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원대의 금전 분쟁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반환약정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란
사기죄의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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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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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거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증명
편취 의사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재산 상태, 약정의 구체적 내용, 이후의 행동 등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약정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나아가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되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의 유무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인 C 주식회사와 부동산 및 공장 건물 전체를 약 8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합계 약 7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중 약 49억 원을 C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반환약정의 존재 및 피고인의 편취 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속여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C이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환약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날인이 이루어졌고, C이 공장 가동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C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반환액을 반환약정금보다 약 6억 원 적은 금액으로 하는 조정이 확정된 사정 역시 반환약정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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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6) B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2023.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 C의 자금 3,759,629,130원이 투입되었다. C은 2023. 4. 7.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전기자동차(기아 EV9 등)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B과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0) C은 B에 2023. 6. 2. 중도금 6,735,920,230원, 2023. 6. 5. 잔금 5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23. 6. 2. C으로부터 6,735,920,230원을 지급받은 다음 W조합에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기초하여 2023. 6. 8.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2023. 7. 3.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약정의 존재 여부, 편취 의사의 입증 구조, 민사 분쟁과의 관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의 분석, 반환약정 부존재에 관한 논리 구성, 수사기관의 심문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거액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