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119구급차 음주운전 유죄, 긴급피난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들어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119구급차를 음주 상태로 무단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사용 처벌 규정

자동차 불법사용이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를 완전히 빼앗는 절도와 달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을 잠깐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2.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험에 처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정당행위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소유의 구급차량이 빌라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방서 측의 동의 없이 해당 구급차량을 약 8미터 가량 운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현장에 다수의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굳이 직접 음주 상태로 구급차량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해당 차량 자체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재물 손괴 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물’에는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차량을 부주의로 손상시킨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도로에 119신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소유의 C 119구급차량이 빌라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같은 빌라 D동 방향에서 E동 쪽으로 약 8m 정도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 119구급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19구급차량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구급차량을 운전하기 전, 후의 현장 상황,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과 그 침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구급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구급대원,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구급대원,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구급차량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 119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B건물 E동 건물 외벽 모서리를 위 차량 특장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119구급차량 특장부위가 파손되어 수리견적비용 768,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수리견적비용 76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C 119구급차량은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사용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자동차 불법사용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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