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I,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 E, G, F,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미국 국적의 L(이하 ‘L’라 한다)는 가상화폐 채굴, 재정거래, 석유, 금광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법인 M(M, 이하 ‘M’라고 한다)의 회장, 브라질 국적의 N(이하 ‘N’이라 한다)은 부회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M 업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 1번 사업자’로서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O은 ‘센터장’으로서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 C 산하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총괄이사’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P은 피고인 C 산하 센터를 관리하는 ‘지방담당이사’로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Q은 피고인 C 산하 센터의 ‘전산실장’으로서 투자금 수신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R, S, T 등은 O 산하의 센터 내 그룹을 운영하는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L, N, O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표방하는 M가 가상화폐 채굴 및 재정거래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M가 발행한 U 코인은 상장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M는 2018. 10. 4.경 L가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본사를 두고 가상화폐 채굴 및 재정거래, 석유, 금광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투자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자본금 1,000달러에 불과한 회사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M가 발행한 U 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그 수익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가치 상승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거나 투자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포인트에 해당되는 ‘E-Money‘(이하 ’E머니‘라 한다)를 P2P 방식으로 거래하여 현금화 하도록 하여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제주시 V 빌딩 5층 M 사무실 등지에서 그룹장 R, S, T, W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M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로부터 가상화폐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이고 M 회장 L는 미국 국세청 출신의 사업가이다. 중국에서 수 십 만 대의 채굴기를 구입하여 아이슬란드에 채굴기를 설치하였고 매일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8,000회의 재정거래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M는 가상화폐 채굴, 재정거래 사업으로 하루에 3~4%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M에 투자하면 하루에 1%, 일주일에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하위 투자자가 차 하위 투자자 2명 이상을 모집할 경우 그 중 적은 투자금을 기준으로 8%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9. 6.경부터는 “투자금에 대하여 U 코인을 지급하겠다. U 코인은 3개의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코인이 상장될 경우 가치가 급등하고 비트코인과 교환이 가능하고, 북미 유명거래소에 상장되면 쇼핑몰, 공항, 카지노 등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M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X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8. 1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20. 7. 15.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98명으로부터 총 13,615회에 걸쳐 합계 73,787,010,348원을, 피고인 C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9. 3. 5.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64명으로부터 총 10,956회에 걸쳐 합계 63,134,263,43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는 Z으로부터 2019.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51명으로부터 총 10,896회에 걸쳐 합계 63,020,456,007원을 각각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4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Q, AK, R, A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 AM, Q, AN, AO, AP, AQ, AR, AS, S, AT, AU, AL, R, AV, AW, AX, AY, AZ, BA, BB, T,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붙임자료 포함)
1. AA, AB, AI, AC, AH, AJ, AF, AD, AE, I,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붙임자료 포함)
1. BC, AK 작성 진술서, AE 작성 진정서, I 작성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20, 21, 23, 26, 27, 31, 38, 42, 47, 65, 붙임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8, 83, 90, 91, 93, 105, 140, 143, 붙임자료 포함)
1. 각 은행 회신자료(증거순번 18, 19)
1. 수사협조의뢰(신원확인) 결과 회신(증거순번 1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순번 13)
1. 2022. 5. 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의 각 보도자료, 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의 각 공소장, 2022. 7. 18.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 사건 안내문 및 각 국어 번역문
『2020고단7587(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Q, AK, R, A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Q, AN, AO, AP, AQ, AR, AS, S, AT, AU, AL, R, AV, AW, AX, AY, AZ, BA, BB, T, W, O,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붙임자료 포함)
1. AA, AB, AI, AC, AH, AJ, AF, AD, AE, I,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붙임자료 포함)
1. BC, AK 작성 진술서, AE 작성 진정서, I 작성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3, 16, 17, 19, 22, 23, 30, 34, 36, 44, 62. 붙임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5, 80, 89, 90, 92, 104, 203, 붙임자료 포함)
1. 2022. 5. 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의 각 보도자료, 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의 각 공소장, 2022. 7. 18.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 사건 안내문 및 각 국어 번역문
『2021고단230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Q, AK, R, AL, F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8)
『2022고단599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Q, AK, R, AL, F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작성 각 경위서(붙임자료 포함), 법무법인 DJ 작성 각 고소장
