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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도죄변호사 – 강도상해 공범 무죄 판결, 유인 행위만으로 공모 인정될까?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조직적 강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행위가 강도상해죄의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를 만큼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의 공모 인정 기준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를 부인할 경우의 증명 방법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간접사실이 관련성이 있는지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강취 의사가 없었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를 만큼 폭행을 가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린 상태와 재물 탈취 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재물 탈취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공범들은 불법체류자 등은 금품을 빼앗겨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다리를 다쳐 도와달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특정 건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A 등 나머지 공범들은 차량을 나누어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채 대기하였습니다.

강취 및 상해의 경위

피해자가 도착하자 공범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손바닥과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무막대기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지갑, 휴대폰, 차량 등 총 약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강도를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공범들이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이동하며 역할을 분담한 점, 범행 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과 소지품을 가져간 점 등 여러 간접사정을 종합하여 강도에 대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강취 의사 없이 폭행을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행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린 상태와 재물 탈취 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므로 강도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 무죄의 근거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공범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강도상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실제 강취 장소에는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등 다른 공범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죄수익을 나눠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B 무죄 판단의 추가 근거

피고인 A와 D은 모두 피고인 B에게 납치와 강취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많이 떨면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지인인 C이 채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그대로 믿고 단순히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강도 범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과 C, D(이상 '피고인 등'이라 한다), E(수사중지)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일대(속칭 'G')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대마초를 흡연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금품을 빼앗기더라도 이를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C, 피고인 A, D과 E 및 성명불상자들은 범행 장소에 함께 간 뒤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B는 2023.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HAT'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 H(남, 38세)와 채팅을 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23. 3. 12. 0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쳐 외출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유인 장소'라고 한다)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등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고, E와 성명불상자들은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SM5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한 뒤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는 주변을 배회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는 위 장소 주변 건물 앞에 주차한 상태로 대기하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건물 2층으로 올라가고 C과 E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한 뒤 그 안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장소 건물 옆 담벼락 뒤에 숨고, 피고인 A 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B는 2023. 3. 12. 00:45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부축을 받아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그와 동시에 D, E가 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지않으려고 거세게 반항하자 C, D과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D과 E는 피해자와 함께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며 불상의 다리 아래(이하 '이 사건 강취 장소'라고 한다)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고, D, E,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며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1매, 현금 30만 원이 든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피고인 A 진술부분 제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부터 도주까지 사건 흐름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당일 피해자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관련차량(렉서스, 흰색그랜저, SM5) 이동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검은색 그랜저 차량번호 특정 및 추적수사),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SM5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관련자 (M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C),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운전자(C)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인상착의 재확인)
1. 상해진단서, 회신내역
1. 용의자 사진, 용의자 사진 등, 강도상해 CCTV 영상 CD 1, 강도상해 CCTV 영상CD 2
[이 법원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38, 122)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N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공판 과정에서 대전교도소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2025. 8. 7.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같은 달 12.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점, ② N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N의 외국 연락처나 장래 외국 출국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수사 기관은 2025. 8.경 출입국사무소로부터 N이 출국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연락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N이 거주중인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점, ③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임에도 검사는 N에 대한 증인소환 사법공조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N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38, 122)는 위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를 결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제1, 2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E로부터 피해자가 대마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한 대 정도 친 사실이 있을 뿐, 강도를 공모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강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고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모 및 고의 여부
가) 피고인 및 B, C, D, E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1시경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이 사건 유인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 및 납치하여 이 사건 강취 장소로 데려가자, B를 자신이 운전하는 SM5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59 내지 76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및 공범들이 강도의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유인 장소에서 충분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강취 장소로 이동하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납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및 공범들의 범행방법, 행위태양, 역할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범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납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범행 후 C을 통해 B에게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B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C은 수사 과정에서 'E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여자를 통해서 유인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는 여자가 없냐고 나에게 물어봐서, B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674, 675쪽), E로부터 '피해자에게 대마를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린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발로 차는 비슷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과 E가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차량을 빼앗았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욕을 많이 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 들고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는 것을 보았는데, 좀 위험해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2025. 5. 1.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D에 대한 2025.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9, 1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리 아래에서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었다.', 'E가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넣었다.'라고 위 D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휴대폰과 지갑을 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와 D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및 휴대폰, 지갑 등을 가져갔고(증인 D에 대한 2025. 5. 1.자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해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의 위치는 물론 피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의 연락처도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차량을 반환할 당시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직접 차량을 가져다주었던 것 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56쪽),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등을 가지고 갔던바, 피고인 및 공범들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고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적어도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에 대한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공범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간 형의 양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강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던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 도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 C, D(이상 '피고인 등'이라 한다), E(수사중지)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일대(속칭 'G')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대마초를 흡연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금품을 빼앗기더라도 이를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는 E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WHAT' 어플리케이션, 채팅,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C, A, D과 E 및 성명불상자들은 범행 장소에 함께 간 뒤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HAT'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 H(남, 38세)와 채팅을 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23. 3.12. 0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쳐 외출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건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등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고, E와 성명불상자들은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SM5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한 뒤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는 주변을 배회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는 위 장소 주변 건물 앞에 주차한 상태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건물 2층으로 올라가고 C과 E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한 뒤 그 안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장소 건물 옆 담벼락 뒤에 숨고, A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3. 3. 12. 00:45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부축을 받아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팔짱 낀 것 풀어'라고 말하고, 그와 동시에 D, E가 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거세게 반항하자 C, D과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D과 E는 피해자와 함께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며 불상의 다리 아래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고, D, E,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A 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1매, 현금 30만 원이 든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의 강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3. 3.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건물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A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강도상해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취 장소에 도착한 뒤 곧바로 C이 운전하는 그랜저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다른 공범들이 강도상해 범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강취장소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취하는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증인 D에 대한 2025.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A, D, C 등은 E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던 반면(증인 D에 대한 2025.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지인인 C을 제외하고 A, D 등 다른 공범들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증인 D에 대한 2025.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 9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증인 D에 대한 2025. 5. 1.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④ 피고인은 'C이 나에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만나주지 않으니 만나게 도와달라고 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유인 장소로 불러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이동했던 A, D은 모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납치해서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증인 D에 대한 2025.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A는 '피고인을 SM5 차량에 태웠을 당시, 피고인은 많이 떨면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단순히 C과 채무자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C, E 등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유인 장소로 불러내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도상해 사건에서 공모 여부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다양한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와 증거 분석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무죄 또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사건과 같이 복잡한 공모 관계가 문제되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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