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도죄 변호사 – 강도살인죄 무기징역 처벌 사례

강도 범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납치·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살인죄란 무엇인가

강도살인죄의 기본 구조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강도의 기회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8조 전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살인이 강도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강도와의 관계

강도 범행 중에서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경우를 특수강도라 하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 상태에서 살인이 이루어지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강도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공범 중 일부만 직접 살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다른 공범 역시 살인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면 동일한 죄책을 부담합니다.

공범 간 살인의 공모와 책임 범위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나머지 공모자들도 살인의 공모를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살인 행위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이상 공범 전원이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형법의 공동정범 원리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나는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필리핀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뒤 감금 상태에서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흉기인 정글도, 권총, 쇠사슬, 수갑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발각을 우려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두 명을 직접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습니다.

살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끈으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배신하지 못한다’며 공범 모두가 살인에 가담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로써 강도살인의 공모가 피고인 전원에게 성립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의 위치를 알고 있어 신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정하고, 공범들과 함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무죄 부분

한편,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O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 M이 공범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형량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납치·강도·살인을 반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자백은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는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의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살인에 대한 공모 및 가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C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M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C에게는 30년간, 피고인 A과 M에게는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부산지방법원 2015전고23 사건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제1원심판결 중 부산지방법원 2015전고2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의 항소와 제2원심판결 중 위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M]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M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M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M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O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2016고합509 사건 부분)은 무죄.

이            유

1. 당심의 심판대상(제2원심판결 증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의 피해자 DA에 대한 강도살인의 공소사실(2016고합408 사건 부분) 중 살인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12년을 선고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강도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위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별도로 다투지도 않고 있으므로, 위 면소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할 것이다. 결국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운데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심으로서는 위 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제2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위 면소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치사의 점(2014고합447 사건 부분)
피고인 C은 D, E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D, E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D, E은 성인 남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C으로서는 알 수 없는 D, E과 'DT'라는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공모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 C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강도치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R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2016고합265 사건 부분)
피고인 C이 A, M,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와 별도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과 E이A, M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과 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공범관계 이탈 방지를 위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A, M을 속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E이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의 형(① 제1원심 : 징역 25년, ② 제2원심 :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1)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I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2015고합288 사건 부분)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로 피고인 D의 다리 부위를 관통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총격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2016고합690 사건 부분)
피고인 D이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D이 아니라 E이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강도살인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DA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2016고합408 사건 부분)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R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2016고합265 사건 부분)]
피고인 A이 C, M,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피고인 C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목을 조르는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강도살인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2, 3원심의 형(① 제2원심 : 징역 12년, ② 제3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M
가) 사실오인
(1)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2015고합795 사건 부분)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R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2016고합265 사건 부분)
피고인 M이 C,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M은 C,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도살인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O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2016고합509 사건 부분)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A,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A, E에게 식사만 배달해 주었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검사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D, E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C(2015전고4, 2016전고36 사건 부분)
제1, 2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2015전고23 사건 부분)
피고인 C의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C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제1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2016전고39 사건 부분)
피고인 A이 강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 및 재범의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제2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심리되었고, 제1원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2014고합74 사건 부분) 중 공범 'D'을 'M'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그 부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분은 제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 도1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과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
당심에서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병합심리되었다(대법원 2016. 12. 8.자 2016초기1024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결정). 위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별로 피고인들의 각 해당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한다.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치사의 점
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살인 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D, E과 살해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강도치사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인 C은, AV와 AW은 이 부분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① AV와 AW의 공모나 가담 여부는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② AV와 AW은 피고인 C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공모나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노3826 판결, 대법원 2016도3751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당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치사의 범죄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새로 인정하고,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1) 피고인 C은 D, E과 이 사건 환전소 직원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자신은 범행 계획을 마련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설정하고, D, E은 직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이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이 부분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칼로 목이 깊게 베어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하였다.
