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스토킹,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간죄 변호사로서 교제 중 발생한 강간죄를 비롯한 복합적 범죄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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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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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범행 순간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직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라면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와 강간죄
연인 또는 교제 상대방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면, 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제 중이라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이 배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살교사미수죄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자살교사미수죄
자살교사미수죄는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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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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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교사’란 상대방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적 언행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결의하도록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살교사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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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온 수면제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피해자에게 건네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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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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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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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폭행 및 강간에 이르는 경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피해자에게 거세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날 밤 피해자의 집에서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너를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에도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119 신고 당시에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충분하였고, 약 복용 후 34시간 이상 경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자살교사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강간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단계부터 여러 차례 표시하고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나,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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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송파 강간죄 변호사 –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강간죄, 스토킹, 자살교사미수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은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강간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를 비롯한 중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