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은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고단1806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C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 C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F을 통해 G, H,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 C는 2020. 8. 21. 해남군 소재 I 호텔 J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16일날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가신다고 해서 못 가시게 말리느라 힘들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소인 G는 ‘그런 일이 있었냐, 이번 기회에 피고인부터 정리하자,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소인 H은 ‘그렇게 하자, 협회 새끼들 다 꼴도 보기 싫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소인 C에게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라’고 말하여 피고소인 C가 피고소인 G, H의 교사로 2020. 8. 28. K성폭력상담센터를 방문하였고, 같은 달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고소인 C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 무고교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2020. 8.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인 2020. 8. 21.경 위 술자리에서 G, B,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고 먼저 알렸던 것으로, C, G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H은 위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아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C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위 E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H, C를 무고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M계에 종사하면서 N 등 O 협회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으로,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 제1심 재판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C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L(여, 35세)를 상대로, 피해자가 M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O 협회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하며, 피고인의 인맥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M 선수생활 및 국가대표 선발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공받아 위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24.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체육관 뒷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M 선수생활 및 국가대표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사실 피고인이 위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이를 C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해온 진술서 기재 내용대로 ‘L(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C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1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공갈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공받거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2023. 5. 31.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위 강제추행 사건의 참고인인 H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 주동자를 너로 몰아가고 있다, 너가 먼저 사과 안 하면 H 등이 너가 무고를 교사했다고 진술할 것이다, 너가 독박을 쓸 수 있으니 합의금을 주고 끝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C를 교사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무고교사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고, 이에 관한 내용으로 O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협회 관계자들에게 영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M 선수생활 및 국가대표 선발을 어렵게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사실 피해자가 G, H과 함께 피고인을 M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C를 시켜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해 온 진술서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가 G, H, C가 함께 피고인을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끌어 내리기 위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 위 강제추행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죄한다’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자필 진술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23. 6.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가명),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A 판결문 참조), V협회 징계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H 증인신문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조서), 녹취서(요지), 각 증인신문녹취서, 수사보고(A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사건 확정), 관련사건 소송 및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요 및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진술서 및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국가대표 선발에 관여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인과관계도 없으며, 위 1,500만 원은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금이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판시 각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인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 그대로 피해자가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2022. 10. 24.자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분 기재를 강요한 점, ③ 피고인이 국가대표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진정, 민원, 고소, 인맥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국가대표 선발이나 선수생활 유지 여부에 사실상,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고, 지체장애인으로서 선수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로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각 진술서에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진술서를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 제출하였으며(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있어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진술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판시 고소장에도 위 각 진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을 무고교사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고소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교사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G는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2078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판시 고소에도 불구하고 G 등에 대하여 무고교사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진술서 및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위법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도, 강제추행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의 증거제출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들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지체장애를 고려하고, 피해회복,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2021. 5. 28.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이 M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졌다’라는 내용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23.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806호 A에 대한 위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2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2일이면 해산한 날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해산하기 전일 겁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① “그때 술자리가 피해자, H, G 이렇게 4명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한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② “증인은 ‘피해자, G, H, L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려고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술 먹을 때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저, L, H, G,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대화방을 만든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훈련 끝나고 그 다음에 협회에 성추행이라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카카오톡 대화방 안에서 그 4명이 이야기를 막 하더라구요. '감독님, 누구, 어쩌고 W, X'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는 안 봤지요. 그러다가 하도 '카톡카톡'하면서 방에 들어가서는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은 했는데 감독님이 어쩌고 별 이상 한 욕도 하고, 이 사람은 성추행이다, 뭐다, L…”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2020. 8. 21.경 H, 피해자, G 4명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A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을 내리겠다는 말을 나누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20. 8. 21.경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C(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H, G, L는 A를 성추행범으로 엮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주된 취지는 ‘2020. 8. 21.자 술자리에서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고, 위 술자리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상피고인을 감독직에서 내리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이 2020. 8. 21.자 술자리에서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은 진실과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한다. ‘엮다’의 의미는 ‘글이나 이야기 따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일정한 순서와 체계에 맞추어 짜다’(표준국어대사전), ‘연결하여 인연이나 관계를 맺게 하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인데, 술자리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추행과 관계있는 상피고인이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술자리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의 대화를 피고인 나름대로 평가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H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증언 당시 H이 술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며(H이 술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항소심 재판에서이다), 술자리 구성원 및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이야기가 있었냐는 두 가지 사항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하여 술자리 구성원에 관한 앞부분 질문을 간과한 채, 진실과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이야기가 있었냐는 뒷부분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