(2)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D, E과 공모한 것과 같은 특수강도 범행은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금품을 강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생명, 신체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3) 평일 오전으로서 이 사건 환전소 업무 시간이던 범행 일시, 다수인의 왕래가 있는 범행 장소, 피해자 혼자인 이 사건 환전소 내부의 상황, 이용하기로 한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도, D, E의 구체적인 역할 등 피고인 C과 D, E 사이의 공모 내용도 직접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한 D, E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4) 사망한 피해자는 얼굴과 손등 부위 등에 멍(방어흔)이 들고 청테이프가 입주변으로 완전히 감기지 않은 채,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요쿠르트 배달원이 D, E의 범행 도중 이 사건 환전소를 방문하였다가 D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손쉽게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수 있어 신체적 위해를 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과는 달리, D, E의 범행 도중 피해자의 반항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고 범행 발각의 위험도 있어 반항을 확실하게 억압하고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여야 할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D으로부터 위협 용도로 칼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칼을 가지고 가면 되겠다거나 혹은 칼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D에게 이 사건 환전소 내부의 일은 알아서 하라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D 등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D이 범행 과정에서 칼을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 사용까지도 묵인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 C은 D, E 등과 함께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국내 및 일본에서 여러 차례 절도,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 부분 범행 직전인 2007. 3.경 D으로부터 AU(일본에서의 범행 공범으로서 범행 수익금을 들고 도주하였다가 살해된 사람이다)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듣기도 하여 범행 당시 D의 범행 전력과 성향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일본에서의 범행 이후 상당한 범행 수익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범행을 할 필요나 동기가 없었는데, 일본에서의 범행 수익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D, E이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거나 다시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E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더 무거운 죄책을 감수하고서라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될 궁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D은 범행 직후 출국하여 2007. 7. 23.경 경찰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DT'라는 제3자와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2007. 7. 23.자 수사보고 사본, 제1원심 2014고합447 사건의 증거기록 제728면 이하),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은 별도의 공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검찰에서 위 'DT'는 피고인 C과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라고까지 진술한 점(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원심 2015고합690 사건의 증거기록 393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은 D, E과 위 'DT' 사이의 별도의 공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 D의 피해자 CR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A,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C,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피고인 C, M 및 E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제2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범행 장소 및 사체유기 장소에 관한 진술에 따라 실제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다른 강도살해 범행의 피해자 DA의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접한 이후 죄책감을 느껴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그 진술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C, M은, 피고인 A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관한 명확한 기억 없이 여러 차례의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피고인 C, M과 강도살인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받거나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이 부분 범행 외에는 없어 피고인 C, M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은 이 부분 범행과 무관하다거나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 A, M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러 차례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원심 2016고합265 사건의 증거기록 1,813면 이하). 피고인 M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은 이 부분 범행과 무관하고 범행 장소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기만 하다가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 이후 제2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 M의 진술이나 주장은, 피고인 A, M을 보호하거나 이미 사망한 E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그 진술 등의 동기와 경위가석연치 않고, 그 내용도 신빙성 있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이례적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 A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고 끈을 힘껏 당기기까지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C, A, M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에게서 목이졸려 질식사한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대소변이 흘러나오거나 눈, 코, 귀 등에서의 출혈 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변에 상당한 출혈 흔적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2분 이상 끈으로 조르는 도중 피해자가 "커억"하고 숨을 들이마시자 피고인 C과 E이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끈을 잡아당겼다. 제2원심 증인 DC(부검의)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은 무호흡기에서 경련기, 종말호흡기를 거쳐 질식사하게 되는데, 피고인 C과 E이 합세하기 직전 피해자가 "커억"하고 숨을 들이마신 상태는 종말호흡기에 해당한다. E이 골프채가 'ㄱ'자 형태로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골절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C, A과 E의 가담 행위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A, M의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C은, 당시 E이 힘껏 당겨도 조여지지 않는 형태로 매듭을 지은 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사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휘감아 끈이 교차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목 앞 쪽에 위치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끈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위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재연하기까지 한 점(2015. 6. 29.자 검증조서, 제2원심 2016고합265 사건의 증거기록 1,695면 이하)에 비추어, 피고인 C의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CI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제2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자백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과 권총이 발사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부분 범행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각 수사보고 사본, 제2원심 2015고합288 사건의 증거기록 34, 799면 이하)상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의 창상과 머리 부위의 열상이 관찰되는 점, ③ 피고인 D의 동거녀로서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CG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강도상해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2고합70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노618 판결, 대법원 2013도3046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겨드랑이 창상 및 두피 열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가) 제2원심의 판단
피고인 D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원심은, ① E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C, AW, AG{피고인 C, D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 AF, AI에 대한 각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1141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D의 범행 전후의 행동 내지 태도가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에 반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어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2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과 아울러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가담의 경위, AV와 AW의 범행 공모나 가담 여부, C에게 칼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 범행 당시이 사건 환전소 내에서의 상황, 범행 직후 돈 가방을 C에게 전달한 방법과 경위, 강취한 돈의 분배 경위와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제2원심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과장되거나 불명확하고, C의 진술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강도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모나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AV, AW의 각 진술과도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DA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피고인 C, M 및 E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제2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제2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있으며 범행 장소 및 사체유기 장소에 관한 진술에 따라 실제 위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다른 강도살해 범행의 피해자 DA의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접한 이후부터 죄책감을 느껴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그 진술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피고인 D과 강도살인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받거나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이 부분 범행 외에는 없어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피고인 D을 공범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앞서 본 진술의 동기와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은 E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따랐다는 점(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원심 2016고합408호 사건의 증거기록 1188면 이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모함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2008. 