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절도변호사 – 특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증명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와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범행 장소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이를 흔히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이라고 부르며,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있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두 달 만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3천만 원, 시계, 금반지 등 총 5천6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범인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일부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 시각 직후 동거인에게 연락하여 옷과 신발을 교체하고 기존에 착용하던 의류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피고인의 지문, 족적,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범행 현장부터 군자역 부근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해품을 피고인의 거주지나 그 주변에서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유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4.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7. 29. 02:3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주택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7. 29. 02:55경 서울 용산구 E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호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시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합계 56,9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과 범인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G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인 2024. 7. 29. 04:00경 피고인으로부터 티셔츠와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며 갈아입을 티셔츠와 신발을 군자역 4번 출구로 가져다 달라는 공중전화를 받고 티셔츠와 신발을 가지고 군자역 4번 출구로 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착용하고 있던 흰색 신발, 어두운 색의 티셔츠와 모자를 벗고 G이 가져간신발과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며, G은 같은 날 04:18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티셔츠와 신발 등을 버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의심스러운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나 과학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서 피고인의 지문, 족적, DNA 등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부근 등의 CCTV 사진에 의할 때 흰색 모자, 검정색상의, 청바지 및 흰색 신발을 착용한 남성이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위 남성과 2024. 7. 29. 03:29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서 하차하고, 다시 03:4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군자역 부근의 서울 광진구 O빌딩 인근 노상에서 하차하여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간 남성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범행 후 동선을 추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같은 취지의 원심 증인 경찰관 H의 진술 외에 CCTV 영상 등 범행 장소로부터 군자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남성의 연속적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입건조사보고서 등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 부근 CCTV 사진상의 남성, 택시에 승하차한 남성,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간 남성이 동일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관찰되지 않아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택시에 승하차한 남성 내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간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피해품은 현금 30,000,000원(5만 원권) 외 3돈 금반지, 2돈반 금팔지, 사파이어에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10점으로 피해품의 개수나 부피를 고려할 때 은닉이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건 직후 피해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수사하였음에도 끝내 피고인의 거주지나 주변 등에서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의 알리바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증명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간접사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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