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사기죄전문변호사 – 부동산 매매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무죄 사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원대의 금전 분쟁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반환약정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란

사기죄의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거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증명

편취 의사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재산 상태, 약정의 구체적 내용, 이후의 행동 등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약정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나아가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되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의 유무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인 C 주식회사와 부동산 및 공장 건물 전체를 약 8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합계 약 7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중 약 49억 원을 C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반환약정의 존재 및 피고인의 편취 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속여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C이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환약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날인이 이루어졌고, C이 공장 가동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C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반환액을 반환약정금보다 약 6억 원 적은 금액으로 하는 조정이 확정된 사정 역시 반환약정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22. 2. 15.경 공장 신축을 위하여 B과 '화성시 D 임야 등 8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2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2022. 2. 18.부터 2022. 6. 17.까지 1,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3. 17.부터 2023. 4. 7.까지 위 8필지 토지의 공장 신축 및 개발부담금등 제반비용 3,759,629,130원을 B에 지급하여 2023. 4. 7.경 화성시 E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B 명의로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C은 위 8필지 주변의 '화성시 F 등 4필지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2023. 4. 3.경 B으로 하여금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합계 1,165,691,100원에 매수하게 하고 그 대금을 B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하나의 거래를 통해 B 소유인 위 8필지 토지와 신축 공장 건물 및 위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C에 일체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2023. 6. 1.경 C과 매매대금 총액을 8,784,920,230원으로 하고 기 지급한 위 8필지 토지의 일부 매매대금 1,4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하며 2023. 6.2. 중도금 6,735,920,230원과 2023. 6. 5. 잔금 59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 측은 위 중도금을 받은 즉시 C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위 공장 신축및 개발부담금 등 제반비용 3,759,629,130원과 위 4필지 토지 매매대금 1,165,691,100원을 더한 4,925,320,23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토지와 공장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다른 부동산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에게 약속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23. 6. 2.경 중도금 명목으로 6,735,920,230원, 2023. 6. 5.경 잔금 명목으로 599,000,000을 송금받고도4,925,320,230원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중도금을 지급받는 즉시 C에 4,925,320,23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함에도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고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반환약정 내용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수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반환약정의 존부로, 피고인 역시 B과 C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C은 각종 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2. 6. 15. 설립된 회사이고, B은 전자부품 조립 및 제조 ·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21. 설립된 회사로 C의 하수급업체였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단독 사내이사이다.
2) B은 2021. 9. 9. G으로부터 화성시 H 임야 7736㎡, I 임야 724㎡ 중 188/724 지분, J 임야 2780㎡ 중 35/2780 지분, K 답 443㎡ 중 208.25/443 지분을 매수하고,2021.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은 위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 11. 3.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2022. 4. 27. 공장설립변경승인이 있었다), 2021. 11. 26. 화성시 H 지상에 건축물명을 'H 공장(B 화성공장)'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B은 2022. 2. 15. C에 위 각 토지를 3,2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C은 B에 2022. 2. 28. 계약금 321,000,000원, 2022. 4. 11.부터 2022. 6. 17.까지 중도금 및 잔금 일부인 1,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위 매매 이후 위 각 토지는 지목변경과 분할을 거쳐 아래 표 중 '최종 지번 및 면적'란 기재와 같이 L 8필지 토지(이하, 8필지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6) B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2023.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 C의 자금 3,759,629,130원이 투입되었다. C은 2023. 4. 7.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전기자동차(기아 EV9 등)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7) 한편 B은 2023. 4. 3. C 임원이었던 Q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F 전 1201㎡(2023. 5. 12.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R 전 1755㎡(2023. 5.12.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865,691,100원에 매수하였고, S로부터 T 전 169㎡, U 전 585㎡(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23.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C은 이 사건 제2토지매수비용 1,165,691,100원을 전액 부담하였다.
8) B은 C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자 104,261,912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22. 2. 15.자 매매 잔금기일 이후의 토지지가상승분 561,750,000원,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회사 이익금 321,000,000원을 합한 987,011,912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2023. 5. 17.자'부동산매매계약관련 비용요청의 건' 공문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자 104,261,912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22. 2. 15.자 매매 잔금기일 이후에 대한 손실보전금642,000,000원을 합한 746,261,912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2023. 5. 19. '부동산매매계약관련비용요청의 건' 공문을 순차 발송하였다.
9) B은 2023. 6. 1.~2.경 2023. 5. 26.자로 C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공장, 이 사건 제2토지를 8,784,920,230원(계약금 1,45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중 도금 6,735,920,230원의 지급 시기는 2023. 6. 2., 잔금 599,000,000원의 지급 시기는 2023. 6. 5.로 정하였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지급은 실거래 관리번호 V 이 사건 제1토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지급 금 1,450,000,000원과 계약일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또한 B과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는 별도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아가 B과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0) C은 B에 2023. 6. 2. 중도금 6,735,920,230원, 2023. 6. 5. 잔금 5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23. 6. 2. C으로부터 6,735,920,230원을 지급받은 다음 W조합에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기초하여 2023. 6. 8.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2023. 7. 3.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매매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매매 거래 과정에서 B이 C과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는 없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위 부동산매매 거래를 진행한 C이 수십 억 원을 지급하면서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실제 C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X이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토 말미에 피고인에게 "그래서 계약 종료하는 걸로 하고 도장 날인만 오늘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거는 여기 대금 정산하고 좀 무관한 부분이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거와는 별도죠."라고 말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기록 제445쪽),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후X이 피고인에게 "세무사님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얘기 나눠보세요.", "내일(중도금 지급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기록 제4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체결 당시 C과 B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2023. 6. 1.~2.경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 당시 이 사건 공장을 가동 중이었고, 위 공장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위 공장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B에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C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082호)에서 2025. 3. 28. "B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반환약정금보다 약 6억 원이 적은 43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25. 4. 11. 확정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약정의 존재 여부, 편취 의사의 입증 구조, 민사 분쟁과의 관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의 분석, 반환약정 부존재에 관한 논리 구성, 수사기관의 심문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거액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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