카지노 방문 고객을 상대로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7. 2. 18:37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사이에 고객모집업자 AB(일본 국적자)의 알선으로 위 R카지노를 방문한 해외 VIP 고객인 피해자 AC(일본 국적자)에게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D, G은 R 카지노 내 7-3 테이블에 아래 시간대별로 피고인 K, I를 투입하고, 피고인 K는 2017. 7. 2. 18:37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같은 날 19:42경부터 20:11경까지, 같은 날 20:54경부터 21:34경까지, 같은 날 22:14경부터 22:38경까지 7-3 테이블에 각각 투입되고, 피고인 I는 2017. 7. 2. 18:59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7-3 테이블에 투입되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4·8 약카드'를 사용하고, 만약 고객이 위와 같이 승리가 예측되는 게임에 베팅을 할 경우 카드 순서를 바꾸는 '밑장치기'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54,487,000원을 잃게 하여 R카지노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C,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차입과 보관,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경 피해 회사 명의로 홍콩 소재 법인 AD로부터 미화 1,350만 달러를 연 이율 5.25%, 최종 만기 2020. 2. 1.로 차용하기로 한 후, 2017. 3. 2. 위 계약에 따라 1차 대여금 명목으로 미화 850만 달러(한화 약 9,565,582,384원)를 피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 자본잠식 상태이고 AF저축은행, AG 등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를 받고 있었던 피해 회사의 계좌로 위 자금을 계속 보관할 경우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공동 운영하던 계열사 ㈜N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금을 송금 받은 당일 피해 회사에서 ㈜N에 위 자금 전액을 연 이율 4.6%의 저리에 무담보로 2019. 3. 1.까지 대여하기로 한다는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만든 뒤 위 피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N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565,582,384원을 송금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위 외화 차입금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여 운용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31.경 위 외화 차입금 중 약 1,674,150,000원(미화 150만 달러)을 ㈜N 명의로 피고인 L에게 대여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L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해 주어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으면서도 사전에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24,150,000원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무담보 대여하는 등으로 2022. 5. 기준 원금 약 4,0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424,150,000원을 피고인 L,㈜AH, ㈜AI에 각 대여하여 피고인 L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M(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차입과 보관,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가. 기프트카드 업무상 횡령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용도로 피해 회사 명의로 AJ은행에서 매입한 후 위 준칙에 따라 '콤프' 명목으로 비용 처리한 액면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20장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용도와 달리 H 등 사기 도박을 위해 육성된 이른바 '블랙딜러'들을 위한 특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47번, 50번 내지 474번, 495번 내지 754번과 같이 총 732회에 걸쳐 합계 233,8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233,8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횡령하였다.
나. A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 업무상 배임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카지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 AK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무런 담보도 제공 받지 아니하고, 약정변제기에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을 의사도 없이, 회장인 피고인 A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21. 1. 26. 250,000,000원, 2021. 3. 2. 300,000,000원, 2021. 3.29. 400,000,000원 등 합계 95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95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차입과 보관,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가. O에 대한 대여금 명목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2. 1.경 홍콩 법인 AD로부터 ㈜M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 명의로도 미화 150만 달러(한화 약 1,688,010,684원)를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7. 2. 7. 피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88,010,684원의 외화 차입금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4.경 피고인 C 등 ㈜M 임원들이 2014.경부터 개인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 왔던 'AL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자 O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받게 되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지급 받을 의사도 없이 500,000,000원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무담보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O에게 대여하여 O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P에 대한 대여금 명목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M으로부터 수취한 게임기 임대료 등 회사 자금400,172,328원을 피해 회사 명의 AE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2018. 3. 16.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인허가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던 ㈜AH의 대표인 P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게 되자, 2018. 8. 24.경 300,000,000원, 2018. 8. 27.경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지급 받을 의사도 없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무담보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00,000,000원을 P에게 대여하여 P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피고인 A, B, C, D, E, F, G, K, H, I, J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의 각 진술기재
1. Q,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5, 28, 35, 182, 452)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순번 205)
1. 각 압수조서(순번 126, 206, 299, 319)
1. 각 수사보고(순번 56, 58, 60, 63, 67, 69, 78, 82, 87, 94, 96, 107, 111, 116, 123,128, 137 내지 150, 190, 194, 224, 228, 289, 309, 311, 352, 359, 370, 391, 399,406, 454, 501, 517) 및 그 각 첨부 서류(CD 포함)
1. 수사보고서(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규정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각 USB 1개(순번 27, 37)