11.경 제2원심 판시 피해자 AF, AI에 대한 각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1. 7. 초경 C이 만들어 준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이 부분 범행 전까지 제2원심 판시 피해자 AA, AD, CO에 대한 각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2012. 5.경 제2원심 판시 피해자 CI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C은 2011. 7. 말경 제2원심 판시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끝으로 필리핀을 떠났고, M은 2011. 8. 24.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 무렵 필리핀에는 피고인 D, A과 E 3명만 남아 있었다. 피고인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물론(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증거기록 1037면 이하), 이 부분 범행 장소인 'CZ호텔'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지냈다고까지 진술하였다(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증거기록 1161면 이하). 이 부분 범행 전후로 피고인 A 및 E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 A과 같은 호텔에서 지내기까지 한 피고인 D이 아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에만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다) 오히려 피고인 D은 필리핀 입국 후 생활비와 동거녀 CG의 필리핀 입국에 소요되는 비용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같은 증거기록 1188면 이하). 사전에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 안에서 폭행, 협박하여 눈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장소까지 납치한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경우 'CZ호텔' 로비에서 현지 여성과 다투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범행 대상으로 되는 바람에 택시로 범행 장소 주택까지 유인되었으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석방될 경우 범행 발각의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특수강도 및 피해자 살해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6)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M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제2원심의 판단
피고인 M은 제2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M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인터넷 뱅킹 등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범행의 특징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도 있으며,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 A은 E 이외의 범행의 공범은 피고인 M이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객관적 정황상 D은 이 부분 범행 이후에야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였으므로[위 (5)의 나)항], 이 부분 범행 무렵 필리핀에 없었던 점, ④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나머지 공범 'F'의 신체적 특징 등이 피고인 M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⑤ 피해자는 위 'F'이 출국 당시 필리핀 마닐라 공항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D은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범행 장소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필리핀 에서 오래 생활을 하여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 M은 다른 범행 과정에서도주로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M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2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M의 피해자 CO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은 2011. 8.경 D, A, E과 인터넷카페 'O'에 '필리핀에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피해자를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8. 21. 01: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유인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CP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근처에 있는 CQ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점 사장이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 그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호프집 사장으로 행세하는 E이 운전하는 승합차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으로 가는 길에 한국 손님 2명을 함께 태워가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M과 A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갔고, 피고인 M과 A은 위 승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M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미리 준비해 둔 라푸라푸 시티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M과 D, A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차 바닥으로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30분가량 이동하여 위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주택에 이르러 D과 E 등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을 이용하여 결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해라, 20,000,000원을 만들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M은 피해자가 위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와 E 등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M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1. 8. 22.경 세부에 있는 씨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416,000원을 인출하고,3,900,000원을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세부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9,316,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284,000원을 빼앗는 등 총 9,6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M은 흉기를 휴대하고,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강취하였다.
나) 제2원심의 판단
제2원심은, D, A의 각 검찰 및 제2원심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제2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 A의 각 검찰 및 제2원심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및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M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이 검찰에서 제2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제2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검찰에서 잘못 알고 진술한 것 같다. 검찰에서 거듭 조사받고 진술한 후 계속 생각해 본 결과, 피고인 M은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 술자리에도 없었던 것 같다. 나중에 승합차에 탄 2명 중 1명은 A이 확실한데, 다른 1명은 피고인 M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D은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은 이미 자백하여 위와 같은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피고인 M을 위한다는 등 D에게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설명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보여 D의 제2원심 법정진술을 함부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D의 제2원심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제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위 검찰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D, A, E을 비롯한 한국인 4명이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이미 말레이시아로 떠난 상태였으므로 당시 필리핀에 남아 있던 종전 강도 범행의 한국인 공범은 피고인 M과 D, A, E 4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D, A, E 외의 다른 공범이 피고인 M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약 한달 후 경찰에서 D, E과 피고인 M의 사진을 보고 조사받으면서 '직접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D, E과는 달리 피고인 M은 공범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O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제2원심 2016고합509 사건의 증거기록 84면 이하), 그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M의 사진을 보고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 M이 공범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명경이 설치된 조사실에서 피고인 M을 직접 보고 나서는 '시간이 오래 되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보니 피고인 M은 공범이 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C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같은 증거기록 239면 이하). D은 제2원심 법정에서 E이 데리고 다니던 필리핀 현지의 한국인 아닌 다른 공범의 존재가능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제2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다른 공범의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D, E과 함께 승합차에 타고 있다가 E으로부터 한국인 2명을 더 태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피해자로서는 다른 공범도 한국인이라고 착오하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필리핀에서의 상황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M의 이 부분 범행 공모나 가담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A은 수사기관 및 제2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자신과 D, E 외의 다른 공범은 피고인 M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위에서 본 필리핀에서의 상황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가담 행위를 할 정도의 상태였고, 피고인 M과는 2010. 11.경부터 특수강도, 강도살인 범행을 함께 저질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당시 함께 승합차에탔다는 공범이 피고인 M인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다른 공범이 칼을 목에 들이댔다고 진술하였는데(위 검찰진술조서), D, A의 각 검찰 진술(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같은 증거기록 262면, 286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M은 다른 범행 과정에서 칼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운전만 하였다.
