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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죄 변호사 – 주거침입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입니다.
송파 강간죄 변호사로서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강간죄란 무엇인가

기본 구성요건

주거침입강간죄는 타인의 주거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관이나 숙박업소의 객실도 투숙객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방실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강간의 의미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강하게 저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미수범의 처벌과 그 의미

미수의 성립 요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고 하며,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감경이 가능할 뿐이므로, 여전히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 감경의 실제 효과

미수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거침입강간죄의 기본 형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감경 후에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9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숙박업소의 1층 각 객실 문을 차례로 열어 잠을 자고 있던 68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해당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팔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여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자 없는 숙박업소 객실에 나체로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소방반 소속 중사이다.
피고인은 2025. 9. 17. 23:20경 김포시 C여관에 들어가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D호부터 E호까지 1층 각 호실의 문을 모두 열어 F호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G(여, 68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18. 00:45경 옷을 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있는 F호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 알몸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소리지르 지마. 조용히 해."라며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객실 문을 잠그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여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H아파트 동선 이후 피의자의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전 이동동선 추적 – 차량확인)
1. 현장 CCTV.pdf, 범행전 이동동선 CCTV.pd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관의 호실 문을 모두 열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한뒤 나체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노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가장 평온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심각한 범죄에 직면하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은 물론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일정수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주거침입강간미수와 같이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형량이 무거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시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음주 상태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송파 강간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강간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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