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전문변호사 – 보도방 실장의 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방 실장이 유흥접객원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강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보도방 실장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피해자(21세 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로 하였고, 부산에서 김천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일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구미에 있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생리 중이니까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요’라는 취지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다리를 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망할 계획이었다는 정황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기 전인 새벽에 이미 지인에게 ‘오늘만 일하고 피고인 몰래 돌아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성관계 이후에도 지인에게 ‘같이 도망갈 친구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선불금 150만 원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미리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선불금을 받은 지 약 3시간 후 피고인 몰래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유흥접객원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도 개인 소지품을 전혀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대화 메시지를 만들어낸 사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대화 메시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부산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처럼, 그리고 지인은 피해자의 도망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말렸던 것처럼 보이는 허위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신고 경위와 그 밖의 정황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강간 피해를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부산까지 찾아와 ‘경찰에 신고할 거면 해라’고 말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인에게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들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 진술과 독립된 증거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 대화를 만들어낸 전력에 비추어 이 메시지들 역시 의도적으로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만 법원은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약 12분간 기절시킨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합97)
피고인은 김천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관리대상 조직원으로, 김천시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1세)는 같은 지역에서 ‘F’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G이 ‘F’에서 일을 하며 SNS에 ‘F’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G과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4. 6. 03:29경 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G이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G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하지 마라.”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야구 배트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다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은 다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밟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같은 날 03:31경부터 약 12분간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기절시켰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합35)
1. 공소사실의 요지 – 강간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일명 ‘보도방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지인의 소개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J(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4. 04:00경 구미시 K 모텔' L호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까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요’라는 취지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너무 이쁜걸 어쩌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4.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M은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M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유흥접객원(가요주점 도우미) 일을 하기로 하고 2023. 3. 13. M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에서 김천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받되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위 돈을 갚기로 하고, 2023. 3. 13.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23. 3. 14. 새벽까지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였고, 일을 마친 후 피고인 친구의 차를 타고 구미로 이동하여 구미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2023. 3. 14. 04:16경 피고인과 함께 구미에 있는 'K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3. 3. 14. 09:35경 당시 김천 소재 모텔에 있던 M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후 위 'K 모텔'에서 나와 M을 만났다. 이후 피해자는 M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4. 19:41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불금 150만 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유흥접객원 일을 하던 가요주점에서 빠져 나와서 M을 만나 M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마. 피해자는 2023. 3. 13.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당시 손님으로 만난 N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2023. 3. 14. 03:00경부터 2023. 3. 15. 17:00경까지 위 N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인은 2023. 3. 15. 피해자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갔고, 피고인의 지인인 위 N을 통해 마치 N이 피해자를 만나러 부산에 온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M과 짜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150만 원을 받은 후 도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M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M은 현장에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M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2023. 3. 14. 새벽에 일을 마친 후 피고인이 'K 모텔'에 데려갔다. 피해자 혼자 위 모텔에서 자는 것인 줄 알았으나 피고인도 함께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서 피해자 옆에 누웠다.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배 만져도 되냐’고 하고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까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요’라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니가 너무 이쁜 걸 어쩌냐’라고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였고,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하였다. 받기로 한 선불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조폭이라고 하고 등에 문신도 있기에 무서워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 후 2023. 3. 14. 저녁 무렵 다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린다고 하기에 다시 전날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하기로 결심하고 가요주점에서 빠져 나와 부산으로 도망갔다.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기 전인 2023. 3. 14. 03:50경 이미 N에게 ‘오늘만 일하고 내일은 피고인 몰래 돌아갈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M과 함께 있던 2023. 3. 14. 15:10경에도 N에게 ‘같이 도망갈 친구와 함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M의 계좌로 선불금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M은 그중 절반인 7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바, 피해자와 M은 위 선불금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미리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2023. 3. 14. 19:41경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받자,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몰래 M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간 점, ⑤ 피해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 부산에서 김천으로 가면서도 아무런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부산으로 돌아간 당일 아침에 곧바로 수업을 듣기 위해 재학 중인 대학에 등교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유흥접객원으로 계속 일할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도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을 결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할 계획이었다면,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의 반환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성관계에 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불금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3. 3. 14. 23:08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사이에, 당시 이미 M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면서도, M의 휴대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마치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간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이고, M은 피해자의 도망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말렸던 것처럼 보이는 허위의 대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돌려주기 위해 2023. 3. 30.경 M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① 실제로 피해자가 M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② M에게 1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선불금 외의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2~133쪽), 이 법정에서는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반환할 선불금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50만 원은 M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면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3. 3. 21. 전에 이미 문자메시지로 M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선불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그리고 ① 'K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23. 3. 14. 04:16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직접 숙박비를 결제하고, 객실 키를 받아 객실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려고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고 난 후에도 강간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2023. 3. 15. 부산까지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이 ‘M과 짜고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아서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면 해라. 경찰서 가자 지금’이라고 말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M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제 서야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의 증거에 관하여
1) 피해자가 2023. 3. 14. 23:17경 이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저 기다린다고하고 어제도 하기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셔서 또 어제랑 반복될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안될거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강제로 당한거 같아서 그래서 못하겠어요’, ‘어제도 그렇고 너무 강제적이셔서 못받겠어요 티는 안냈는데 밑에도 너무 아프고 배듀 너무 아파요’, ‘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 강간 하셨잖아요 저가 실다고 했는데 계속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는 등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2) 또한 피해자가 2023. 3. 14. 19:50경부터 19:57경까지 사이에 M에게 ‘싫다고 하고 생리중이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했다. 소개해준 M 체면도 있고, 돈을 주지 않을까 봐 참고 있었다. 강제로 당해서 너무 무섭고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M은 이에 대해 조금만 참아 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달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메시지들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이나 M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3. 3. 14. 23:08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사이에 M과의 허위의 대화 메시지를 만들어낸 바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메시지들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메시지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간 혐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 증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은 형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법리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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