(마) 피고인 M은 당초 자신은 이 부분 범행과 전혀 무관하고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이후 식사배달은 해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A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A에게 제2원심 판시와 같은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앞서 본 D, 피해자, A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 M이 D, A의 이 부분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사배달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M은 D 등이 강취한 금품을 분배받지도 않은 채, 바로 민다나오로 갔다가 이 사건 범행 2일 후 체포되었을 뿐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2원심은 무죄로 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M에 대한 나머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이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BD에 대한강도살인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D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① 피고인 C이 일관하여 살해의 공모를 부인하는 점, ② AV, AW 등의 각 진술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C이 칼을 준비하거나 D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는 반면, 이와 상반되는 D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④ 범행 직후 D의 태도나 행동이 당초 공모의 범위를 벗어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케 하는 점, ⑤ 피고인 C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D에게 화를 내거나 D을 질책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D, E 등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C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은 환전소 여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그 곳에서 다른 공범들과 여행 온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칼로 목을 단번에 베거나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미리 유인한 피해자들을 흉기인 총기나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여 납치한 후 쇠사슬 등으로 결박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금품을 강취하였다. 환전소 여직원인 피해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마치삶의 끈을 잡은 것처럼 결박된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살해된 피해자는 살아서는 물론, 사망하여서도 오랜 기간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노구를 이끌고 필리핀까지 가서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피고인 D의 모습만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일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 온 피해자들도 납치·감금 과정에서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D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은 외면한 채, 피고인 D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살한 다른 공범에게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제2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 D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그 밖에 제2원심 및 당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D을 무기징역에 처한 제2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인 제4의 나. 1)항 기재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당심은 앞서 제4의 나. 2),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원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제2원심의 판단
제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제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 및 강도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2원심판결은 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1. 11.경까지 2회의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3회의 강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9회의 강도 등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불과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살인 및 강도 범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총기류나 정글도, 쇠사슬, 수갑 등 인명 살상의 위험성이 큰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다)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우연히 만난 C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에도 그 위법성과 심각성,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의 높은 수준(전체 총점은 0점 ~ 30점인데, 12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에 속한다)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소의제되는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2016전고38 사건 부분)
피고인 D이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D과 변호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찾아볼 수 없다.
6. 결론
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②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에는 제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며, ③ 제4의 가. 7)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M의 항소도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부당 주장과 피고인 A,M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①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부착명령 기각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②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 ③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 C, A, M에 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D의 항소와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A, M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4고합447 사건)
피고인 C은 D, E(2012. 10. 8. 사망) 등과 함께 2006.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일본으로 원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 3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하였고,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한국에서 이발소 등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7. 3. 초순경 D으로부터 태국에서 지인 AU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상황에서, 이전 범행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D, E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AX 오피스텔 430호에 있는 AY 운영의 "AZ" 사무실의 구조를 사전에 치밀히 답사한 후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환전소에서 환전을 수회 한 적이 있어 그 곳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무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7. 7. 초순경 D, E과 함께 위 환전소의 직원인 피해자 BD(여, 25세)이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환전소 침입 및 도주경로 설정, 공범들의 역할 설정 등 범행 방법, 강취한 금품의 분배 방법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D, E은 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을 소지하고 위 환전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D, E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할 수 있는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고, 계속하여 2007. 7. 8. 21:30경 의왕시 BF에 있는 위 AY의 아
파트로 가서 위 AY을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Y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를 펑크 내어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07. 7. 9. 07:00경 AV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의왕시 BG으로 가서 D을 태우고, 안양시 동안구 BH 부근으로 가서 E을 태운 후 위 환전소 건물 부근에 D, E을 내려주고 그 맞은편에 있는 "BE" 빌딩 앞에서 위 차량을 준비한 채로 대기하고, D은 같은 날 09:0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손님인 양 가장하여 위 환전소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환전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곧이어 E은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환전소에 들어간 후, D과 E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과 그 주변을 청 테이프로 칭칭 감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D, E은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000원, 미화 86,000달러 등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강취한 후 D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깊이 베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하게 한 후 같은 날 09:30경 강취한 금품을 담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D은 택시를 타고 각각 범행 현장을 떠났고, 그 후 피고인 C 및 D, E은 같은 날 11:00경 인천 중구 BI에 있는 AW의 집에서 모인 후 그 곳에서 강취한 금품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AF, AI에 대한 각 범행(제1원심 2014고합24 사건)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D, E, AG는 2008. 11.경 피해자 AF(38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2008. 11. 24. D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과의사인 처제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E과 함께 같은 달 25.