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절도죄변호사 – 헬스장 운동화 절도 무죄 판결받은 사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공용 공간의 신발장에서 타인의 신발을 가져간 혐의로 절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오픈 신발장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점유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란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가져가려는 의도를 뜻하고, 불법영득의사란 그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책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수상해 보인다거나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착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방문하여 운동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오픈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의 흰색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헬스장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그대로 두고 나왔고, 타인의 신발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착오로 바꿔 가져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기 직전에 친구 집에서 해당 운동화를 회수하여 경찰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정황들

피해 운동화는 270mm였고 피고인의 신발은 255mm로 사이즈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신고 다니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두고 온 자신의 신발과 가져간 피해 운동화 사이에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피해 운동화는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할 때까지 친구 집 신발장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착용하거나 처분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헬스장에 간 친구 역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운동화를 착용하거나 판매·처분하려 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친구 집 신발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사이즈 차이, 가격 차이의 미미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신문을 직접 진행하면서도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굳이 헬스장을 찾아 일일권을 구매한 점이 수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은 헬스장 방문 자체에 범죄 목적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국면에서나 의미 있는 논리일 뿐, 신발을 착오로 바꿔 가져갔는지 고의로 가져갔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의 쟁점 국면에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2025. 3. 31. 14:5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 있는 "C" 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그곳 오픈 신발장에 넣어 둔 시가 224,000원 상당의 흰색 살로몬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절도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증명이 상당히 부족한 사안임이 밝혀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다. 착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론이다.
나. 경찰의 첫 연락을 받고 나서 피고인 스스로 2025. 4. 21.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친구 E 집에 가서 피해품을 가져왔고 곧바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사건 당일인 2025. 3. 31.부터 출석일인 4. 21.까지 사이의 기간에 피고인이 피해품을 착용 · 이용했다거나 판매 · 처분의 시도를 했다는 등의 유죄 정황이 있었다는 데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는바 피해품이 위 기간 동안에 E 집의 신발장 안에 놓여진 채로 있었을 뿐이고 아무도 건드린 바 없다는 진술이다. 2025. 3. 31.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했고 함께 E 집에 간 사람인 피고인 친구 F은 피고인이 무고(無辜)하다고 두둔한다.
다. 피고인이 2025. 3. 31. 헬스장 신발장에 두고 간 피고인 자신의 신발(LA 문양이 크게 부착돼 있고 상표는 MLB) 역시 그 후 그곳에 그대로 계속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헬스장 업주를 통하여 확인한 때까지 말이다.
라. 중고 신발인 피해품의 가격이 피고인이 두고 간 신발의 가격보다 특별히 훨씬 비싸다고 볼 바가 없어 보인다.
마. 피해품 신발은 270mm이고 피고인이 두고 간 피고인의 신발은 255mm여서 피고인이 피해품을 스스로 신고 다니려 하기에는 크기 차이가 상당히 있다.
바. 경찰은 '피고인이 심히 피곤했다면서도 굳이 헬스장에 가서 일일권을 구매하여 운동했으니 그렇게 운동하러 간 것이 수상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헬스장에 굳이 왜갔느냐 하는 데에서 의심할 때, 즉 범죄 목적으로 간 것을 의심할 때에는 이치상 성립 가능한 논리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미 친구와 헬스장에 간 상태에서 과연 단순 착오로 자신의 신발을 놔두고서 타인의 신발을 바꿔 가져 갔느냐 아니면 고의로 피해품을 가
져갔느냐 하는 것을 분간해야 하는 본 사건의 쟁점 국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중요한 관계는 없는 사정일 뿐이라고 해야 한다. 얼핏 수상한 듯이 보인다 하여 굳이 헬스장에 간 것을 가리켜 만약 수상하다고 본다면, 헬스장에 간 것에 범죄 목적 · 동기가 있어서 갔다고 보아야 하는 이치일 터인데, 그런 피고인이 겨우 중고 신발 1개만 챙겨오고 자신의 신발은 두고 온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하는 데서도 수사기관은 자기논리점검을 했어야 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혼자가 아니라 F과 함께 갔다(F을 공범으로 의심할 아무 증거가 없음은 분명하다).
사. 그밖에 경찰이 수상하다고 적시한 다른 지점들도 피고인의 경솔함 또는 심한 피로에서 야기된 주의력 결여를 가리키는 사정일 뿐이니, 절도의 고의(故意)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본 사건에서 함부로 적용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아. 두 번의 공판기일에 걸쳐서 세밀하게 피고인신문을 직권으로 진행한 결과, 별다른 석연찮은 점이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소심한 성격으로 보인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자. 참고로, 피고인은 전과 없는 사람이고, 부친, 모친, 여동생, 친구가 탄원한다.

4. 결론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스스로 해소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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