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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죄 변호사 – 교제 중 강간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스토킹,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간죄 변호사로서 교제 중 발생한 강간죄를 비롯한 복합적 범죄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범행 순간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직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라면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와 강간죄

연인 또는 교제 상대방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면, 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제 중이라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이 배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살교사미수죄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자살교사미수죄

자살교사미수죄는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교사’란 상대방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적 언행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결의하도록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살교사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온 수면제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피해자에게 건네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을 위반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폭행 및 강간에 이르는 경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피해자에게 거세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날 밤 피해자의 집에서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너를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에도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119 신고 당시에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충분하였고, 약 복용 후 34시간 이상 경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자살교사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강간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단계부터 여러 차례 표시하고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나,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은 2024. 2. 중순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4. 1. 저녁 무렵 다른 여성과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는 2024. 4. 2. 01:00경 피고인에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3. 0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07:3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00:1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및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4. 3. 07: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나는 지금부터 감옥에 30년 동안 있을 죄를 지을거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어.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인 졸피뎀 20여알을 피해자에게 건넸다. 피해자는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같이 죽자’는 말까지 듣게 되자 ‘삶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과 항우울제 합계 40여알을 가지고 왔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가지고 온 졸피뎀과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모은 후 반으로 나눠 30여알씩 먹음으로써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교사하면서,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파마주석산 졸피뎀정’ 20여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4. 4. 4. 1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도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고 해 놓고 왜 119를 불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대시보드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울산 중구 성안1길 2, 함월운동장 인근으로 자동차를 이동한 후, 피해자와 ‘119를 부른 문제’ 등으로 재차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 있던 머플러를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짧게 끝낼게. 잠깐은 고통스러울 거야. 먼저 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강간
가. 피고인은 2024. 4. 4.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죽을테니 오늘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제5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약 먹고 자기로 했잖아”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싹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4. 5. 0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증거순번 34), 결정문(증거순번 5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일지 2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3, 14), 사진(증거순번 23),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해바라기센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순번 16);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증거순번 21)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4. 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6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24. 4. 3.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졸피뎀과 항우울제를 복용하였으나 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졸피뎀을 많이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충분하였던 점(증거순번 29, 증거기록 130, 131쪽), ② 피고인은 F병원에 이송되어 기초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나온 후 2024. 4. 4. 18:30경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그 이후 판시 5, 6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때는 졸피뎀 및 항우울제를 복용한 때로부터 약 34시간 이상 경과한 점, ④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살교사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도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심사숙고하여 진실하고 명백한 의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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