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퀘존시티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승합차에 승차시킨 후 D은 피해자 옆에 타고 E은 운전을 하여 AG가 대기하고 있던 주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D은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하니 같이 가자며 불상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약 5분 가량 진행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고 "야, 씹할 놈아, 너 필리핀에 죽으러 왔지"라고 욕을 하며 협박하고, 옆에 있던 D은 "개새끼야 머리 쳐 박아"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D은 피해자의 양손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수갑을 채우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 신한은행 비자카드, 국민은행 현금카드, 씨티은행 현금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번지불상의 2층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D은 피해자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500,000,000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라며 D 및 E 등과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1,850,000원, 씨티은행 현금카드로 3,500,000원 상당을 각 인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 합계 약 5,960,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D, E, AG는 2008. 11.경 피해자 AI(42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을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할테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호텔경영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 C 및 AG는 위 가.항 기재 주택에서 대기하고, D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면세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삼촌 집으로 이동하겠다며 주차장으로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E을 삼촌회사의 이사로 소개한 후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D은 옆에 앉은 채 E이 운전하여 위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을 좀 마시겠다며 들어가자 D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C은 위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교민증을 보여주며"내가 필리핀 교민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카 D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으니 내가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뒷좌석에 태운 채 위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승합차를 세운후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고개를 숙여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둔 수갑을 채우고 승합차 변속기에 수갑 한쪽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C은 D, E이 있는 곳으로 운전해 간 다음 승합차에 승차한 D이 피해자의 양쪽 눈을 청테이프로 가린 후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고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주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 C 및 D, E 등은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며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뒤로 눕힌 채 케이블 타이로 양발을 모두 묶은 다음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비씨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고, AG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후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가 400,000,000원까지 만들면 책임지고 살려 주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카지노에서 나오다가 음주운전으로 민간인 두 명을 치어 경찰 사택에 감금되어 있으니 합의금으로 4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후, AG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2008. 12. 1. 11: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AJ 소재 아파트 정문 입구, 동 호수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AK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C 등에게 보내었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딴생각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씨티은행 신용카드로 10,120,407원,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4,685,810원,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 4,951,111원의 현금서비스를 각 받게 하고,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예금 1,230,384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부가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D, E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 합계 71,807,712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피해자 CV에 대한 범행(제2원심 2016고합265 사건, 2016고합529 사건)
피고인 C, A은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5. 23:00경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 화산에 가서 사진 찍고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동행자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마침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43세)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 CW 근처의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20:00경 마카티에 있는 CX 호텔 부근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E과 함께 2010. 9. 7. 13:00경 위 CX 호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나보노 화산에 놀라가자."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온 소형 승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던 마닐라 만달리용 시티 외곽 마을 에 있는 주택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정글도(총 길이 약 8cm)를 들고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된 거야"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정글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방으로 끌고 가 감금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정보기관 쪽 일을 했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E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4고합24 사건)
피고인 C 및 A, M, E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AL(30세)이 인터넷 카페 'AM'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 C 또는 E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AN라 소개하고, '일일투어도 하고 밤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0. 11. 7. 15:00경필리핀 마가티 AO호텔 로비에서, A에게 'AN로 소개했으니 AN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우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위 AN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을 걸어 피고인 C 및 M, E이 타고 있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 및 M, E은 이와 같이유인한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걷어차고 흉기인 정글도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여긴 왜 왔냐, 필리핀 여자가 좋냐, 코피노가 뭔지 아느냐", "너 같이 좆대가리 굴리는 놈들 조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좆대가리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겁을 준 후 "좋다, 그럼 우리가 강도로 돌변하겠다, 니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1억? 그 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네 카드론으로는 7,900,000원 밖에 안 되니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AP로부터 5,000,000원, 직장동료인 AQ로부터 5,000,000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A이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E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42,900,000원을 강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4고합55 사건)
피고인 C 및 A, M, E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E은 2010. 11. 9. 00:45경 필리핀 마카타시티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AM'에 '앙헬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게시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36세)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 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다음 2010. 11. 21. 15:00~16: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AS 호텔에서 E과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M은 2010. 11. 21. 19:00경 E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AS 호텔로 찾아가 마치 E을 마닐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 11. 23. 오전 경까지 E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E도 마닐라로 가려는 길이었으니 차량으로 마닐라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M은 2010. 11. 23. 14:00경 E 및 피해자와 함께 마닐라로 이동하는 도중 "물건을 하나 갖다 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A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60cm)을 들고 피해자를 거실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C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납치된 상황이다, 상황파악 잘해라,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라, 여기서 우리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고, A은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C 및 A, M, E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1. 25.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A과 E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환전한 2,000달러(한화 약 2,320,000원 상당)를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 80,000,000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살아서 못 나간다, 돈 구해줄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변에 놀러갔는데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고, 합의금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2010. 11. 25. 19:28경 피해자의 친구인 AT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0,000원을 송금시키자 피해자의 신한은행 글로벌 체크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21:03경부터 다음날 02:5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잔액 합계 6,296,07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M,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8,616,078원을 강취하였다.