『2022고단6112(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Q, AK, R, AL, F의 각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DL 작성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1. 고소인들 투자내역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추징 여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액(피고인 A 73,787,010,348원, 피고인 B 63,020,456,007원, 피고인 C 63,134,263,437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재투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L 등에게 속아 M가 가상화폐 채굴,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L 등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C 등의 투자금 모집이나 조직 구성, 운영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등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은 M가 합법적으로 투자금을 모금하는 회사라는 L, N, A 등의 설명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하위 투자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해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E머니를 피해자들에게 부여하였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E머니를 피해자들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C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단지 손실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사업이 별도의 수익을 낼 수 없어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이 새로 유입되어 투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M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원금이 보장되며 확정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다고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0%에 이를 때까지 1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8%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큰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는 그와 같은 수익금 지급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 재정거래, 트레이딩, FX 마진거래, 부동산, 석유산업, 아프리카 금광투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부풀려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M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L가 설명한 내용을 믿었다거나 L가 과시하는 고급차량이나 비트코인 보유내역, 사무실에 비치된 모니터에 현출되는 가상화폐 거래장면을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설명하였던 위와 같은 사업내용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허황된 것이었다.
○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M에 대한 투자금은 영국의 DM 보험으로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DM 보험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M 사업 내용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계약서만을 근거로 그 내용을 부풀려 설명하였다.
○ 게다가 피고인들은 당초 M 사업이 일반적인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M의 다른 하위 투자자들과 달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M 사업구조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M 사업이 초기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들만 적극적으로 유치되면 피고인들이 납입한 돈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추천수당, 후원수당, 가입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금융 다단계회사인 DN와 관련하여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DN 안양지점을 운영하며 동종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피고인 A는 L 등이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도록 돕고 위 계좌에 하위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을 L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비트코인 등을 구입하여 다시 L 등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L 등이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도왔다(피고인 A는 L 등이 위와 같이 비트코인 송금을 요청한 이유는 ‘재정거래’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L 등이 M 사업내용으로 설명한 재정거래는 AI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시세가 낮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비트코인의 시세가 높은 나라에서 이를 판매하는 거래를 1초당 수천 번씩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래가 재정거래의 일환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도 스스로 이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음을 자인한바 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 센터장들로부터 E머니 조달을 요청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머니를 환가하거나 다른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을 환가하여 주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 내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 사이의 E머니 중개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환차익을 남겼고,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나아가 2019. 6.경에는 M 사업의 투자 유치에 주요한 내용인 수익금 지급 방법이었던 비트코인 지급이 중단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M 사업을 유지하였다(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뿐 아니라 O의 센터나 제주도 등지에 있는 다른 센터에서도 L 등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M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 A는 센터를 운영하는 하위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E머니를 조달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던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이후에는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E머니 중 일부를 U 코인으로 바꾸어 주었으나, E머니가 투자금의 500%까지 늘어나게 되고, E머니나 U 코인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M 사업 자체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U 코인이 상장되더라도 그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하위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하게 U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치가 급등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U 코인은 2020. 5.경에서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나, 곧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미국 수사기관에서는 U 코인이 미등록 코인이고, 위 코인을 상장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DO’도 L가 만들어낸 허위의 거래소라고 판단하고 L 등을 기소하였다).
