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형사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죄 무죄 판결, 동의 받은 점유라면 처벌 불가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계속 사용하다가 반환을 거부한 경우,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차량 점유를 시작한 뒤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자동차를 아예 빼앗아 영구적으로 가질 생각 없이, 단지 일시적으로 몰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말해, 남의 차를 훔쳐 타는 행위이되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2. 처벌의 핵심 요건, ‘동의 없이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점유 개시 시점의 동의 여부가 핵심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의 점유를 처음 시작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점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의 동의 유무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환 거부는 별개의 문제

처음에 동의를 받아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나중에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반환 거부 자체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지만, 형법 제331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과는 다릅니다.

결국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몰래 차를 타기 시작한 순간’을 문제 삼는 것이지, ‘돌려주지 않은 순간’을 문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수일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해당 차량을 사용해온 것이므로, 동의를 받아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대한 점유를 처음 시작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C 폭스바겐 리스 차량을 2017. 6. 19. 11:00경부터 6. 22. 08:3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일시사용행위, 이른바 사용절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동차 등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시된 사용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일단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이후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모든 경우까지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인 2017. 6. 19.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점유를 개시·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 경위와 점유 시작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스스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 시작 당시 동의 여부, 차량 사용 경위, 반환 요구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