6. 피고인 C, A, M의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제2원심 2016고합265사건)
가. 강도살인
피고인 C은 D, E과 함께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C 및 D, E은 위와 같이 필리핀 등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8. 11.경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E은 2008. 12.27.경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2010. 7. 17.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하였다.
E이 탈옥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C 및 E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M을 가담시킨 후 재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으나 예상보다 범죄수익금이 저조하자, 피고인들은 E과 그의 필리핀 처 CH와 함께 CH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인 피해자 CR(50세)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CH는 2007. 11.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메일을 주고받던 중 2010. 10. 31.경 '필리핀 에 언제 올거냐, 보고 싶다'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0. 12. 27.경 인천에서 필리핀 으로 출발하는 세부퍼시픽 항공권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항공권으로 2010. 12. 29. 21:3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다음 필리핀 시간으로 같은 달 30. 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과 함께 필리핀 따이따이에 위치한 CS(이하 'CS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CH는 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CH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피해자를때리고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손을 등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양손과 양발을 다시 쇠사슬로 묶어놓은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업,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고"돈을 만들어 오면 살려주겠다,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하여 마약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있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 C은 2010.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7경 5th avenue wtaguig city의 HSBC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리핀 화폐 23,000페소(한화 618,974원)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인 C, A은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위 카드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49,941,519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돈을 피고인 A, M 및 E에게 각각 분배해 주었다.
피고인 C과 E은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피고인 A, M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4.경 위 CS주택에서 E은 팬티만 입은 채손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류 약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M에게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배신하지 못한다. 살인을 해야 우리는 영원한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M은 E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으나 팔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숨을 들이마시자, 피고인 C 및 E이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힘껏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1대, 49,941,519원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침대보와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싼 다음 위 주택 방 안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두고 다음 날인 2011. 1. 5.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주택 마당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1. 5.경 위 주택 앞마당에 미리 준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주택 마당을 판 후 그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고 흙으로 다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7. 피고인 C, A, M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4고합74 사건, 제2원심 2015고합795 사건, 제3원심 사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온 한국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M은 2011. 2.경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 H(27세)에게 필리핀 안내 및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11. 3.1. 11: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한 후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무렵 피고인 A 및 E은 위 건물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정글도와 흉기인 총을 겨누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청테이프로눈을 가린 후 양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쇠사슬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
드,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6:48경 카드론 대출 1,800,000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1. 3.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 자세히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데 한국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같은 날 14:11경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4,800,000원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성범죄로 필리핀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5:02경 동생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C, M은 함께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19,800,000원을 필리핀 에 있는 환전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그 돈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0,000원을 강취하였다.
