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공동피고인이 적법하게 항소한 이후인 2024. 2. 26. 사망함에 따라 2024. 8. 21. 공소기각결정이 되었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G군의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계획,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E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실질적으로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하지도 않고 절차적으로는 실시계획이 공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G군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홍수예방 등을 위해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G군은 2016년도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응모할 계획으로 2015. 4. 14. 경상남도에 경남 G군 S(이하 'S'라고 한다) H 등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상남도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67). G군은 2015. 6. 9. 다시 이 사건 사업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경상남도는 같은 날 국민안전처에 이 사건 사업 대상지구로 G군을 추가하여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2) 국민안전처 소속 T 주무관은 2015. 6. 9.경 G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대상 지구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G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와 U 등은 T의 G군에 대한 현장방문을 안내하였다. T은 당초 G군이 저류조 설치 장소로 예정한 H 위치는 부적합하고, 더 상류인 V 위치(현재 저류조가 설치된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은 위와 같이 저류조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저류조 설치 예정지 상부 지역에 배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배수로를 확장할 경우 인근의 여러 필지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와 작업 난이도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T은 제1안으로는 배수로 확장구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고려하고, 제2안으로 인근 지역에 유속 · 유량 저감형 소형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9).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E(C의 배우자) 소유 M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배수로 개선이 논의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3) 피고인 A는 T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R에 V 위치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고 이에 유입되는 고지배수로를 개선하는 것을 제1안으로, 기존 H 위치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을 제2안으로 하는 설명자료를 제작하게 하였다. G군은 2015. 9. 24. 선정심의회에서 위 설명자료를 기초로 사업 설명을 하였고, 2015. 10. 13. 이 사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45). 4) 사업 확정 후 국민안전처는 2015. 12. 30.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확정 · 통보하면서 ① 2016. 1. 15.까지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16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 ②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발주 및 착수를 3월말까지 필히 이행할 것, ③ 상반기에 주요공정 60% 이상 완료 및 연내 예산 집행 목표로 추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G군 등에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0번). 5)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2016. 1. 21.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과 DN, DO, DP 3필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 2. 15. 그 결과를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3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토지들은 협의에 실패하였다. 2015 10. 19.부터 G군 안전총괄과방재담당 주무관으로 발령된 피고인 B은 위 감정평가 및 협의결과에 따라 2016. 3.2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다. 6) G군은 2016. 3. 25. ㈜Y 등과 'I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의 과업내용에는 고지배수로의 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Y 등이 2017. 5.경 G군에 제출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고지배수로가 이 사건 부동산 옆을 지나가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0, 103). 이후 G군은 국민안전처에 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우수 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진행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고지배수로 공사가 예정된 지역에 도시가스 매설 공사가 선행됨에 따라 2019. 11.경 설계된 고지배수로 579m 중 48m에만 고지배수로를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7.9㎡ 규모의 간이저류조(집수정)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271).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고지배수로 또는 소형저류조를 설치함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효과를 수리분석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 과정에서 사업실시계획 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2016. 11.경 실시설계 관련 중간보고 단계에서 ㈜BC으로부터 고지배수로 구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고지배수로를 제외하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고지배수로를 포함하는 설계를 하도록 지시한 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협의취득을 하였다. 실시설계 이전에 보상을 한 것은 제1안대로 중앙심사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신이 보상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보상이 나간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 선정이 취소될까봐 효용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지배수로를 설계에 포함시켰다는 등의 자신에 불리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보통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보상업무부터 진행하자라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4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외 3개 필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협의를 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7), 당시 함께 업무를 담당한 U 역시 "T이 현장에 와서 주차장 부지가 우수 저류소로 적합하다고 했고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배수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으니 계류시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그 말도 맞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부동산 위쪽은 경사가가팔라서 계류장을 만들기에 부적당하고 좌우로도 부적당하여서 그 부지가 제일 적당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목록 순번 9), C도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고지배수로로 편입한다는 말을 듣고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말하여 보상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순번 51,167),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지배수로 등의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T의 조언이 결정적인 이유였고, T의 조언에 따라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G군이 이 사건 사업에 선정되었던 점, 2015. 10. 13. 사업선정결정으로부터 2달만에 국가안전처가 사업의 상당 부분을 2016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 2016. 3. 25. 체결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의 과업 내용에도 고지배수로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군수를 최종 결재자로 하여 내부결재까지 받는 등(증거목록 순번 50, 300) 협의취득 관련 업무를 공공연하게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 및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2016. 3.경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G군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0. 19. 방재담당 주무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의 실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무위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특히 고의 여부를 둘러싼 치밀한 법리 다툼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