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행자금 등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액의 에스크로 자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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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의미
사기죄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해자가 재산을 교부한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말 때문이어야 하고, 만약 거짓말이 없었다면 그 재산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재산을 교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동일성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망을 당한 사람과 실제로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른바 삼각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달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직접적 발생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재산 감소 또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 이후 제3자의 별개 행위가 개입되어 비로소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제3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의 사슬이 중간에 끊어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축 시행자금 80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에스크로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변호사인 피고인 B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받은 후,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B은 그 2억 원 중 합계 1억 8,000만 원을 A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검사는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원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아니라 변호사인 B을 믿고 2억 원을 맡긴 것이며,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2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B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것에 그치고, B이 보관증 약정을 어기고 A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처분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재산 감소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A에 대해 사기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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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4. 결론
사기죄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각 요건을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하거나 반박해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법리적·증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거나 반대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