8. 피고인 C의 피해자 N, T, Q, W에 대한 각 범행(제1원심 2013고합833 사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A, M, E은 피해자 N(24세)가 인터넷 카페 'O'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E은 'P'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 세부 시내에서 만나 관광을 하고 다음날 낚시 투어를 하자"라고 안심시킨 다음 2011. 4. 1. 21: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점 사장이 차로 데려다 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 C 및 E은 필리핀 막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M은 정글도(총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방안으로 밀치면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A은 정글도(총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팔목과 양발목을 쇠사슬로 감아자물쇠를 잠그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뭐 하는 놈이냐, 우리가 너를 납치한 것이다, 5억 원을 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0,000원, 웰컴크레딧뱅크에서 3,000,000원, 애니원캐피탈 동양증권에서 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100,948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29,000,000원을 송금받게 하고, 쌍용자동차 주식 13,000,000원 상당을 매도하게 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이 위와 같이 마련된 52,100,947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A, M, E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52,100,947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A, E은 피해자 T(21세)이 인터넷 카페 'O'에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간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가자"고유인한 다음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관광을 하는 등으로 안심시키고, 2011. 4. 20. 15: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V를 운영하는 사장이 오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 C 및 E은 필리핀 막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A은 정글도(총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하면서 "고개 숙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목을 감아자물쇠로 잠그고 스노클링 수경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 C은 "니 몸값이 1억 원이니 1억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0,000원, 현대카드에서 3,000,000원, 국민은행 이지론에서 9,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현대카드로 4,267,428원, 국민카드로 2,72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이 위와 같이 마련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E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23,293,931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A, M, E은 피해자 Q(32세)이 필리핀 배낭여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서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E은 "R"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한진중공업 자재관리팀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 15.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째인데 같이 다니자, P 올림, 필리핀 도착하면 연락하라"라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2일은 필리핀 시내를 관광하고 다음날 호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 C은 2011. 5. 18. 08: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S호텔'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전석 뒷좌석에는 E이 탑승하여 약 10분 정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핑 같이 갈 사람이 더 있다"며 불상의 도로에서 A, M을 추가로 태우고 갔다.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C이 회칼을 꺼내어 A에게 건네 주면서 피해자에게 "Q씨 납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회칼을 받은 A은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니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 한 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번지불상의 펜션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든지, 공작금을 내든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0,000,000원을 내면 풀어준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배낭여행 가방 1개(시가 100,000원 상당),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시가 300,000원 상당), 엘지 노트북 1대(시가 1,400,000원 상당), 아이폰3 1대(시가 900,000원 상당), 현금 300,000원, 여권 1매,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동생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게 한 후 위 국제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4회에 걸쳐 2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M, E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2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및 A, E은 피해자 W(31세)이 인터넷 카페 'X'에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갈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은 "휴가 날짜가 같은데 세부 여행을같이 가자"고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내관광을 하고, 저녁에 Y에 가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E은 2011. 6. 3. 19: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세부 막탄시에 있는 Y 사장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고 속여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은 그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주택 내에 있는 소파 뒤에서 정글도(총길이 약 7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양 손으로 벨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 덤빌 테면덤벼봐라"고 하고, 납치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A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후, A은쇠사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그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Z를 죽여야 하니, 너가 폭탄을 운반하던지, 아니면 공작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4,459,661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445,360원을 송금받게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 현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C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000원을 빼앗는 등 합계 20,205,021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E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5,021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위 납치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13:00경까지 위 주택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발목에 쇠사슬을 장시간 묶어 자물쇠로 잠가 놓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숭아뼈 부위가 쇠사슬에 부딪혀 피부가 파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9. 피고인 C, A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3고합833 사건, 제2원심 2016고합529 사건)
피고인 C, A은 D, M,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카페 'O'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D, M은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D, M은 2011. 7. 13.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고 설명한 다음 필리핀 세부 소재 AC 건너편 도로에서 E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E은 피해자에게 "좋은 데 가는데 재미있게 놀자, 이제 너는 납치당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처박았고, M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D이 피해자에게 "칼도 있고, 총도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필리핀 세부 소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D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는 등 2011. 7. 15.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D, M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7. 14. 1,0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11. 7. 15. 9,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강취하였다.
10. 피고인 C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제1원심 2013고합833 사건)
피고인 C 및 D, A, M, E은 피해자 AD(27세)가 인터넷 카페 'AE'에 필리핀 여행을간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내 관광을 하고, 다음날 세부 관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A은 2011. 7. 27. 14:3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막탄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간병을 잘해주어 집을 비워 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속여 E이 운전하여 온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A은 그 옆에 탑승하여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이후 E은 위 주택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좆됐어"라고 하고, 납치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D은 정글도(총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고,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근 후 M은 권총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수사기관이 있는 줄 몰랐지, 사실대로 말해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를 잡기 위해 집 임대료, 항공료 등이 들었으니 30,000,000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장기 구입하는 사람에게 팔것이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59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현대카드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217,81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삼성카드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795,97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C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 현금 600,000원을 빼앗는 등 합계 30,210,292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A, M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DA에 대한 각 범행(제2원심 2016고합408 사건)
가. 살인
D은 C, E과 함께 제1항의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D, C, E은 위와 같이 필리핀 등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8. 11.경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 D은 말레이시아로 도피하였고, C, E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E은 2008. 12. 27.경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2010. 7. 17.경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하였다.
