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범행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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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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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도에는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도 포함되는데, 준강도란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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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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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절도 행위 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의 성립 요건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도주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와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탈환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치상죄의 처벌 수위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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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또한 여러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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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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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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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2. 사건의 개요
연쇄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TV 등 재산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피해 물품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TV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여러 명에 달하였습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된 쌀 포대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은 후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쌀 포대를 꺼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강도치상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쌀 포대를 꺼내려다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양상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경우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재물 탈환을 막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가 준강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2016. 1. 23.에 발생한 것으로 기소된 주거침입 및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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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3.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강도치상죄와 같이 죄명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준강도 성립 여부, 폭행의 고의성,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상이나 절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