1. 참고자료제출(피의자들의 카지노 출입시 지문입력시간 내역 1부), 각 형사사법공조요청 및 회신자료(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주)M 운영 R 카지노 조직도, 바카라 게임 규칙,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28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12633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전표철 일부
출력물, D 외장하드 압수물 출력물, 서버 압수물 일부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170), 9. 17. X외2명.hwp 파일출력물, 이메일 수신내역 2부, 사진 및 동영상 설명자료(AM 작성) 1부, 블랙딜러 사진 5부, 동영상(4개, CD 제작) 1부, 2017. 9. 22.자 AS 발신 C 수신 이메일 출력물, 모바일-통합 통화내역(2018. 9. 26. H-AT 카카오톡 대화내역), 객장 업무일지 일부 출력물, 2017. 7. 2. 테이블 게임 내역(일본 고객) 1부, 2017. 9. 17. ~ 9. 19. 각 테이블 게임 내역 1부, 탄카드 배역 1덱(52장) 이상 같은 게임 내역 1부, 2017. 7월 연장야간 근무시간표 사본 1부, A 운영실 직원 통화녹음 파일(CD) 1부
1. CD 1매(추가증거목록 순번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A, B, C, L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AU,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1, 23, 54, 56, 58, 60, 63, 69, 80, 82, 89, 107, 111,116, 154, 157, 287, 288, 300, 304, 340, 355, 394, 399, 404) 및 각 그 첨부 서류
1. ㈜N 명의 이사회회의록 파일 출력물 6부, ㈜M 명의 이사회회의록 압수물 사본 3부, 계좌추적 내역 정리표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6부, 약식명령문 1부, 제시 자료 출력물(C) 1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4, 329, 361, 399) 및 각 그 첨부 서류
1. AJ은행 기프트 카드 25매, AJ은행 및 AX 카드로부터의 회신받은 구매 신청서류 및 AX카드 사용 등록된 내역 저장 CD 1장, M 기프트 카드 구매내역 및 승인내역(I,F), 관련 메시지 내용 출력물 1부, M 기프트 카드 구매내역 및 승인내역(H), M 기프트 카드별 사용승인내역(F)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7. 12. 26.자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173), 2021년 ㈜M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이사회의사록, A 휴대폰 포렌식 내역 출력물 1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1, 172, 177, 355, 394, 399) 및 각 그 첨부 서류
1. ㈜N 명의 이사회회의록 파일 출력물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D, G, I, K: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E, F, H, J: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L: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각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G, I, K: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H, J: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L: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G, I,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L: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순번 ① 내지 ⑥, ⑪, ㉒, ㉓번을 이하 '이 사건 각 경기 영상'이라 한다.
○ 아래 순번 ⑨, ⑫ 내지 ⑮, ⑳을 이하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이라 한다.
○ 아래 순번 ⑦, ⑧, ⑯ 내지 ⑲을 이하 '이 사건 각 경기 데이터'라 한다.
○ 아래 순번 ②을 '이 사건 연습 영상 등'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 이 사건 각 경기 데이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라 한다.
2. 주장의 요지
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Q 및 AM이 제출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기도박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각 범죄 일시에 사기도박 상황을 촬영한 경기 영상 및 각 범죄 일시의 경기 상황을 기재한 경기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위법은 위 각 경기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취득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제출자인 Q 및 AM은 각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를 임의제출할 지위에 있지 않고 Q의 이 사건 각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획득 경위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를 임의제출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따라서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가사 적법한 압수라 보더라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피고인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권과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Q 및 AM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임의제출할 당시 피고인들및 변호인들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가 배제되었다.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임의제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제출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다. 동일성·무결성 흠결이라는 주장
Q과 A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과 이 사건 연습 영상 등은 모두 원본의 복제본이거나 원본 영상 파일을 다시 재복제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본과의 동일성과 복제본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나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 및 이 사건 연습 영상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Q은 2014. 10. 1. ㈜M(이하 'R카지노'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입사하여 영업분석실을 거쳐 운영실에서 근무하였고 2020. 10.경 퇴사하였다. AM은 2012. 2. 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R카지노 운영실에서 CCTV 관리 및 영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업무를 하였다. AU는 2011. 3.경 R카지노에 입사하여 2016. 1.경까지 관리이사,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Q은 퇴사 이후 AM, AU와 함께 R카지노의 사기도박 혐의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횡령 배임 등 이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검찰청에 제보하였다.
다. Q, AM, AU는 2021. 12. 9. 19:00경부터 2021. 12. 10.경 00:21경까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Q은 참고인 조사가 끝난 2021. 12. 1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기간 중인 2017. 9. 17. 12:56:00부터 00:30:00까지 3-2 테이블에서 진행된 바카라 게임 경기 영상이 담긴 USB 1개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2권 1635면).
라. AM은 2021. 12. 21. 임의로 특정한 피해자를 표시하고 투입된 블랙딜러 이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2017. 9. 17.자 홍콩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일부 영상 및 2017. 7. 2.자 일본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영상을 비롯하여 각 범행 일자의 AY 프로그램(경기 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R카지노 내부 프로그램)의 당일 매출, 손님 내역 캡쳐등의 경기 데이터가 담긴 USB 1개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증거기록 2권 1720면).
