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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문정 검사출신변호사 – 고의와 과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 기준

가스밸브 조작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생활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문정동 과실가스방출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통해 고의 가스방출과 과실 가스방출의 차이,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가스방출 범죄란 무엇인가

가스방출죄의 기본 구조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를 방출하거나 유출·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가스가 실제로 누출되어 주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

가스방출 범죄에는 고의로 가스를 방출한 경우와 부주의로 방출하게 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의 가스방출죄는 가스가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과실 가스방출죄는 형법 제173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고의의 의미

형사 사건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가스방출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가스밸브를 조작할 당시 가스가 방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인식은 직접적인 자백 외에도 행위 전후의 정황, 현장의 구조적 특성, 행위자의 태도 등 여러 간접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과실의 의미와 주의의무

반면 ‘과실’이란 주의를 다했더라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밸브는 일반인이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므로, 가스밸브를 허가 없이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스밸브를 조작한 결과 가스가 방출되어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설령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가스방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1층 상가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세탁소와 음식점 사이 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대걸레로 이를 위로 밀어 올려 개방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당 가스밸브와 연결된 배관의 끝단은 수년 전부터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가스가 방출되어 오피스텔 및 1층 상가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고의 가스방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고의 가스방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가스가 방출될 것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통상적으로 가스배관의 끝단은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중간 밸브를 열더라도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배관 끝단이 바닥에서 약 3미터 높이에 벽쪽을 향해 구부러진 형태여서 육안으로 마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근 PC방의 가스밸브도 개방하였으나 해당 배관은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가스가 방출되지 않았는데, 만약 고의였다면 굳이 마감된 밸브까지 열었을 이유가 없다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밸브를 개방한 후 배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태연히 걸어갔다는 점도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과실 가스방출죄 유죄 판단 및 형량

한편 법원은 고의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의 가스방출죄는 무죄, 과실 가스방출죄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2: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이(A)동 안에서, 그곳 1층 상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와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와 밑에서 2.5m 높이에 위치한 잠겨 있는 가스밸브를 발견하고는 이를 개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밸브에 연결된 가스관의 끝단에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곳으로 가스가 방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가스밸브를 조작하거나 이를 개방된 채로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있던 대걸레로 가스밸브를 위로 밀어 올려 개방해 둔 채 가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끝단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가스밸브와 연결되어 있던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시켜 위 오피스텔 및 위 오피스텔 1층 상가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배관위치),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가스가 방출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상 가스배관의 끝단은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거나 기기와 연결을 끊을 경우 마감처리를 함으로써 중간 가스밸브의 개폐와 무관하게 끝단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점, ③ 그럼에도 위 가스밸브와 연결된 배관의 끝단은 수년 전부터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가스밸브와 인접해 있는 세탁소의 주인이나 상가관리인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④ 위 가스배관의 끝단은 바닥으로부터 약 3미터 높이에 있고, 벽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어 그 마감공사 여부를 육안으로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세탁소의 가스밸브뿐만 아니라 인근 PC방의 가스밸브도 개방하고 지나갔으나, 위 PC방 가스밸브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가스가 방출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가스배관들의 마감처리 여부를 잘 알고 의도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킬 생각이었다면 마감처리 된 PC방 가스밸브를 열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⑥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가스밸브 개방 이후에 배관 끝이나 밸브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가던 길을 가는 것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가스배관의 끝단이 마감처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고의로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실가스 방출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과실 가스방출 사건은 고의와 과실의 경계, 주의의무의 범위, 위험 발생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과실가스방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리한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가스방출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과실가스방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