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로서 피해자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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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일상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근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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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단순히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통보받은 이상 ‘우연한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불이행 처벌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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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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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과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동시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접근금지가, 자녀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접근금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령을 통보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외부에서 피해자들을 우연히 발견하자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니니까”라고 말하면서 직접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접근금지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명령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다가가 말을 건 행위는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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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 –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건은 명령의 존재 인식 여부,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경중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