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나 중고거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당포 직원과 업주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및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보관죄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는 형법 제3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를 업무상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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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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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당포 운영자나 중고품 거래업자처럼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난품 등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전당포 영업자나 중고거래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란, 물건을 가져오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취득 경위와 매도 동기를 살피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를 검토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무 종사자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여부, 물건에 대한 소명 내용, 물건의 가격과 시세의 적정성, 그 밖에 당시 상황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와 주소까지 확인되었으며, 물건이 해당 연령대가 소유하기에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백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업주 B와 그 직원 A이 피의자인 F으로부터 캐논 650D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안입니다.
해당 카메라는 실제로 F이 피해자로부터 훔친 장물이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업주 B는 해당 카메라를 중고업자에게 매도하였고, 검사는 두 사람을 각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및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취한 확인 조치
직원 A은 F으로부터 카메라를 받으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사본도 계약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A은 F에게 과거에 도난품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메라가 도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각서까지 직접 요구하여 받아두었습니다.
한편 F은 당시 카메라가 자신의 것이며 돈이 필요해서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F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각서까지 받은 점, 카메라가 당시 F의 나이인 24세가 소유하기에 특별히 이례적인 고가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이 시세보다 다소 적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F이 돈을 갚으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것만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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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경우, 어떤 확인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