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횡령변호사 – 횡령미수 혐의, 보관자 지위 불인정으로 무죄 판결

횡령 혐의는 기업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 상황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 유형으로, 실제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매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횡령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와 횡령미수죄의 성립요건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59조는 횡령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령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횡령죄 성립의 핵심: 보관자 지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에 기반한 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재물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 소유이고 피고인이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등기나 명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재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부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특정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인수 자금을 실제로 조달하고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 명의와 실질적 소유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을 기준으로 보관자 지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해당 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F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홍콩 소재 두 외국 법인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F은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 납입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두 외국 법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F이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F에 대한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두 외국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외국 법인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이후 매도 대금을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납입 자료 미비를 이유로 인출이 거부되어 최종적으로 대금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두 외국 법인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주식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F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실제로 빌려 납입한 사람이 F이라는 점, 그리고 F이 차용금 담보로 피해자 회사 예금을 기초로 한 표지어음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F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별도로 처벌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보관자 지위의 불인정과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두 외국 법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되는 보관자 지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31.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F이 2007.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홍콩에 있는 회사인 G[G, 대표자 : H, 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로 1,463,415주 30억 원 상당, 같은 I[I, 대표자 : J, 이하 'I'라고 한다] 명의로 975,610주 2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받아 같은 달 16.경 K와 L 등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차용하여 위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예금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대표이사 E이 위 회사들 명의로 인수된 주식을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G과 I는 위 주식의 명의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F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피고인의 F에 대한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G의 대표자인 H과 I의 대표자인 J에게 그들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 인수되어 있음을 알려주며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대표자들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H과 J는 2008. 7. 15.경 홍콩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우증권 직원에게 G과 I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당해 주식이 2008. 7. 14.경 각각 146,341주, 97,561주로 감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처분을 각각 의뢰하고, 위 직원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우증권 주식시장에서 피고인과 H 및 J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G 명의의 주식 146,341주를 185,751,986원, I 명의의 주식 97,561주를 118,849,697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주식시장에서 위 매도대금 합계 305,601,683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외국회사 명의로 납입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출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J와 공모하여 305,601,683 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F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G과 I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F은 2007.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G과 I 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아 같은 달 16일경 K로부터 30억 원, L으로부터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차용하여 위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
② F은 위와 같이 K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07. 10. 18.경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발행 자원으로 하여 액면금 3,012,147,619원, 어음번호 M, 지급기일 2007. 11. 19., 발행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표지어음 1장을 발행하여 K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F은 위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30억 원을 마련하여 위 표지어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K는 위 표지어음을 지급제시 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④ F은 위와 같이 K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횡령미수 혐의는 보관자 지위나 실질적 소유관계와 같은 복잡한 사실 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관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를 통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횡령 또는 횡령미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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