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절도전문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CCTV 등 영상 증거가 활용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송파절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핵심 성립요건

야간 및 침입 요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우선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잠긴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침입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단순 건조물침입절도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절취 행위 및 고의 요건

침입 이후 실제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절취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행하였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범행 사실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피고인 동일성의 증명

범행 현장이 영상에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단순히 비슷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인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일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동전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훔쳤다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근 CCTV에 포착된 피고인의 모습과 사무실 침입 시각의 근접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 동일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무실 CCTV에 찍힌 절도범은 넥워머로 얼굴과 목 부위를 모두 가리고 있었던 반면, 인근 건물 CCTV에 찍힌 피고인은 마스크만 착용하였을 뿐 목 부위가 드러나 있어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치매로 진단받아 수행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잠긴 창문을 들어 올려 침입하고 절도 후 다시 창문을 끼워 도주하는 행위는 치매 환자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무실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곳이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절취 사실에 대한 판단

설령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 볼 수 있더라도, 법원은 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동전교환기 안에 지폐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음에도 일부 금액만 선별적으로 가져갔다는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전교환기 내외부에서 지문이나 장갑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동전교환기를 실제로 열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5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긴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부 동전 교환기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22. 10. 24. 21:54경(이하에서 시간만 표시한다) 보안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려 CCTV를 확인하니 사무실 내부에 절도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CCTV 영상 확인결과 절도범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② CCTV 영상을 보면, 21:53:55경 사무실 내부에 있는 절도범은 얼굴아래와 목부위를 모두 덮는 모습(넥워머, 수사기록 5쪽, 11쪽)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21:55:23경 무렵까지 사무실 내부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③ 현장감식결과, 사건 발생 장소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1층 높이의 사무실이며, 사무실은 책상과 컴퓨터, 동전교환기가 있는데 천장 위 공간에서는 접촉흔 등 침입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사무실 내 창문틀에서 희미한 족적이 관찰되고, 창문에서 불상의 공구흔이 관찰되어, 절도범은 잠겨진 창문을 통째로 들어 올려 빼낸 후 사무실로 들어와 절도범행을 한 후 다시 창문을 끼워놓고 창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한편, 사무실 내부의 창문을 보면, 창문 아래에 미니 냉장고가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서랍장이 있고 그 위에 쟁반과 전기포트가 놓여져 있으나, 서랍장 위에는 신발자국과 같은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1쪽, 17쪽). 또한 창문은 양문형의 형태이나 창문 한쪽의 폭은 성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4쪽, 29쪽, 30쪽 참조).
⑤ 한편, CCTV영상에 확인된 모습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⑥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세차장 사무실과 E 건물의 중간부분이고, ‘D’의 옆 벽면을 따라 세차장 사무실 뒷 공간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침입하였다고 보고 있고(수사기록 118쪽, 119쪽 참조), 위 CCTV에 나타난 시간 등을 종합할 때 1분경 정도에 사무실에 침입하고, 2분경 정도에서 재물을 절취한 후 다시 1분경 정도에 사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보고 있다.
2. 판단
가. 동일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절도범과 동일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야간에 E 건물 뒷 공간으로 간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무실과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난 E 건물과는 바로 붙은 건물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차공간과 다른 건물이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세차장을 자주 방문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건물과 E 건물을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무실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은 넥워머를 하는 등으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E 건물로 들어가고 나올 때의 피고인의 모습은 마스크만 착용하였을 뿐 넥워머를 하고 있지 않고, 목부위가 드러난다(CCTV영상을 360도 영상으로 재생하였을 때 알 수 있음).
③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바, 사건 당시 치매로 진단받아 수행능력이 저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분 내에 창문을 들어 올려 뺀 후 2분정도에 걸쳐 절도를 하고, 다시 1분 내에 창문을 다시 끼우고 도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된다. 더구나 사무실 내 창문 아래의 서랍장 위를 밟아야만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신발자국이 없고, 보안시스템 경보가 울리는 상황인데도 창문을 다시 끼우고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치매(기억력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가 두드러진 치매)로 진단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④ 이 사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입구, 출구 등 여러 방향이므로, 비슷한 시간대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침입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절취사실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 볼 수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8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접수시 “도둑이 들었다. 노트북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112신고하였으나, 이후 노트북 도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빠져있고, 현금교환기 안 돈을 절취당한 것이라 하였다가 이후 지폐 및 동전 15,000원을 도난당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어머니가 동전교환기 내에 들어 있는 만원권 등 지폐를 500원으로 바꾸려고 사무실 내 동전교환기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았을 때 함께 있었는데, 동전교환기 내 있는 지폐 중 8만 원 상당(만원권 6매, 5천원권 3매, 천원권 5매)을 500원으로 교환하기 위해 따로 반으로 접어두고, 나머지 지폐들은 그대로 동전교환기 바닥에 깔아두었으며, 사건 발생후 접어두었던 지폐 8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 당초 현금교환기 내의 얼마인지 모르는 돈을 도난당하였다는 진술과 변경된 진술이다.
③ 나아가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전교환기 내 동전이 들어 있는 곳이라 표시된 곳에는 지폐가 보이는바 통상 다른 돈을 절취하면서 이를 그대로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사건 직후 동전교환기 내부, 외부를 형광분말법으로 지문감식을 한 결과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아가 장갑흔을 발견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동전교환기를 열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현장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혼자서 이 모든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파절도전문변호사는 각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유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송파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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