E이 탈옥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 E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및 M 을 가담시킨 후 재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D은 2011. 7.경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옮겨 와 C, E 등에 합류한 후 같은 범행을 지속하여 왔다.
C은 2011. 8.경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말레이시아로 도주하였고, 필리핀 세부에 남아 있던 피고인 A 및 M, E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 범행을 하던 중 필리핀 경찰에 신고되어 피고인 A 및 D, E은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 지냈다.
피고인 A은 2011. 9. 17.경 필리핀 마닐라 CY 소재 "CZ호텔" 로비에서 필리핀 여성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A(29세)을 발견하고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와 필리핀 여성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준 후 피해자와 다음날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그 다음 날인 2011. 9.18.경 점심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D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저녁에 값도 싸고 예쁜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갈 테니 범행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2011. 9. 18. 17: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따이따이에 위치한 CS에 있는 주택으로 향하였고 E은 위 주택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A 및 D과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자마자 정글도(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D은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후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E은 2011. 9. 19.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도록 하여 2011. 9. 19. 15:00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B)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19.경 E의 필리핀 아내인 CH과 함께 불상의 필리핀 남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4경 MAKRTI CITY LEGASPI VILLIGE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1. 9. 20. 00:07경 PASIG CITY ORTIGAS CENTER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0. 피해자의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 받아 위 범행장소로 돌아갔으나 D과 E은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피해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류의 약을 먹이고 약 30분 가량 기다린 후 졸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천을 덮어 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D과 E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1. 9.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범행 장소인 주택의 마당을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파는 방법으로 구덩이를 만든 후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고 흙으로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12.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제2원심 2016고합265 사건)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태국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던 중 인터폴 수배로 인하여 자신의 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7. 12.경 고향친구인 CT에게 전화하여 CT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여 CT로 하여금 2007. 12. 29. 안양시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2007. 12. 30.경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CT로부터 CT 명의의 여권을 전달받은 후 2008. 4.경 중국심천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여권위조 브로커인 인적불상 CU사장에게 위 여권과 자신의 사진을 전달하여 여권위조를 의뢰하고, 위 여권위조 브로커는 이를 이용하여 CT 명의의 여권에 CT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 C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CT의 여권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08. 8. 25. 말레이시아 공항 입국장에서 말레이시아로 입국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T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입국장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CT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C(제1원심 2015전고4 사건, 제2원심 2016전고36 사건)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제6의 가.항, 제7 내지 10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A(제2원심 2016전고39 사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제11의 가.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사실 제3, 7항, 9항과 같이 강도 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범죄사실 제4, 5, 8, 10, 1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강도 및 강도방조 범죄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3. 피고인 M(제2원심 2016전고37 사건)
피고인 M은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강도 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범죄사실 제4, 5항, 제8의 가., 다.항, 제9, 10항 기재와 같은 강도 범죄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C
① 피고인 C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범죄 및 강도 범죄를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② 총기류나 정글도, 쇠사슬, 수갑 등 인명 살상의 위험성이 큰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총점 17점 또는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C에게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5의 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3. 피고인 M
① 피고인 M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범죄 및 강도 범죄를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② 총기류나 정글도, 쇠사슬, 수갑 등 인명 살상의 위험성이 큰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③ 피고인 M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 M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M에게 살인 및 강도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강도치사의 점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해자 AF, AI, CV에 대한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해자 AL, AR, H, N, T, Q, AA, AD에 대한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나. 피고인 A
○ 피해자 CV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 각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H, AA에 대한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A,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환전소 여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칼로 목이 베어 사망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 등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D과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이 아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D, E 등과 함께 여행 온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고인 A, M을 범행에 가담시켜그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한국인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으로 저질렀다. 풀려나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이거나 강제로 현지 여성과 성관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강도 범행 과정에서 또 다른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반성문 등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도,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순한 목적이 있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 범행의 일부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환전소 여직원인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고인 A, M과 함께 살해한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 M에 대한 선처만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반성과 속죄가 진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피고인 A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편승하여 그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나이가 어리다거나 피고인 C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M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려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주장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고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일부 무죄로 되는 범행이 있다 하여도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범행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잃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녀의 바람처럼 우리 형사사법체계내에서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아들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참혹하게 빼앗은 피고인들이 마땅히 그 죄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환전소 여직원인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C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M은 피고인 C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필리핀에서 살해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들의 유골이라도 발견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게 하기 위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 M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제1원심 2014고합447 사건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제4의 나. 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M(제2원심 2016고합509 사건 부분)
제4의 가. 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가. 7)의 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도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공모 여부, 고의의 범위, 공범 간 책임 분배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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