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장물보관변호사|전당포 장물보관죄 무죄, 장물 인식 없으면 처벌 불가

장물보관죄는 절도나 횡령 등 재산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당포 운영자가 장물보관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보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보관죄란 무엇인가

장물보관죄는 타인의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 즉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장물 인식의 의미와 판단 기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 장물 인식

장물보관죄에서 장물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인식이 아닌 막연한 의심 수준의 인식을 법적으로는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며, 이 정도만 인정되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장물 범죄를 넓게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물 인식 여부의 종합적 판단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을 건네준 사람의 신분, 거래된 물건의 성질, 거래 대가의 적절성,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장물 인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장물보관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C, D, E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로부터 담보로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C 등이 제공한 휴대전화는 이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것을 횡령하여 빼돌린 장물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장물보관죄 성립에 필요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난품 여부까지 확인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C 등의 횡령은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3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보관 도중에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권에 따른 점유 권한이 있으므로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 E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 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G 전당포에서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3대, 갤럭시S3 휴대폰 2대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보관하며 C에게 1,7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C, D, E에게 대여하고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C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C, E, D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대부거래전당계약서에는 '채무자는 위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한 물품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자(도난품, 유실물 등)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계약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담보 재산의 내역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차용인들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한 다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사본하여 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한 점, E, D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휴대전화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휴대폰에 관하여 검색 사이트를 통해 도난품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C 등의 횡령 범행은 휴대폰의 소유자인 대리점과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 판매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제3자가 내용을 알기 어렵고, 휴대폰 판매점 업주의 위법행위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중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장물보관죄 사건은 장물 인식 여부라는 내면의 심리 상태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증거만 부각되고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작업은 형사 절차에 능숙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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