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도죄 변호사 – 강도치상죄 성립요건과 실형선고 사례

절도 및 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범행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강도에는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도 포함되는데, 준강도란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절도 행위 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의 성립 요건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도주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와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탈환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치상죄의 처벌 수위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사건의 개요

연쇄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TV 등 재산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피해 물품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TV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여러 명에 달하였습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된 쌀 포대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은 후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쌀 포대를 꺼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강도치상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쌀 포대를 꺼내려다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양상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경우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재물 탈환을 막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가 준강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2016. 1. 23.에 발생한 것으로 기소된 주거침입 및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3.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 25.경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0: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 쌀 5포대(한 포대에 쌀 40kg, 시가 4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쌀 포대들 중 1개를 꺼내기 위해 잡아당기자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쌀 포대를 놓고 열린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1. 6.경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홈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 21.졍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40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 21.경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14:3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1. 22.졍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43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1. 25.졍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6:00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 3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1. 25.경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6:1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S, T의 각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Q, K,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13, 24, 2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및 차량 사진 첨부, 증1-5호 사진 첨부, V 마을회관 CCTV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판시 강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를 출발하여 피해자 D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쌀포대를 꺼내면서 혼자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쌀포대를 훔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차 뒷좌석을 보았더니 쌀포대가 있어서 항의하면서 차 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출발하여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아랫다리, 손목, 무릎 등 부위에 대한 타박상과 오른 손바닥의 표피가 박탈되는 찰과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가입고 있던 바지는 왼쪽 무릎 부분이 찢어졌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쌀포대를 내리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차를 놓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넘어질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도치상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월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출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40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X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72쪽), 수사보고(족적 관련비교, 증거기록 206쪽)의 각 기재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누군가가 위 일시에 피해자 X의 집에 침입하여 TV 1대를 절취한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과 피고인이 신고 다녔던 운동화의 족적 문양과 비슷하고, 위와 같은 문양의 족적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자 M의 집에서도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 수법,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절도범행과 위 범행이 발생한 시기 및 각 범행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족적을 확인한 경찰관 S도 이 법정에서 족적의 크기는 비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면 다른 절도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굳이 위 범행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도치상죄와 같이 죄명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준강도 성립 여부, 폭행의 고의성,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상이나 절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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