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송파 강간죄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의 엄중함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이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조차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극히 엄격한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입에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9.(월) 17:00경 D 앞 도로변 주차구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3. 6. 24.(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났을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모친은 2023. 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기 위하여 살펴보던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이후 2023. 7. 5.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이 2023. 7. 5.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2023. 6. 15. 오후 4:55경'이라고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 법원에 제출한 '상담사실 확인서'에도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2023. 6. 15. 오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23. 6. 15. 오후경'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모친이 2024. 5. 8.자로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은 2023. 7. 1.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의 연락도 끊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중 의뢰경로에는 '본 사건은 2023. 7. 1. 10:30경 두 번째 성폭행 피해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발고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 아동의 핸드폰 수리를 맡기기 위해 피해 아동의 핸드폰을 보다 본 사건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과 본 사건에 대하여 대화한 이후 2023. 7. 5. 관할 지역 경찰서인 부 천원미경찰서에 친모와 피해 아동이 함께 내방하여 본 사건 접수하게 되었다'(증거순번 16, 154-3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2023. 7. 2.부터 2023. 7. 4.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3. 7. 2. 이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기록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한다. 라.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고소장 기재 범행일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 범행일시가 변경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오픈채팅으로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을 만나 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첫날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얘기만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만난 횟수는 두 번이고, 두 번째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일시에 관하여 '6월', '두 번째쯤?', '5시쯤'이라고 진술하였고, '6월 한 둘째 주 정도?', '오후 5시?'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만난 횟수가 서너 번 정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서너 번을 만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한 것은 두 번째 만난 날인지 세 번째 만난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오후였는지 오전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서너 번 만난 것 중에 마지막에 만났을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세 번째 만났을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2023. 6. 19. 17:00경 처음 만났고, 2023. 6. 24. 10:10경 두 번째로 만났으며,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대화만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만난 일시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근거자료로 당시 피고인이 사촌형제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야기만 하였고, 두 번째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마. 비록 피고인이 2023. 6. 24. 10:10경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범행일시가 분명히 다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2023. 6. 19. 17:00경에는 추행과 간음 범행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어 범죄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범행일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중요한 모순점이나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송파 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술의 일관성 여부, 범행 일시의 특정 문제, 증거의 증명력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송파 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