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사기죄변호사 –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무죄 사례

간판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기죄의 핵심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고의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의사 및 능력 부재의 판단

계약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변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 재판의 원칙입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소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판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장소장도 직불 금액만큼 자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581만 원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보냈지만, 피고인은 현장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581만 원의 견적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공사 진행 중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액 확인을 위해 현장소장에게 견적서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해당 공사에서 현장소장에게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 온 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581만 원에 불과하여 대금 지급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의 간판을 제작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을 제작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무렵부터 2024. 5. 27.경까지 사이에 시가 581만 원 상당의 간판을 제작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현장소장 E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간판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에게 간판공사 진행을 요청하면서 'E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불을 해주면 그 금액만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최초에 이야기 된 간판 공사대금은 3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사내용이 추가 및 변경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 E은 2024. 5. 10. 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간판 공사대금이 48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24. 5. 27.경 피고인에게581만 원의 견적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견적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금지급을 미루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581만 원의 견적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후 증가될 구체적인 공사대금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위 견적서를 E에게 보내며 금액이 맞는지 물었고 E이 "네. 마니 오바 되찌요. 사모님 옆간판은 추가로 특이사항 더하시거랑 저도 더 이상은 안되요"라고 대답하자 "추가 없이 간판 작업 해 주시기로 하셔서 지금까지 추가 금액에 대해 단 한번도 예기가 없었고…(후략)"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측 증거 순번 3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견적서 인정 못한다고 한다. 옆에 간판 때문에 오버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돈 못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측 증거 순번 1번), 피해자에게 'E이 동의해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금액만큼 E에게 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증가된 간판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E의 공제 승낙 또는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E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4. 5. 10.경까지 계약서에 따라 E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견적서에 따르더라도 581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고소나 피소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 고의 및 지급 의사·능력 부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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