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장물죄변호사|금은방 업주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판결 사례

귀금속 거래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가 장물을 매입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은방 운영자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기본 구성요건인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와 달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금은방 운영자처럼 귀금속을 업무로서 매매하는 사람은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신원확인만으로 주의의무가 충족되는 경우

귀금속상이 귀금속을 매수할 때 통상적인 시장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매도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금은방 업주가 신원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조사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나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원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귀금속의 출처나 소지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심 사정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귀금속 매도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해당 귀금속이 절도 피해품인 장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귀금속의 장물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서로 다른 피해자 소유의 반지 크기가 이질적이었고, 피고인이 고금매출대장 기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신분증 제출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실명 확인, 예약금 계좌 입금, 매입대금의 계좌 이체, 매입영수증 발행, 고금매출대장 기재 등 다양한 신원확인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입 가격이 통상적인 시세 범위 안에 있었고, 매도인이 날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피해자의 귀금속을 가져왔으므로 같은 날 매입한 반지들의 크기가 식별될 만큼 이질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고금매출대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세무 관련 서류이므로,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금은방’을 운영하는 귀금속 전문업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16:51경 위 C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2023. 5.경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귀금속들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들의 출처와 매각 동기,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0.7캐럿 다이아반지 1개, 개수 불상의 14k 귀금속, 18k 귀금속 합계 2,677,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2023. 5. 26.경 위 금은방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0.29캐럿 다이아반지 1개, 개수 불상의 14k 귀금속, 18k 귀금속 합계 1,437,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본범 D으로부터 인적사항, 취득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귀금속들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귀금속들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참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신원확인절차를 초과한 추가적인 장물 확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23. 5. 24.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D과의 거래 시 문자메시지로 D의 이름, 연락처 등을 받고 예약금 1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D의 실명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귀금속 매입대금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입영수증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D과의 거래 내역을 고금매출대장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73쪽).
○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귀금속을 통상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3. 5. 26. 피해자 F 소유의 14k 귀금속 및 18k 귀금속을 G의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0.29캐럿 다이아반지 1개 역시 통상적인 가격으로 매입하였다[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다이아반지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증거기록 240쪽), 이는 피해자 F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위 다이아반지의 시세(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범위 안에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D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귀금속들의 경우 그 소유자가 모두 달라 반지 크기(사이즈) 등이 달랐을 것이고, 따라서 귀금속이 장물인지 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귀금속이 부모님의 유품’이라는 취지의 D의 말만 믿고 이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기소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2023. 5. 24. 16:51경에는 피해자 E 소유의 반지(D의 2023. 5. 19. 자 절취품)를, 2023. 5. 26.경에는 피해자 F 소유의 반지(D의 2023. 5. 23. 자 절취품)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이 같은 날 매입한 반지의 크기 등이 곧바로 식별될 정도로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같은 날 매입한 반지의 크기 등이 다소 이질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반지의 크기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손가락이 굵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변동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매입한 반지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고금매출대장의 기재사항 중 구체적인 품목, 수량, 중량(g)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징표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고금매출대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02호의 서식으로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5에 따라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고금매출대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가 고금매출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에서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금매출대장의 부실 작성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부 판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고금매출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에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D에게 귀금속의 출처나 소지경위, 매도 이유 등을 물어보았고(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D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으로서 D의 답변의 진위 여부를 그 자리에서 조사하여 귀금속의 장물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대응하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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