○ 피고인들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한 E머니나 U 코인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P2P의 방법으로 기존 투자금 또는 수익금을 회수하는 이외에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 결국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대부분은 M 계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E 머니를 상위 투자자들로부터 구입하는데 사용되어 결국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상위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상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E머니를 현금화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 방식은 하위 투자자의 가입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투자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성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국내 사업자들 뿐 아니라 L, N 등 M 사업의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들은 M 사업의 국내 조직 운영자로서 국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를 순차 권유하고 가입 업무를 대행하며 E머니를 현금화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L, N 등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하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9년 초, 중순경부터는 L, N 등과 무관하게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는 하위 투자자들의 E머니를 다른 신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직접 지급채무의 변제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지급의 대가로 E머니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초 매일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하위 투자자들도 E머니의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E머니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E머니 자체로는 어떠한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그 실질은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의 수입만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하위 투자자들이 E머니를 거래소에 상장된 U 코인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U 코인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의 회수, 신규 투자자 가입의 수단으로 통용되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하위 투자자의 투자자 모집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죄책 유무
1)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국내 사업자들 뿐 아니라 L, N 등 M 사업의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들은 M 사업의 국내 조직 운영자로서 국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를 순차 권유하고 가입 업무를 대행하며 E머니를 현금화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L, N 등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피고인 A는 2018. 9.경 코인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는 L, N을 소개받고 2018. 12. 8.경 L, 다른 국내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피고인 A를 1번 사업자로 하는 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최초 1,000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때부터 L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최초 M에 투자한 시점이 2019. 2.경이고,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보다 먼저 투자한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2019. 초경 L를 도와 제주시에 M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AK 등 하위 투자자를 통해 사무실을 관리하는 한편,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위 사무실은 M 사업의 국내 본사로 지칭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M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대표’, ‘1번 사업자’, ‘아시아 대표사업자’, ‘한국 대표사업자’ 등의 호칭으로 지칭되며 국내외 M 행사에 참석하였고, 범행기간 중 강연, 통역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안양센터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A, C은 함께 미국 소재 M 사업장을 방문하고, 국내 센터장, 클럽장 등 하위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L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 피고인 A는 L 등이 국내에 계좌들를 개설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왔다. 또한 위와 같이 L로부터 하위 투자자들이 위 계좌들로 송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L 등에게 넘겨주었다.
○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로 피고인 C과는 별도의 센터장을 맡아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O은 피고인 A로부터 지침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M의 국내 대표라고 생각하였던 피고인 A와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M 안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양센터 및 산하 지점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조직 구성원의 연락처, 투자금 계좌 등을 관리해왔고, 피고인 B는 M 투자자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인 강사 섭외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M 투자를 권유하고 가입절차를 대행해주었다.
○ 주식회사 DP는 피고인 A, C이 2020. 4. 22.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추가 투자금이유입되지 않으면 국내 M 사업이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회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인 DQ을 운영하고, M 회원 중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DQ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위 쇼핑몰의 수익금 중 60~65%를 가입 회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M 회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형의 양정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M 사업은 L, N 등이 최초 개시한 것으로, 위 L 등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쉬운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무모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E머니 현금화 등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피해자들도 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제주시 V빌딩 5층 M 사무실 등지에서 그룹장 R, S, T, W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M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로부터 가상화폐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이고 M 회장 L는 미국 국세청 출신의 사업가이다. 중국에서 수 십 만 대의 채굴기를 구입하여 아이슬란드에 채굴기를 설치하였고 매일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8,000회의 재정거래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M는 가상화폐 채굴, 재정거래 사업으로 하루에 3~4%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M에 투자하면 하루에 1%, 일주일에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하위 투자자가 차 하위 투자자 2명 이상을 모집할 경우 그 중 적은 투자금을 기준으로 8%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9. 6.경부터는 “투자금에 대하여 U 코인을 지급하겠다. U 코인은 3개의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코인이 상장될 경우 가치가 급등하고 비트코인과 교환이 가능하고, 북미 유명거래소에 상장되면 쇼핑몰, 공항, 카지노 등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M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2019.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51명으로부터 총 10,896회에 걸쳐 합계 63,020,456,0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M 안양센터의 운영위원인 센터총괄이사라는 직책으로 C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M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할 강사를 섭외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C이 운영하던 M 안양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C은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위 계좌도 C이 전산실장인 Q을 통해 전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센터총괄이사 직책을 맡은 것은 2019. 8.경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의 설명을 듣고 M 사업에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며, L 등 미국 소재 M 관련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안양센터에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사정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P, AL, AY, BB, AZ, BE, Q, AX 등 M 안양센터의 운영위원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으로서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1. 18. 무죄 선고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39호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