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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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기죄의 핵심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고의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의사 및 능력 부재의 판단
계약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변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 재판의 원칙입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소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판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장소장도 직불 금액만큼 자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581만 원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보냈지만, 피고인은 현장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581만 원의 견적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공사 진행 중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액 확인을 위해 현장소장에게 견적서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해당 공사에서 현장소장에게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 온 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581만 원에 불과하여 대금 지급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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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사기죄 고소나 피소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 고의 및 지급 의사·능력 부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