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사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미수죄의 성립요건

강간미수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시도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수준의 강제력이 행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원하지 않는 감정을 가졌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유형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검사의 증명 책임과 증거의 요건

형사재판에서 공소로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려면 일관성,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진술 내용 자체가 경험 법칙이나 논리 법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고소 이후의 행동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방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저항하지 못하게 한 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생한 또 다른 공소사실로서, 이튿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눕혀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시간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외상 흔적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반항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는 말 때문에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경위 및 사후 행동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씻고 담배를 피운 뒤 나왔으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줄 것이라 기대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할까 봐 집 밖에서 기다렸다는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피해 다음 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전날 피해에 대해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만을 보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폭행까지 하자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앉힌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고 2022.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4.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7. 피해자 E(여, 45세)에게 돈을 마련해 줄 듯이유인하여 2023. 10. 17. 13:00경 <주소> 소재 지인 F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10. 16.경 피해자에게 채무 문제가 있음을 알고 돈을 마련해 줄 것처럼 유인하여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23. 10. 16. 12:2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를 들어 올려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10. 17.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듯이유인하여 2023. 10. 17. 13:00경 <주소> 소재 지인 F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앉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②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럽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2,000만 원이 생겼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5분만 같이 있자고 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야한 소리를 내달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반항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를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가방에서 분홍색 물체를 꺼내더니 자신의 성기에 뿌렸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계속 반항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오빠가 7,000만 원 줄게. 오늘 다 해결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팬티 다리 넣는 구멍 쪽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사정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강제로 눕혀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준 아이스크림 먹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10면).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서 분홍색 물체를 꺼내는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행동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거나 빨아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항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협박을 했다.'거나 '폭력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고, 피고인의 행위가 2시간가량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정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드는 등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다음 날 있었던 폭행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흔적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서 씻은 뒤 담배를 피우고 나왔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12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집에 올라오라고 하였을 때 매번 성추행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또 성추행을 할까 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는 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증거순번 6 중 31면), 상당한 시간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피고인과 이루어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 주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겠냐.'는 피고인의 질문과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어저께 2시간 괴롭힘당했어요. 오빠한테."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거절할 뿐,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따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순번 27).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재차 원하지 않던 성적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대응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다) 고소 경위 및 그 밖의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으로 허위 내지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준다고 속여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했던 2,000만 원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제가 성폭행당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8 중 22면, 23면).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지인 F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2,000만 원을 줄 것을 200만 원만 주면서 전날 합의하에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이거(200만 원) 안 받고 경찰서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증거순번 18 중 23면).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지인 M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일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이거(피해자의 채무) 해결하고 나서 또 사람 물고 늘어질래? 그러면 너도 여기서 (돈을) 주면 팬티 가져와서 도장 찍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순번 27 중 74면, 7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팬티'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언급한 '팬티'와 '물고 늘어질래'와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14면, 15면).
나. 폭행치상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마구잡이로 때렸다. 그래서 병원에 2주 입원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흉추, 요추, 전완부 및 수부 등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이라는 병명과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이다(증거순번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원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2회 경찰 조사에서도 입원 여부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증거순번 2, 15).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사장 F을 시켜 200만 원을 출금해 와 피해자의 가방에 막 쑤셔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6 중 35면), 이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돈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라거나, '제가 안 받으니까 피고인이 돈을 찢으려고 하기에 제가 그 돈을 뺏어서 소파에 뒀어요.'라며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16면).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겨 앉히며 티격태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F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지인 M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된 통화 녹취록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돈 내놔."라며 소리친 사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까지 위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에도 부합한다(증거순번 6 중 35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을 깼었고, 당시 바닥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현장에 소주병 파편은 물론 소주병이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4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자료나 당시 촬영된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내부 현장사진에는 깨진 소주병이나 소주병 파편에 관한 기재나 사진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법정에서의 반박 논리 구성 등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 이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분석, 증거의 증명력 다툼,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