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도변호사 – 강도상해 공모공동정범 혐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강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모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모의 인정 기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전에 함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자동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강도상해죄와 강도예비죄의 성립요건

강도상해죄의 의미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강도상해죄로 규정하며, 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강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해당 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어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그 구체적인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공모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도예비죄의 의미

형법 제343조는 강도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 즉 강도예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예비죄 역시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려면 해당 예비 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강도에 관한 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공모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D는 A, B, C 등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에 초기 단계부터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칼로 찌를 때 생명에 위협이 덜한 신체 부위를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D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A, B, C이 독자적으로 강도상해 범행과 추가 강도예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및 추가 강도예비 범행을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D는 본가로 떠난 이후에 발생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 B, C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피고인 D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가 본가로 떠나기 전에 이후 범행을 구체적으로 함께 모의한 사실이 없었고, A 등은 피고인 D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B, C의 진술, 수익 분배 방식,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및 추가 강도예비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 등이 피고인 D를 배제하고 3명만의 새로운 범의를 형성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피고인 D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D에 대한 강도상해 및 추가 강도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D가 관여한 초기 강도예비 범행 3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D가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D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 A, B, C]
이 사건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강도예비의 점 및 강도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의 각 강도예비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1.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1 공소사실 제2항 강도상해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1항 강도예비 부분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범행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 B, C(이하 위 3명을 지칭할 때는 'A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강도상해 범행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의 강도예비 범행(이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강도예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강도에 관한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하고 그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하고,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벌어진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강도예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③항에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를 전제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② A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A과 B에게 칼로 사람을 찔러도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B의 팔뚝에 그려 알려주기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는 본가로 돌아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 1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0, 1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제10, 15쪽 각 참조).
③ C은 조건만남을 할 남자들을 유인할 때마다 새로운 남성들의 연락이 올 수 있게끔 'F'이라는 어플에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매번 바꾸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9쪽 참조), A 등은 피고인이 본가로 돌아간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위 'F'에 새로이 게시글을 올려 추가 범행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본가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할 때 피고인이 돌아온 후 다시 범행을 하자고 A이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본가에 가기 전에 피고인 및 A 등 사이에 추가로 범행을 실제 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속기록 제18, 19쪽 각 참조)
⑤ B은 피고인이 칼로 사람을 찌를 부위를 알려준 시점은 두 번째 또는 세번째 강도예비 범행을 하기 전으로 피고인이 본가에 가기 전보다는 훨씬 전의 일이라고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쪽 참조), 피고인이 본가에 간 사이에 A 등이 강도범행을 이어나갈 것을 용인하고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A은「처음에 강도 범행을 계획할 때는 수익을 4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30,000원 중 15,000원은 B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으며 피고인에게 위 돈을 나누어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12, 13쪽 각 참조).
B도「피고인이 본가에 간 이후에 범행을 하면서 생기는 돈은 A, B, C 3명이서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30,000원을 A과 15,000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8, 19쪽 각 참조), C도「위 30,000원에 대해 자신이 안 받기로 해 A과 B이 15,000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7쪽 참조), 위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C은 피고인이 본가에 간 이후 강도 범행을 하여 100만 원을 강취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나누어 주자고 A, B에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0쪽). 그러나 이러한 수익 배분에 관하여 C이 피고인과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A, B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C이 제시한 것은 위 범행에 대한 기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남는 돈을 주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으며, 한편 당시 A과 B은 피고인이 범행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을 나눠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0, 21쪽 각 참조),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 범행에 따른 수익이 배분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제로 공모하여 실행한 A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을 배제하고 3명이서 범행한다는 새로운 범의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⑦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C에게 주고 갔고, C은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F'에 미성년자 조건만남 글을 올렸으며, 피고인의 오피스텔이 강도상해 범행 장소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C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핸드폰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게끔 하였고 자신의 핸드폰을 C에게 주고 간 것으로 보일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본가에 간 사이에 A 등이 새로이 강도 범행을 이어가는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감수 또는 용인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소년부 송치결정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1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강도예비 부분에 한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들은 법정형이 높고 특히 피고인 A, B, C이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과 균형을 기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7세였고 현재도 같은 나이이며,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4세였고 현재는 만 15세이며, 피고인 C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5세였고 현재는 만 16세이며, 피고인 D은 이 부분 각 강도예비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4세였고 현재도 같은 나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나이는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하고 자기 통제 및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한 채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기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및 그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이러한 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칼을 준비하여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사용하기도 한 행동이 흉악한 성인 범죄자의 모습을 닮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모습, 반성문 내용 등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악성(惡性)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년법이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미성숙하고 법규범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일정한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소년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D은 무죄를 선고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강도예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D은 소년부송치 전력을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 A, B,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피해금은 3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다행히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각 강도예비 범행은 예비 단계에서 범행이 종료되어 각 강도예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 C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형사공탁하였다(피해자 E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거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부모님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감독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세심히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 각 강도예비 부분을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론

강도상해나 공모공동정범과 같은 중한 혐의를 받는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공모 여부를 다투고 증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법리와 증거 분석에 모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또는 공모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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