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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문정 형사변호사 – 타인 분묘 무단 발굴 형사처벌 사례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함부로 처리하는 행위는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과 분묘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분묘발굴유골유기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분묘발굴유골유기죄란 무엇인가

분묘발굴유골유기죄는 타인의 분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유골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를 넘어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경건함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분묘발굴유골유기죄의 성립요건

분묘 발굴의 의미

분묘 발굴이란 사람의 유해나 유골이 매장된 무덤을 그 형태를 훼손하거나 파헤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도 당연히 이에 해당하며, 분묘 관리자나 연고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발굴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굴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유골 유기의 의미

유기란 유골을 연고자나 관리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몰래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분묘를 파헤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의 유골을 다른 장소에 임의로 파묻거나 내다 버리는 행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유기에 해당합니다.

분묘 발굴과 유골 유기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 수위

형법 제161조 제1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분묘를 발굴하여 그 안의 유골을 유기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분묘 발굴에 그치지 않고 유골 유기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번 사안의 피고인은 특정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타인이 관리하는 선대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속한 종중은 그 토지를 부동산 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분묘 관리인의 허락 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파헤친 뒤, 그 안에 있던 유골을 약 50m 떨어진 곳 땅속에 임의로 파묻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묘 관리인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임의의 장소에 파묻은 행위가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분묘발굴유골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여 즉시 수감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파 소속 종중원이자 1981. 11. 27.경부터 화순군 C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으로, 위 토지에는 D이 관리하는 위 D의 고조부 망 E 및 고조모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 2기'라 함)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종중은 2023. 8. 31. 위 토지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3. 8.경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 G 관계자 및 위 토지매매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 2기를 정리해 주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D의 허락 없이 H 등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 용해 이 사건 분묘 2기를 파헤치도록 하여 발굴한 후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위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어 이를 약 50m 떨어진 지점의 땅속에 파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묘 발생장소 현장임장/피해자 진술청취 등), 현장임장 촬영 사진16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순군 C)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내용 /피혐의자특정 경위), 지적도 및 현장임장 촬영사진 5매,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 발생 현장 장소 및 발생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분묘 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1940년생으로 고령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분묘발굴유골유기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혼자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경우 처벌 수위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분묘 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문정 분묘발굴유골유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묘발굴유골유기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분묘발굴유골유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