마. AM은 2021. 12. 17. Q과 딜러들의 연습 사진 및 연습 영상이 담긴 CD 1부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1번, 증거기록 5권 4886면).
바. AM은 2022. 3. 10. 외장하드 1개를 임의제출하며 3-3 테이블에서 진행된 2017. 9. 17.자 홍콩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영상 및 2017. 9. 18.자 홍콩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검찰은 관련성을 기준으로 영상 정보를 선별한 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해시 값을 계산하고 AM으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내지 204번, 증거기록 4권 4363면 내지 4371면). 사. 위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2022. 6. 7.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02번, 증거기록 13권 10789면).
4.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가목은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규정하고 동법 동조 동항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정의하고 나목에서는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 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은 카지노에서의 사고 방지, 부정행위의 방지및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카지노업 운영준칙 제9조에 따라 녹화 및 보관된 경기 영상으로서 카지노 이용 고객의 얼굴이 식별되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경기 데이터 또한 고객의 이름 및 R카지노 방문 일시 등이 특정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R카지노가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아 공익제보 목적으로 R카지노 전산실 AZ 과장에게 부탁하여 제공받은 것이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16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Q의 이 사건 각 경기 영상등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Q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기 영상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다.
2) 그러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정보 주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사기 피해자들 혹은 그와 관련된 자이거나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당시 경기를 진행한 R카지노의 직원들인 점, ②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에는 위 정보 주체들의 얼굴이 식별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범죄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사기도박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정보 주체 중 R카지노 이용 고객은 이 사건 피해자로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으로 얻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 주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사인인 Q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정보 주체들에 대한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 형량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 일체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기 영상 등의 압수과정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증거들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취득 경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획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은 위 각 증거를 당시 전산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Z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Q의 이 사건 경기 영상 등 취득 경위에 대한 아래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기 영상 등은 전산실에 있는 AZ 과장으로부터 받았다. 평소에 전산실 AZ 과장에게 VⅥIP 고객의 경기 영상이나 매출 자료를 미리저장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퇴사 이후 보름 정도 뒤에 AZ 과장을 만나 외장하드에 담긴 영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34면).② Q은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홍콩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영상 취득 경위에 관하여, "홍콩 고객 대상 범행 일자 CCTV 영상과 AY 프로그램 당일매출 자료는 제가 회사 임원진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블랙딜러 교육을 그만둔 2016. 초경쯤 제가 전산실 AZ 과장에게 '앞으로 VIP 손님이 카지노에 올 경우 내가 연락을 할 테니 게임 영상과 당일 매출 자료를 저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7. 9. 17. 전후로 당시 카지노 내에 홍콩에서 큰 금액의 ⅥP가 온다고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9. 17. 당일에 AZ 과장에게 홍콩 VIP 고객의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 9.~10.경 퇴사를 한 후 AZ에게 부탁을 하여 2017. 9. 17. 당시 홍콩 고객의 CCTV 영상과 당일매출 캡쳐 자료를 받았으며, AZ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저에게 넘겨주었는데, 얼마 전 검찰청에 포렌식을 한 외장하드가 AZ에게 받은 외장하드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2번, 증거기록 11권 9531면).
또한 Q은 일본 고객 대상 범행 경기 영상 취득 경위에 관하여, "일본인 고객영상도 2017. 7. 2. 당일이나 직후에 AZ에게 영상 확보를 부탁했습니다. 영상이 7~10일 정도밖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일이나 직후에 부탁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2번, 증거기록 11권 9534면).
2) AM은 2022. 3. 10. 외장하드 1개를 임의제출하며 "2016년경부터 회사 임원진과 U 사이에 갈등이 생겨 U이 전산과장이었던 AZ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 고객이 게임하던 장면을 녹화하게 되었다. 녹화파일을 저장한 외장하드는 2020년 10월 U이 퇴사하게 되면서 당시 전산과장 AZ에게 전화 걸어 2020년 10월 말 경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205번, 증거기록 4권4372면) 위 내용은 Q의 위 진술들과 부합한다.
3) 한편, AZ은 2022. 8. 30. "근무시 영업장 고객게임 영상 녹화를 유출하지 않았으며 퇴직시 회사 관련 일체의 영상물을 소유하거나 반출하지 않았다. Q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을 2020. 9.~10.경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내용은 거짓이며 본인은 퇴사 후 잠깐 포차를 운영하였는데 그 때 (Q이) 방문하여 만남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Q의 위 각 증거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Z은 2022. 3. 25. 수사기관과의 전화 진술에서 "Q으로부터 '어떤 날짜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탁을 받은 후 해당 테이블에서 게임이 진행 중인장면이 녹화된 영상 자료를 Q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Q의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이 해당 테이블 광경이 녹화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