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변호사 – 동생 대신 허위 자백,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백에만 의존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을 위해 허위 자백을 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해당 연령대의 성관계 자체를 범죄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하였다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였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두 죄가 경합하는 형태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죄는 모두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가

자백의 증거능력과 한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 즉 자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형사재판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라도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자백이 드러난 경우의 처리

나아가 피고인이 타인을 위해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 해당 자백은 믿을 수 없는 증거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자백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할 별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밝혀진 사실

그런데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동생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였고, 피고인 A는 동생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I이 이 사건 범행의 실제 범인으로 별도로 기소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해당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B는 14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와 검사 모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선고형 및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3. 3. 9. 01:13경 군포시 C 건물 지하 3층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제1항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항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이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되며(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제1심판결의 전반적 당부가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I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건 송치결정서(피의자 I, 피의자 A)"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I은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피고인은 동생의 부탁으로 자신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I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진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성장기인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아가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재산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수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자백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유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 복잡한 법리와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백의 허위 여부, 보강증거의 존재, 항소심에서의 직권판단 가능성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자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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